계산 순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매도금액 합 − 매수금액 합 − 수수료) − 250만 원 기본공제에 20%를 곱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세액의 10% = 과세표준의 2%)를 더합니다. 위 기본값처럼 500만 이익, 150만 손실, 100만 이익이면 통산 손익은 444만 원(수수료 6만 제외), 250만 원을 빼면 194만 원, 22%를 곱해 42만 6,800원입니다. 종목 ①만 보면 세금이 110만 원 나올 것 같지만 손실 종목 ②가 상계해 줍니다.
과세 대상은 매도 결제일이 1월 1일~12월 31일인 거래입니다. 미국 주식은 매도 후 결제까지 1영업일(T+1)이라 12월 31일 매도분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연말 절세 매도는 12월 마지막 거래일 2~3일 전에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환율은 원화 환산액을 직접 넣습니다
세법상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각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달러로는 이익인데 환율이 떨어져 원화로 손실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흔해서, 달러 손익과 세금 계산용 손익이 다릅니다.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 조회" 메뉴에 결제일 환율로 환산된 금액이 나오니 그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여러 번 나눠 산 종목은 증권사가 선입선출(또는 이동평균, 증권사 설정에 따라)로 취득가를 계산해 줍니다.
손익 통산의 범위
- 해외주식끼리는 국가·종목 무관하게 전부 통산됩니다(미국·일본·홍콩 등).
-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 자체가 없어서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비상장주식·대주주 양도차익과는 통산됩니다.
- 해외 ETF도 주식과 같이 통산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예: TIGER 미국S&P500)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여기 안 들어갑니다.
-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50만 원 공제도 매년 리셋됩니다.
신고와 납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대부분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4월쯤 신청하면 됩니다.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는 있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세금이 있을 때만 붙습니다. 양도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탈락)에도 영향이 있으니 부모님 명의 계좌라면 주의하세요.
배당은 별개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 원 초과) 대상입니다. 배당 세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50만 원 이하로만 팔면 세금이 없나요?
한 해 통산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그래서 큰 이익이 난 종목을 여러 해에 나눠 파는 분할 매도가 절세 방법으로 쓰입니다. 다만 세금이 없어도 5월 신고는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증여받은 쪽의 취득가액이 증여일 시가로 올라가서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주식도 증여 후 1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 적용)가 적용되니 최소 1년은 보유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증권사 두 곳에서 거래했으면요?
두 증권사의 손익을 합쳐서 한 번에 신고합니다. 증권사 대행 신고는 보통 자사 거래만 반영하니, 여러 증권사를 쓰면 직접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수수료에 뭘 넣어야 하나요?
매수·매도 위탁수수료, 미국 SEC fee 같은 현지 제비용, 환전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증권사 양도소득 조회 화면의 "필요경비" 항목이 이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