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까지는 15.4%를 떼고 끝이지만,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6~45% 누진세율을 탑니다. 얼마나 더 내는지는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달렸습니다. 세금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금·적금·채권 이자, ISA 만기 초과분 등
국내 주식 배당, 펀드·ETF 분배금, 해외주식 배당 포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없으면 0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모두의계산기

2,000만원 기준의 의미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세전)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4%(지방세 포함 15.4%)로 끝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00만원을 1원 넘었다고 전부 누진세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세금은 "비교과세"로 계산합니다.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를 14%로 분리과세했다고 치고 계산한 세액 중 큰 쪽을 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3,000만원 정도라면 종합과세를 해도 추가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연봉이 1억 넘는 사람은 초과분이 35~38% 구간에 얹혀 20%p 이상을 더 냅니다.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

국내 법인이 주는 배당은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돈이라 이중과세를 줄여 줍니다. 종합과세되는 배당(2,000만 초과분 중 배당)에 10%를 더해 소득에 넣고(가산),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배당세액공제). 결과적으로 배당은 이자보다 실효세율이 조금 낮습니다. 해외주식 배당, 채권형 펀드, 리츠 일부는 대상이 아니라 체크를 끄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2,000만원 안에 뭐가 들어가나

  • 포함: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국내외 주식 배당, 펀드·ETF 분배금(주식 매매차익 제외분), 저축성보험 만기 차익(10년 미만), ISA 만기 시 비과세 한도 초과분(9.9%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불포함: 비과세 종합저축, ISA 비과세 한도 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연금계좌 수령액(연금소득), 세금우대 저축.
  • 기준은 "귀속연도"라 만기일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예금은 그 해에 몰립니다. 만기를 연도별로 분산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나누는 것이 가장 흔한 대응입니다.

건강보험이 더 큰 문제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이 연 2,000만원(모든 소득 합산)입니다. 금융소득만 2,000만원을 넘으면 은퇴한 부모님이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되고, 재산(집·차)까지 반영돼 월 수십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 몇십만원보다 이쪽이 훨씬 큽니다. 1,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전액 반영되는 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00만원은 부부 합산인가요?

아닙니다. 개인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나누면 각자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6억을 넘겨 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니 10년 6억 한도 안에서 하세요.

종합과세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요?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므로 바로 잡힙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이자가 붙고, 환급 대상(비교과세로 추가 세액 0)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지에서 뗀 세금(미국 15%)을 빼지 않은 세전 배당액이 금융소득에 들어갑니다. 국내에서 15.4%와 차액만 추가 원천징수되고,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현지 세금을 빼 줍니다. Gross-up 대상은 아닙니다.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