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의 종류부터 구분
같은 일을 해도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이 구분이 세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성격 | 계속·반복적 활동 (매달 하는 배달, 스마트스토어, 정기 외주) | 일시·우발적 활동 (한두 번 강연, 원고료, 자문) |
| 원천징수 | 3.3% (지방소득세 포함) | 8.8% (필요경비 60% 차감 후 22%) |
| 필요경비 | 실제 지출 경비 또는 경비율 | 원고료·강연료 등은 지급액의 60% 자동 인정 |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합산 의무 |
지급하는 쪽이 어떤 코드로 원천징수했는지가 1차 기준이지만, 실질이 계속·반복적이면 국세청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같은 회사에서 매달 외주비를 받으면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의 정확한 의미
기준은 수령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수령액 −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원고료·강연료라면 수령액 기준 750만 원까지가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 연간 수령액 | 필요경비(60%) | 기타소득금액 | 처리 |
|---|---|---|---|
|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선택 가능, 합산 신고도 선택 가능 |
| 750만 원 | 450만 원 | 300만 원 | 딱 300만 원 — 선택 가능 경계 |
| 1,000만 원 | 600만 원 | 400만 원 | 종합소득 합산 신고 의무 |
300만 원 이하라도 합산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이 원천징수 세율(20%)보다 낮으면 신고해서 기납부 세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연봉이 높아 적용 세율이 20%를 넘으면 분리과세로 끝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 건강보험료
부업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실제로 알려지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경로 | 기준 | 회사가 알게 되는 방식 |
|---|---|---|
|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가 본인에게 별도 고지 — 회사 급여 공제와 무관해 회사가 직접 알 수는 없으나, 보수총액 신고·정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음 |
| 4대보험 이중 취득 | 부업처에서 직원으로 고용보험·건강보험 취득 신고 |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 되어(주된 사업장 한 곳만) 처리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 확인이 갈 수 있음 |
프리랜서(3.3%)나 기타소득으로 받는 부업은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없으므로 이 경로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도 2,000만 원 초과분에만 부과되므로, 부업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건강보험료 변화가 없습니다.
겸업 금지는 법이 아니라 계약
근로기준법에 겸업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64조)을 제외하면 겸업 자체는 합법이고,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의 겸업 제한 조항이 문제될 뿐입니다. 판례는 근무시간 외 활동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겸업만으로 징계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경쟁사 겸직·근무시간 중 부업·회사 자원 이용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취업규칙에 겸업 시 사전 승인 조항이 있으면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절차
부업 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완료분)과 부업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3.3%·8.8%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5월이 되면 홈택스에 지급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모두 조회되므로 소득을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프리랜서형 부업의 연간 신고 일정은 프리랜서 세금 캘린더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업 소득이 연 100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이면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포함)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 적으면 신고 시 원천징수분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업하면 회사에 무조건 알려지나요?
아닙니다. 통보 제도는 없고,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거나 부업처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프리랜서·기타소득 형태의 부업은 2,000만 원 이하면 건강보험료 변동도 없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부업하면 해고되나요?
겸업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 경향입니다. 다만 경쟁사 겸직, 근무시간 중 부업, 회사 기밀·자원 이용은 징계 사유가 되므로 취업규칙의 승인 절차가 있다면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원은 법으로 영리 겸직이 금지됩니다.
기타소득 8.8%를 떼였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 합산 시 적용 세율이 20%보다 낮으면 5월 신고로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는 합산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쪽을 계산해보고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