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변천
| 시기 | 변화 | 특징 |
|---|---|---|
| 2004.1 | 지역명 삭제 전국번호판(녹색) | 「서울 12가 3456」 → 「12가 3456」 |
| 2006.11 | 흰색 바탕 가로형 번호판 | 7자리(숫자 2 + 한글 + 숫자 4), 유럽형 긴 번호판 |
| 2017 | 전기차·수소차 파란색 번호판 | 친환경차 식별 |
| 2019.9 | 8자리 번호판 | 앞자리 숫자 3개로 확대(번호 고갈 대응) |
| 2020.7 | 반사필름식 번호판 도입 | 태극 문양 홀로그램, 야간 반사, 페인트식과 병행 |
| 2024.1 | 법인 고가 렌터카·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 취득가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
| 2025.2 | 번호판 봉인제 폐지 | 뒷번호판 좌측 봉인 없이 볼트 체결 |
구형 7자리·지역명 번호판도 교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8자리 번호판을 달려면 앞 범퍼 번호판 자리가 긴 판형에 맞아야 하므로 2006년 이전 차는 구형 규격이 유지됩니다.
색상과 기호로 읽는 차량 종류
| 바탕색 | 용도 | 한글 기호 |
|---|---|---|
| 흰색 | 자가용(비사업용) |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고노도로모보소오조·구누두루무부수우주 |
| 파란색 | 전기차·수소차(자가용) | 자가용과 동일 |
| 노란색 | 영업용(택시·버스·화물) | 택시·버스·화물 아자바사, 택배 배 (렌터카 하·허·호는 흰색 바탕) |
| 연두색 | 법인 명의 고가(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렌터카 | 2024.1 이후 신규 등록분 |
| 주황색 | 건설기계 | — |
| 감청색 | 외교·영사 | 외교·영사·준외·준영 |
렌터카 「하·허·호」는 흰색 바탕 자가용 번호판에 표시됩니다(대여사업용은 자가용 색상). 노란색은 택시·버스·화물 등 여객·화물운송사업용입니다. 전기차 파란색 번호판은 보조금 수령 차량뿐 아니라 모든 전기·수소차가 대상이고, 하이브리드는 흰색입니다.
페인트식 vs 필름식
| 구분 | 페인트식 | 반사필름식 |
|---|---|---|
| 야간 시인성 | 보통 | 반사 소재로 높음, 단속 카메라 인식률 우수 |
| 위·변조 방지 | 낮음 | 태극 홀로그램·일련번호 |
| 가격(2장) | 약 1만 원 | 2~3만 원 |
| 내구 | 도장 벗겨짐 | 필름 들뜸 가능, 보증 있음 |
신규 등록 시 어느 쪽이든 고를 수 있고, 기존 페인트식을 필름식으로 바꾸는 것도 「번호판 교체」로 처리됩니다. 가격은 지자체 번호판 제작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교체·재발급 비용과 절차
| 상황 | 절차 | 비용 |
|---|---|---|
| 훼손(부식·변색·굴곡) |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재발급」, 번호 유지 | 번호판 대금 1만~3만 원 + 수수료 3,000원 안팎 |
| 분실·도난 | 경찰서 분실신고(범죄 악용 대비) → 등록사업소 재발급 또는 번호 변경 | 동일 |
| 번호 변경 희망 | 「등록번호 변경 신청」, 새 번호 임의 배정(선호 번호 지정 불가) | 번호판 대금 + 수수료 |
| 지역명 번호판 → 전국번호판 | 변경 등록(선택) | 동일 |
| 영업용 ↔ 자가용 전환 | 용도 변경 등록과 함께 색상 변경 | 동일 |
봉인제가 폐지된 2025년 2월 21일 이후에는 봉인 재부착 절차와 봉인료가 없어졌습니다. 재발급은 등록사업소에서 신청 후 제작업체에서 즉시 또는 1~2일 내 받으며, 지역에 따라 사업소 안에서 바로 교부합니다.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남은 번호판(분실 시 분실 사유서)입니다.
번호판 관련 위반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면(가림막·심한 오염·반사 코팅)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으로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50만 원 과태료이고, 고의로 훼손·위조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번호판 가드·틀은 글자를 가리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등록번호판 영치(과태료 체납) 상황은 과태료 조회·납부 안내에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신차 출고 후 정식 등록 전, 수출·검사·정비 목적 등으로 운행할 때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흰색 바탕에 빨간 사선이 그어진 임시번호판을 답니다. 허가 기간은 신규 등록 전 10일 이내(수출·시험 목적은 최대 40일~2년)이며, 기간 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차 구매 흐름은 자동차 구매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형 7자리 번호판을 8자리로 꼭 바꿔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훼손·분실로 재발급하거나 번호를 바꿀 때 현행 규격으로 발급되며, 2006년 이전 차는 범퍼 규격 때문에 구형 판형이 유지됩니다.
번호판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번호판 제작비 페인트식 약 1만 원, 필름식 2~3만 원에 등록 수수료 3,000원 안팎이 붙습니다. 2025년 2월 봉인제 폐지로 봉인료는 없습니다.
번호판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경찰서(또는 112)에 분실 신고를 해 두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또는 번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범죄 악용 우려가 있으면 번호 변경이 안전합니다.
렌터카는 왜 하·허·호인가요?
자동차 등록번호판 고시에서 대여사업용 차량에 배정한 한글 기호입니다. 바탕은 자가용과 같은 흰색이며, 택배 화물은 「배」, 택시·버스·화물은 노란색 「아·자·바·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