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소득 신고 기준 총정리 — 중고판매·앱테크·원고료·상금

푼돈처럼 보이는 소득도 세법상 처리는 제각각입니다. 핵심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기타소득은 건별 소득금액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고(과세최저한),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으며, 반복성이 생기면 사업소득으로 바뀝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소득세법 제21조·제84조(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제14조(분리과세),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과세최저한기타소득 건별 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비과세
분리과세 한도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선택
중고 판매사업성 없으면 비과세
상금·경품22% 원천징수 (필요경비 없음이 원칙)
P2P 이자이자소득 27.5% 원천징수

항목별 한눈에 보기

소득구분세금 처리신고 필요?
중고판매(당근 등)과세 대상 아님본인 사용 물품 처분은 비과세불필요. 단, 사입·리셀 반복은 사업소득
블로그 원고료·기고기타소득 (일시적)필요경비 60%, 8.8% 원천징수연 소득금액 300만 초과 시 5월 합산
설문조사·앱테크 리워드기타소득건별 소득금액 5만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비과세 — 대부분 여기 해당대부분 불필요
강연료·자문료 (일시)기타소득필요경비 60%, 8.8% 원천징수연 소득금액 300만 초과 시 합산. 반복 강연은 사업소득
대회 상금·공모전기타소득주최측 22% 원천징수. 공익 목적 대회는 필요경비 80% 인정300만 기준 동일
경품 당첨(추첨)기타소득22% 원천징수 후 수령 — 분리과세로 종결불필요 (복권류는 별도 세율)
리셀(한정판 되팔기)사업성 판단한두 번은 과세 실익 없으나 반복 사입·판매는 사업소득사업이면 5월 신고
P2P 투자 이자이자소득27.5% 원천징수(온투업 25%+지방세)금융소득 연 2,0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포인트·캐시백과세 대상 아님구매 부수 혜택(할인 성격)은 소득 아님불필요

과세최저한: 건별 5만 원의 의미

소득세법 제84조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수령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원고료라면 건당 12만 5,000원까지(소득금액 5만 원), 경비 인정이 없는 사례비·리워드는 건당 5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앱테크·설문 리워드가 건당 몇백 원~몇천 원 수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건별로 과세최저한 아래라 원천징수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곳에서 받는 금액을 쪼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신고 판단 순서

단계질문결과
1건별 소득금액 5만 원 이하인가예 → 과세 없음, 끝
2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 원 이하인가예 →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 또는 유리하면 합산 신고 선택
3300만 원 초과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
4같은 활동이 계속·반복되는가예 →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 금액 무관 신고 대상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고료도 매달 고정 기고면 사업소득이고, 강연도 직업적으로 반복하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되는 순간 300만 원 기준·과세최저한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장인 부업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상금·경품: 받을 때 이미 끝나는 경우가 많다

경품 추첨 당첨금은 지급자가 22%(복권·승마투표권 등은 별도 세율 체계)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현물 경품은 시가 기준 세액을 당첨자가 부담(제세공과금)하는 구조라 "경품 세금 22% 본인 부담" 안내가 붙습니다. 대회·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익 목적 대회 상금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어 실질 원천징수율이 4.4%로 낮아집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에는 상금의 소득금액도 합산됩니다.

P2P 이자: 세율이 예금보다 높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가 원천징수됩니다. 은행 예금(15.4%)보다 높은 세율이므로 표시 수익률에서 세후 수익률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결국 기억할 것 세 가지

첫째, 쓰던 물건 중고판매와 포인트·캐시백은 소득이 아닙니다. 둘째, 일시적 소득(원고료·강연료·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건별 5만 원 이하는 과세 없음, 연 3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소득이든 계속·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바뀌어 금액과 무관하게 5월 신고 대상이 됩니다. 5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열어보면 본인 앞으로 신고된 소득이 전부 보이므로, 애매하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앱테크로 버는 돈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건별 소득금액 5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되지 않아 대부분의 앱테크·설문 리워드는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특정 업체에서 큰 금액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 합산 또는 사업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판매금이 연 몇백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본인이 쓰던 물건 처분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되팔 목적으로 사서 파는 리셀이나 새 상품 반복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사업성(계속·반복성)입니다.

공모전 상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최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다수가 경쟁하는 공익 목적 대회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어 실수령 기준 4.4%만 떼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그것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P2P 이자는 왜 27.5%나 떼나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5%(지방세 포함 27.5%)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예금 이자(15.4%)보다 높으므로 세후 수익률로 비교해야 하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로 다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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