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흐름과 기간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성립합니다. 법원이 이혼 자체를 허가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진짜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와 자녀 문제가 정리됐는지를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순서는 신청 → 안내(상담) → 숙려기간 → 확인기일 출석 → 확인서 수령 → 주민센터 신고입니다.
| 단계 | 장소 | 기간 | 준비물·조건 |
|---|---|---|---|
|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부부 중 한 사람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등록기준지 법원도 가능) | 당일 접수 | 부부 함께 출석. 신청서(법원 비치), 각자 신분증·도장, 각자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1통씩, 미성년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3통. 수수료(인지) 없음 |
| 2. 이혼 안내·상담 | 같은 법원 | 신청 당일 또는 별도 지정일 | 법원 안내 영상 시청 또는 상담위원 상담. 미성년 자녀 있으면 부모교육·상담 권고(법원에 따라 의무) |
| 3. 숙려기간 | —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산. 이 기간이 지난 뒤로 확인기일이 잡힘 |
| 4. 확인기일 출석 | 같은 법원 | 숙려기간 종료 직후 지정된 날 (보통 2회 기일 지정, 1회 불출석 시 다음 기일) | 부부 함께 출석, 신분증. 판사(또는 사법보좌관) 앞에서 이혼 의사 확인. 2회 모두 불출석하면 신청 취하 간주 |
| 5. 확인서 등본 수령 | 법원 창구 | 확인기일 당일~수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각 1통, 자녀 있으면 협의서 등본 |
| 6. 이혼신고 |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 확인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이혼신고서(주민센터 비치), 확인서 등본, 신분증. 두 사람 중 한 명만 가도 됨. 3개월 넘기면 확인 효력 소멸 → 처음부터 다시 |
기간을 더하면 자녀가 있는 부부는 신청부터 신고까지 4개월 안팎, 없으면 1개월 반~2개월이 보통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없고, 증명서 발급비 몇천 원이 전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해외 체류 중이거나 수감 중이면 예외적으로 한 사람만 출석하는 절차가 있는데, 서류가 다르니 법원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숙려기간과 단축
숙려기간은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이 정한 것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3개월, 그 외는 1개월입니다. 기산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이므로, 안내를 신청 당일 받으면 그날부터 셉니다.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직전이라면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바뀌는 경계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단축이나 면제는 "가정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결정합니다. 진단서, 접근금지 결정문, 경찰 신고 기록 같은 자료를 붙여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내면 되고, 인정되면 며칠 내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단순히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이유로는 단축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가 먼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신청 단계에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분담(금액·지급일·기간), 면접교섭(횟수·방법)을 적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의 심판을 청구해 심판 정본을 내야 하고, 이 경우 협의이혼이 아니라 사실상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셈이라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양육비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2024년 개정)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모 합산 세전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그 금액을 두 사람의 소득 비율로 나눠 비양육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월 400만 원대이고 초등 저학년 자녀 1명이면 표준양육비가 월 120만~140만 원대 구간에 있고, 비양육자 소득이 합산의 60%라면 그 60%인 월 70만~85만 원 안팎을 지급하는 식입니다(정확한 구간 금액은 법원 공표 표를 확인).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고액 교육비·치료비가 있으면 가감합니다. 법원은 협의서의 양육비가 기준표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면 보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에서 받은 협의서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돼 집행권원 효력을 가집니다. 즉 나중에 양육비를 안 주면 별도 소송 없이 급여 압류, 직접지급명령,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이행 확보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협의서를 대충 쓰면 이 효력을 제대로 못 쓰니 금액·지급일·계좌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서 받은 뒤 3개월 내 신고
확인기일에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확인서 등본을 줍니다. 이 확인서는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만 유효하고, 그 안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신고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확인서 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나 가면 되고, 상대방 동의나 동석은 필요 없습니다. 3개월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하고, 확인서를 받은 뒤 한쪽이 마음을 바꿔 신고 전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주민센터에 내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반영되고, 주민등록·건강보험 피부양자·자녀 세대 구성 등이 바뀝니다. 혼인신고 때 달라졌던 세금·청약·건보 항목은 혼인신고 절차 정리의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혼 후 증명서 발급 시 '상세'와 '일반'의 표시 차이는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정리를 참고하세요.
재산분할·위자료·분할연금
협의이혼 절차는 재산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 의사와 자녀 협의만 확인하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두 사람이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이혼 후 청구해야 합니다.
| 항목 | 기한 | 내용 |
|---|---|---|
|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척기간) |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명의 불문)을 기여도에 따라 나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 합의했다면 이혼 전에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 |
| 위자료 | 이혼한 날(또는 유책 사유를 안 날)부터 3년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또는 제3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협의이혼에서는 합의로 정하거나 이혼 후 소송 |
| 국민연금 분할연금 | 수급 요건 충족 후 5년 이내 청구 |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배우자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혼인 기간 해당분을 나눠 받을 수 있음. 본인 60세 이상(출생연도별 수급 연령) 등 요건 충족 시. 이혼 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균등 분할. 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유사 제도 |
| 양육비 변경 | 사정 변경 시 언제든 | 소득 변동·자녀 진학 등으로 협의서 금액이 안 맞으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노력으로 모은 재산이 대상이고,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면 유지·증식 기여를 인정해 일부 포함되기도 합니다. 퇴직금·퇴직연금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할 대상입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돈은 증여세·양도세가 원칙적으로 붙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주는 쪽에 양도세가 생길 수 있어, 합의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 적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재판이혼과의 차이 (짧게)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녀·재산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으로 갑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있어야 하고,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조정조서로 이혼이 성립하고 확인기일·숙려기간이 없으며, 조정이 안 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6개월~1년 이상 걸립니다. 재판이혼은 판결·조정 확정 후 1개월 내 신고해야 하고,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들어갑니다. 협의가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협의이혼 절차 안에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따로 쓰는 편이 시간·비용 모두에서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신청부터 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을 포함해 4개월 안팎, 없으면 숙려기간 1개월을 포함해 1개월 반~2개월이 보통입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에 꼭 둘 다 가야 하나요?
신청과 확인기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민센터 이혼신고는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한쪽이 해외 체류·수감 중이면 예외 절차가 있으니 법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단축·면제를 결정합니다. 진단서, 접근금지 결정, 경찰 신고 기록 등을 붙여 사유서를 내면 됩니다.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는 단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같이 정해야 하나요?
협의이혼 절차 자체는 재산을 다루지 않습니다.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이혼 전에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