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노동자 세금 — 3.3% 환급, 경비 처리, 고용·산재보험

배달의민족·쿠팡이츠·대리운전 등 플랫폼 소득은 3.3%를 떼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경비를 반영해 5월에 신고하면 원천징수분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고, 2022년부터는 고용보험, 2023년부터는 여러 플랫폼에서 일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23.7. 전속성 폐지)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원천징수3.3% (소득세 3% + 지방세 0.3%)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신고 — 환급 많음
고용보험2022.1.부터 플랫폼 종사자 의무
산재보험2023.7. 전속성 폐지 — 복수 플랫폼도 적용
경비오토바이·유류·보험·통신비 등

3.3% 원천징수의 의미

플랫폼이 정산할 때 떼는 3.3%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이것으로 세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합니다. 연 수입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빼고 계산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배달 수입만 있는 경우 상당수가 환급 대상이므로 5월 신고를 거르면 돌려받을 돈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예상 세액은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경비로 인정되는 지출

항목인정 범위
오토바이·자전거 구입비감가상각 또는 소액 자산 즉시 반영. 리스·렌트비는 그대로 경비
유류비·충전비배달 운행분 —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 증빙 확보
유상운송보험료배달용 보험(유상운송 특약)은 전액 경비
수리비·소모품타이어·오일 등 정비 비용
통신비·앱 사용료업무 사용분, 배달 가방·헬멧 등 장비 포함

장부를 쓰지 않아도 수입 규모가 작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달원 등 인적용역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60%대여서, 실제 지출 증빙이 적다면 경비율 신고가 간단하고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이 커지면(인적용역 직전년도 2,400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간편장부 대상으로 넘어가므로 유류비 등 증빙을 평소에 모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2022년부터 의무 가입

2022년 1월부터 퀵서비스·배달 기사 등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보수(수입 − 공제율 반영)의 1.6%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사업주)이 0.8%씩 나눠 부담하고, 플랫폼이 원천공제해 납부합니다.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뒤 소득 감소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은 적용 제외지만 여러 플랫폼 합산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로 전면 적용

과거에는 한 플랫폼에서 주로 일해야(전속성) 산재 적용을 받았지만,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배민·쿠팡이츠·요기요를 오가며 일해도 모든 운행이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플랫폼과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배달 중 사고는 치료비(요양급여)·휴업급여(평균보수의 70%)를 받습니다. 개인 유상운송보험과 별개로 적용되는 공적 보장이므로 사고 시 반드시 산재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 자료는 플랫폼이 매달 제출한다

플랫폼·배달대행사는 인적용역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합니다(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즉 라이더의 월별 수입을 국세청이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소득을 줄여 신고할 수 없고, 5월 홈택스에는 연간 수입이 자동으로 채워져 나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는 경우 몇 번의 확인만으로 신고가 끝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영향

직장가입자가 아닌 라이더는 지역가입자로서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수입 − 경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5월 신고 소득이 그해 11월부터 지역보험료에 반영되므로, 경비를 제대로 반영해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이 세금과 보험료를 동시에 줄이는 길입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을 넘으면(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 수입 3.3% 뗀 걸로 세금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기납부세액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율을 반영하면 실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어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오토바이 할부금도 경비가 되나요?

차량 가액은 감가상각으로 나눠 경비 처리하고, 할부 이자도 경비입니다. 리스·렌트라면 이용료 전체가 경비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개별 경비 대신 일괄 60%대 경비가 적용됩니다.

여러 배달 앱을 동시에 뛰는데 산재보험이 되나요?

됩니다.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 폐지로 복수 플랫폼 종사자도 모든 운행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배달 중 사고가 나면 어느 앱 콜을 수행 중이었는지 기준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 배달하면 빠지게 되나요?

연간 사업소득금액(수입 − 경비)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외됩니다. 5월 신고 결과가 11월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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