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 일반 민사채권 10년과 상사채권 5년의 갈림, 3년·1년으로 짧아지는 단기소멸시효 항목들, 기산점을 어디로 잡는지,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과 그 효과, 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당했을 때의 대응

돈을 빌려주고 십 년 넘게 받지 못한 사람은 흔합니다. 반대로 십 년 전 카드빚에 대해 갑자기 추심 연락을 받는 사람도 흔합니다. 두 상황을 가르는 것이 소멸시효인데, 이 제도는 스스로 작동하지 않고 주장하는 쪽에서 꺼내야만 힘을 발휘합니다.

기준일 2026-08-27출처 「민법」 제162조부터 제184조까지의 소멸시효 규정(일반 채권 10년, 3년·1년 단기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5년,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 시효 규정을 참고했습니다. 개별 채권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계약서와 거래 형태를 두고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일반 민사채권10년 (민법 제162조)
상사채권5년 (상법 제64조)
단기공사·물품대금 3년, 음식·숙박 1년
판결 확정단기라도 10년으로 연장

10년, 5년, 3년, 1년이 갈리는 지점

기간부터 정확히 나눠야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민법이 정한 원칙은 일반 채권 10년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준 돈, 즉 순수한 대여금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상법이 별도의 기간을 얹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거래에서 나온 채권이 여기 해당하고,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여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빌려준 돈, 사업자 간 거래에서 생긴 채권 상당수가 5년으로 처리되는 이유입니다. 개인 대 개인이라도 한쪽이 사업자로서 한 거래라면 상사시효 쪽으로 갈 수 있어, 대여금이라고 무조건 10년이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더 짧게 끊기는 것이 단기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짜리에는 이자·부양료·급료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 지급하는 채권, 의사·약사의 치료와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가 등이 들어갑니다.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이 3년이라는 점은 실무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제164조가 정한 1년짜리는 더 짧습니다.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와 음식대금, 의복·침구 등의 사용료, 노역인과 연예인의 임금, 학생과 수업료 관련 채권 같은 것들입니다. 식당 외상값을 1년 넘게 방치하면 그것만으로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노동 쪽은 별도 법이 적용됩니다. 임금과 퇴직금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밀린 급여를 오래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이고, 대응 절차는 임금체불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유형인지 애매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계약의 성격, 당사자가 상인인지, 무엇의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용역대금처럼 도급인지 위임인지 다투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격에 따라 갈리니 계약서와 거래 형태를 놓고 확인해야 하고, 짧은 쪽을 전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대표 항목근거
10년일반 민사채권(개인 간 대여금 등)민법 제162조
10년판결·지급명령 등으로 확정된 채권민법 제165조
5년상행위로 생긴 채권상법 제64조
3년물품대금, 공사대금, 이자·급료, 의료비민법 제163조
3년임금·퇴직금근로기준법
1년음식대금, 숙박료, 노역인 임금 등민법 제164조

언제부터 세는가

기간을 알아도 시작점을 잘못 잡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원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입니다.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이 기준입니다.

변제기를 정해 두었다면 그날부터 흐릅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문제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채권자가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 성립 시부터 진행한다고 보게 되어, 오히려 시효가 일찍 시작합니다. "언제든 갚아"라고 해 둔 차용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분할 상환 약정이라면 각 회차마다 별도로 계산합니다. 매달 갚기로 한 돈은 회차별 변제기에서 각각 시작하므로, 오래된 회차부터 순서대로 소멸해 갑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나머지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붙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전체가 한꺼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는지가 계산을 통째로 바꿉니다.

계속적 거래에서 생긴 물품대금은 개별 납품 건마다 볼지 정산 시점으로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거래명세서상 납품일, 약정된 결제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몇 달씩 차이가 나므로 거래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 계산도 잊기 쉽습니다. 시효 완성일이 임박했다면 하루 이틀을 다투게 되므로, 여유가 없다면 우선 중단 조치부터 취하고 정확한 계산은 그다음에 하는 것이 실전에서 안전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과 그 효과

시효는 특정 사유가 있으면 중단됩니다. 중단의 효과가 중요한데, 그동안 지나간 기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9년 11개월이 지난 10년짜리 채권을 중단시키면 다시 10년이 생깁니다.

중단 사유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재판상 청구입니다. 소 제기가 대표적이고, 지급명령 신청도 여기 포함됩니다. 다만 소를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중단 효과가 소급해 사라지므로 절차를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구조는 지급명령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둘째, 압류·가압류·가처분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으면 그 자체로 중단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는데 소송 준비가 덜 됐다면 가압류가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셋째, 승인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 중단됩니다. 일부를 갚는 것, 갚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 이자만 넣는 것, 변제 기한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모두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여기서 최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최고에 해당하는데, 최고만으로는 중단 효과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최고 시점으로 소급해 중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 두고 마음을 놓았다가 시효가 완성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문서의 성격과 한계는 내용증명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사유구체적 행위효과
재판상 청구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중단, 취하·각하 시 소멸
압류·가압류예금·부동산 보전 조치중단
승인일부 변제, 각서, 유예 요청중단, 그 시점부터 재기산
최고내용증명 등 이행 촉구6개월 내 후속 절차 필요
판결 확정승소 판결·지급명령 확정이후 10년

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연락이 왔을 때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채권이 자동으로 사라지고 청구가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알아서 봐 주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반영됩니다. 이것을 시효완성 항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추심하는 사업이 성립합니다. 매입한 쪽은 채무자 상당수가 시효를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연락하고, 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면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집행권원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응의 첫 번째 원칙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채무를 승인하면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은 구체적입니다. 소액이라도 일부를 입금하는 것,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것,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것, 상환 계획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추심 담당자가 "일단 만 원만 넣으시면 정리해 드리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대체로 이 지점을 노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채권으로 누구에게서 연락이 왔는지 적어 두고, 통화 내용과 문자를 보관합니다. 상대에게 채권의 발생 시기와 원채권자, 최종 거래일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을 확인해야 시효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반드시 대응하는 것입니다. 무시가 가장 나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시효 완성 사실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한 줄을 빠뜨리면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집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이라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므로, 오래됐다는 느낌만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원채권이 무엇이고 중간에 판결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추심 과정에서 무엇이 금지되고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는 채권 추심 대응에 정리되어 있고, 혼자 판단이 어려우면 법률 지원 제도의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쪽이 시효를 관리하는 법

채권자 입장에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시효는 가만히 두면 흘러가고, 완성되면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기산점과 남은 기간을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채권마다 발생일, 변제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기간, 계산상 완성 예정일을 표로 적어 두면 잊지 않습니다. 물품대금 3년이나 음식대금 1년처럼 짧은 채권을 여러 건 갖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 관리가 곧 돈입니다.

다음은 완성 전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줄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로 이어져야 효력이 유지되므로, 이 구간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가압류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손쉬운 중단은 승인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잔액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거나, 일부라도 변제받거나, 상환 일정을 새로 합의해 서면으로 남기면 그 시점부터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전에 이런 문서를 확보해 두면 나중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합의 문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계약서 기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는 것의 가치를 다시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되면 원래 3년이나 1년짜리였던 채권도 10년이 됩니다. 당장 회수할 재산이 없어 집행이 무의미해 보여도, 시간을 벌어 두는 것만으로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멸시효는 채권자에게는 관리해야 할 일정이고, 채무자에게는 반드시 스스로 꺼내야 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에서 판단이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전에 빌려준 돈인데 지금 청구하면 소용없나요?

먼저 그 채권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준 순수한 대여금이라면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사업자로서 영업 과정에서 한 거래라면 상사채권으로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오히려 더 일찍 끝나 있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면 무조건 10년이라고 전제하지 마세요. 다음은 기산점입니다. 시효는 돈을 건넨 날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부터 흐릅니다. 변제기를 정해 두었다면 그날이 시작점이고, 정하지 않았다면 성립 시부터 진행한다고 보게 되어 오히려 빨리 시작합니다. 분할 상환이었다면 회차별로 따로 계산하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었다면 최초 연체 시점부터 전액이 함께 흐릅니다. 그다음은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그사이 상대가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는 문자나 각서를 보냈거나, 상환 기한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중간에 이런 정황이 있으면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으니 문자, 카카오톡, 이체 내역을 뒤져 보세요.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효가 지났다고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를 제기할 수는 있고, 상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주장하면 지므로, 승소 가능성을 냉정하게 보고 소송 비용과 비교해 판단하세요. 계산이 애매하고 아직 여유가 있다면 중단 조치부터 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래된 카드빚이라며 추심 연락이 왔습니다. 시효가 지났으면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는 위험합니다. 시효가 완성됐어도 채권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소를 제기하는 것도 막히지 않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왔는데 대응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그대로 집행권원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는 예금이나 급여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되돌리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대로 채무를 인정하지 마세요. 소액이라도 입금하는 것,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것,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 상환 계획서에 서명하는 것이 모두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순간 시효 이익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 원만 넣으면 정리해 주겠다는 제안이 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둘째, 서류가 오면 반드시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소장은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시효 완성 주장을 명확히 적어 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시효를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 한 줄이 승패를 가릅니다. 확인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 채권이 과거에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적이 있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므로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원채권자, 채권 발생 시기, 최종 거래일, 판결 유무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통화와 문자는 모두 보관하고, 방문이나 야간 연락처럼 문제되는 추심이 있으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절반만 맞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최고에 해당하고, 최고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압류나 가압류 같은 절차로 이어져야 최고한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6개월이 그냥 지나가면 최고의 효력은 사라지고, 그사이 시효가 완성됐다면 그대로 끝납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시효 만료가 코앞인데 내용증명만 보내 두고 상대의 답을 기다리다가 6개월을 넘겨 버리는 경우입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줄었다면 내용증명은 시간을 조금 버는 장치로만 생각하고, 곧바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복해서 최고를 보내는 것으로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확실한 중단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재판상 청구, 즉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이 하나이고, 압류·가압류·가처분이 둘이며, 채무자의 승인이 셋입니다. 중단되면 그동안 흐른 기간이 지워지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효과가 큽니다. 특히 승인은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이라, 관계가 아직 남아 있을 때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거나 일부라도 변제받아 두면 유용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중단 효과가 소급해 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품대금이 3년이라던데 계속 거래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세나요?

거래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원칙적으로 개별 채권마다 계산합니다. 민법 제163조에 따라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가는 3년인데, 그 3년은 각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흐릅니다. 납품 건별로 결제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결제일이 각각의 기산점이 되고, 오래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소멸해 갑니다. 문제는 실제 거래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매달 납품하고 월말에 정산하는 방식, 일정 기간의 거래를 모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 잔액만 이월해 관리하는 방식이 섞여 있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볼지 다툼이 생깁니다. 약정된 결제일이 명확하면 그것이 우선이고, 없다면 납품일이나 청구일을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조심할 것은 잔액이 계속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거래가 있으니 전체가 살아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오래된 미수금은 이미 3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잔액을 확인해 주거나 일부를 입금하면 그것이 승인으로 평가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는 관행이 실질적인 관리 수단이 됩니다. 미수금이 3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하세요. 확정되면 그 채권의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개별 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계약 성격에 따라 갈리니, 용역이 섞여 있거나 도급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거래라면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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