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 총비용 계산기

월급 300만원 직원의 실제 비용은 300만원이 아닙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과 퇴직금만 더해도 약 360만원, 식대·상여까지 넣으면 더 올라갑니다. 2026년 요율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보험료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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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음식 0.8~0.9%, 사무 0.6~0.7%, 건설 3.5%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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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이면 실제로는 얼마

세전 300만원, 식대 20만원 별도, 산재 0.8%인 직원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 4대보험이 약 30만원, 퇴직금 적립 25만원이 붙어 월 약 375만원, 연 4,500만원이 나갑니다. 직원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약 268만원)의 1.4배입니다. 채용 전 인건비를 잡을 때는 세전 월급의 1.2~1.25배를 잡아야 맞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요율

항목사업주근로자비고
국민연금4.75%4.75%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
건강보험3.595%3.595%2026년 7.19% 동결
장기요양건보료의 12.95%절반씩
고용보험0.9% + 0.25%0.9%고용안정·직업능력 0.25%(150인 미만)
산재보험업종별 0.6~18%전액 사업주

출처: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2026년 고시. 산재 요율은 매년 12월 고용노동부가 업종별로 고시하며 사업장별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매달 쌓는 돈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를 줘야 합니다. 연 급여 총액의 1/12이므로 월급의 약 8.3%를 매달 따로 적립하지 않으면 퇴직 시점에 목돈이 한 번에 나갑니다. 상여·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므로 이 계산기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 적립액을 잡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그 부담금(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그대로 이 금액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사업주·근로자 각각 80%씩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2026년 기준). 건강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월 250만원 직원이면 사업주 부담 약 11만원이 줄어듭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공단 지사에서 하며, 지원 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전부 적용됩니다.

일용직·3.3% 프리랜서로 하면 안 되나요?

실제로 출퇴근 시간을 정해 지휘·감독하는 관계면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봅니다. 나중에 퇴직금·4대보험을 소급해 물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진짜 프리랜서 관계인지는 프리랜서 vs 직원 비교를 참고하세요.

직원 인건비 세액공제 같은 건 없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바뀌어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1인당 연 850만~1,550만원(청년·장애인 등은 더 높음)을 3년간 공제받습니다. 첫 채용이면 특히 챙길 만한 금액이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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