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의 구성
고지서 한 장에 세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상수도 요금(수돗물 공급), 하수도 요금(사용한 물의 처리), 물이용부담금(상수원 수계 관리비, 한강수계 170원/m³)입니다. 여기에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이 붙고, 가정용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서울 가정용 상수도는 30m³까지 580원, 30~50m³ 930원, 50m³ 초과 1,600원의 3단계 누진이고 하수도도 비슷한 구간으로 누진됩니다. 월 15m³면 상수도 8,700원 + 하수도 7,200원 + 부담금 2,550원 + 기본요금 1,080원 = 약 19,500원입니다.
지역별 차이
수도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서울·인천은 상대적으로 싸고 강원·전남 등 소규모 군 단위가 비쌉니다(m³당 상수도 1,000~1,500원). 하수도도 지역별로 300~1,500원 범위입니다. 다른 지역은 고지서에 적힌 "m³당 단가"를 직접 입력하세요.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요금표가 있고, 대부분 2~3년마다 인상됩니다.
평균 사용량
환경부 상수도통계 기준 1인당 하루 가정용 물 사용량은 약 290L(서울 기준, 전국 평균 약 190~200L)로 월 8~9m³입니다. 2인 가구 15~18m³, 4인 가구 20~25m³가 보통입니다. 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샤워·목욕과 변기 물이고, 세탁·설거지가 그다음입니다. 물 사용량이 평균보다 크게 많으면 변기 물탱크에서 조금씩 새는 경우가 흔한데, 변기 누수는 소리 없이 월 10m³ 이상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고지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단독주택은 2개월마다 검침하는 지역이 많아 고지서 사용량이 두 달치일 수 있습니다(이 경우 누진 구간도 2배로 적용). 아파트는 세대별 계량기 검침 후 공용(조경·청소) 사용량을 더해 관리비로 청구하므로 세대 사용량만 계산한 이 결과보다 큽니다. 기초수급·다자녀·장애인 감면(지자체별 10~30%)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샤워 10분이면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보통 샤워기 분당 10~12L라 10분에 약 120L(0.12m³)입니다. 서울 기준 m³당 총액 1,300원 정도이니 한 번에 약 150원, 매일 하면 월 4,500원 안팎입니다. 온수라면 가스비가 이보다 더 듭니다.
하수도 요금은 왜 상수도만큼 나오나요?
쓴 물은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처리 비용이 정수 비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량과 같은 양에 매기며 지역에 따라 상수도보다 비싼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