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월세 받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연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오히려 0원이 되기도 합니다. 둘 다 계산해 비교하세요.

부부 합산 주택 수
개월
3주택 이상만 간주임대료 계산. 전용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2026년까지, 올해가 마지막)
근로소득이면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원천징수영수증). 없으면 0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모두의계산기

누가 과세 대상인가

주택 수 (부부 합산)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1주택비과세 (기준시가 12억 초과·국외는 과세)비과세
2주택과세비과세
3주택 이상과세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 과세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 × 60% × 정기예금이자율(2025년 귀속 고시 3.1%). 보증금 6억이면 (6억 − 3억) × 0.6 × 0.031 = 558만원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주택 수와 보증금 계산에서 뺍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 50%(등록임대 60%)를 빼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200만원(등록 400만원)을 더 빼서 14%를 매깁니다. 월세 100만원(연 1,200만), 미등록, 근로소득 있는 경우: (1,200만 × 50% − 200만) × 14% = 56만원, 지방세 포함 61.6만원.

종합과세는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에 더해 6~45%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소득이 낮은 사람은 세율 6% 구간이라 종합과세가 싸고, 연봉이 높으면 24~38% 구간에 얹히므로 분리과세가 쌉니다. 세율 15% 구간(과세표준 5,000만 이하)이 대략 갈림길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차이

  • 필요경비 60%, 공제 400만원 → 연 1,000만원 월세면 분리과세 세금 0원.
  • 조건: 세무서 사업자등록 +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료 인상 연 5% 이내, 의무임대기간(현재 10년) 유지. 중도 말소하면 감면분을 추징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에서도 등록임대는 연 1,000만원까지 소득 0으로 봅니다(미등록은 400만 초과 시 탈락).

신고 절차

  •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 확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임대 개시 20일 내 세무서 사업자등록. 안 하면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 월세 수입은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잡히므로 누락하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 집의 월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지분 비율대로 각자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각자 2,000만원 이하면 각자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셉니다.

전세만 놓은 2주택자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부터이고, 2주택자는 월세에만 과세됩니다. 반전세라면 월세 부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월세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야 추가 보험료가 생깁니다. 피부양자는 사업소득금액(수입 − 경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며, 등록임대는 연 수입 1,000만, 미등록은 400만까지 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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