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과 한도
| 근로자 총급여 | 종합소득자 소득금액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7% |
| 5,500만 ~ 8,000만원 | 4,500만 ~ 7,000만원 | 15% |
| 8,000만원 초과 | 7,000만원 초과 | 불가 |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 월 83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가 안 됩니다. 세액공제라서 소득공제와 달리 세율에 관계없이 월세의 17%(또는 15%)가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월 50만원이면 연 600만원 × 17% = 102만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112만원입니다.
요건 체크리스트
-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하나도 안 받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배우자가 집이 있으면 불가.
-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수도권 외 읍·면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 전 월세는 공제 불가.
- 계약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 명의. 부모가 계약하고 자녀가 사는 경우는 안 됩니다.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 방법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홈택스 간소화에는 자동으로 안 뜨니 직접 챙겨야 합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사이가 불편하면 연말정산에서 빼고 나중에 경정청구하는 방법도 씁니다.
월세 현금영수증과의 관계
세액공제 요건이 안 되면(소득 초과, 유주택 등)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가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그 전 월세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전입신고일 이후에 낸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다음 해부터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해 두세요.
월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면요?
원칙은 본인 계좌에서 이체해야 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나갔다면 공제가 거절될 수 있으니 본인 계좌를 거쳐 내는 구조로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순수 월세(임대료)만 해당하고 관리비·공과금은 제외됩니다.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를 나눠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