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7월(절반)과 9월(절반)에 나옵니다. 고지서의 큰 숫자는 본세만이 아니라 도시지역분·교육세가 합쳐진 금액이라, 본세 세율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30~40% 작게 나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모르면 0. 입력하면 상한(105~130%)을 적용
주택 재산세 계산기모두의계산기

고지서 금액이 만들어지는 과정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게 본세이고,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공시 7억 1주택이면 과세표준 3.15억, 본세 약 47만, 도시지역분 44만, 교육세 9만으로 합계 100만원 정도입니다. 본세만 보면 절반도 안 되니 실제 부담은 합계로 보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특례

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1세대1주택 · 공시 3억 이하43%9억 이하: 0.05 / 0.1 / 0.2 / 0.35%
9억 초과: 표준세율
1세대1주택 · 3~6억44%
1세대1주택 · 6억 초과45%
다주택·법인60%0.1 / 0.15 / 0.25 / 0.4% (과세표준 6천만·1.5억·3억 기준)

1주택 특례는 2022년 공시가격 급등 대응으로 생겨 매년 시행령으로 연장돼 왔습니다. 계산기는 2026년도 유지된다고 가정했으니, 고지 시점에 행안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비율이 60%로 돌아가면 같은 집의 재산세가 30% 이상 오릅니다.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이 아무리 뛰어도 재산세(본세 기준)는 전년 대비 공시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등기에는 상한에 걸려 계산 값보다 적게 나오고, 다음 해에 상한만큼 다시 올라 "공시가격은 내렸는데 재산세는 올랐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같이 챙길 것

  • 과세기준일 6월 1일. 5월 31일에 잔금 치르면 매수인, 6월 2일이면 매도인이 1년치 전부를 냅니다.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할 때 고려하세요.
  •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 주택 재산세 부과분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다시 공제됩니다(중복 과세 방지).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카드·간편결제 납부 가능, 자동이체 신청 시 소액 감면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어디서 나오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매년 3월 열람, 4월 말 확정이며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시세의 대략 65~70% 수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재산세는 물건(주택) 단위로 계산한 뒤 지분대로 나누므로 총액은 같습니다. 인별로 합산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으로 신고(주택 과세)하면 이 계산과 같고, 아니면 건물분·토지분으로 나뉘어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으로 신고하면 재산세는 대체로 줄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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