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금액이 만들어지는 과정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게 본세이고,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공시 7억 1주택이면 과세표준 3.15억, 본세 약 47만, 도시지역분 44만, 교육세 9만으로 합계 100만원 정도입니다. 본세만 보면 절반도 안 되니 실제 부담은 합계로 보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특례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
| 1세대1주택 · 공시 3억 이하 | 43% | 9억 이하: 0.05 / 0.1 / 0.2 / 0.35% 9억 초과: 표준세율 |
| 1세대1주택 · 3~6억 | 44% | |
| 1세대1주택 · 6억 초과 | 45% | |
| 다주택·법인 | 60% | 0.1 / 0.15 / 0.25 / 0.4% (과세표준 6천만·1.5억·3억 기준) |
1주택 특례는 2022년 공시가격 급등 대응으로 생겨 매년 시행령으로 연장돼 왔습니다. 계산기는 2026년도 유지된다고 가정했으니, 고지 시점에 행안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비율이 60%로 돌아가면 같은 집의 재산세가 30% 이상 오릅니다.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이 아무리 뛰어도 재산세(본세 기준)는 전년 대비 공시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등기에는 상한에 걸려 계산 값보다 적게 나오고, 다음 해에 상한만큼 다시 올라 "공시가격은 내렸는데 재산세는 올랐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같이 챙길 것
- 과세기준일 6월 1일. 5월 31일에 잔금 치르면 매수인, 6월 2일이면 매도인이 1년치 전부를 냅니다.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할 때 고려하세요.
-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 주택 재산세 부과분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다시 공제됩니다(중복 과세 방지).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카드·간편결제 납부 가능, 자동이체 신청 시 소액 감면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어디서 나오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매년 3월 열람, 4월 말 확정이며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시세의 대략 65~70% 수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재산세는 물건(주택) 단위로 계산한 뒤 지분대로 나누므로 총액은 같습니다. 인별로 합산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으로 신고(주택 과세)하면 이 계산과 같고, 아니면 건물분·토지분으로 나뉘어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으로 신고하면 재산세는 대체로 줄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