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평당가·㎡당 단가 환산

"평당 300"이라는 말은 ㎡당 약 90만 7천 원입니다. 매물 총액과 면적으로 단가를 뽑고, 공시지가의 몇 배인지 확인해서 호가가 적정한지 감을 잡으세요.

토지 평당가·㎡당 단가 환산모두의계산기

평과 ㎡

1평 = 3.3058㎡, 1㎡ = 0.3025평입니다. 평당가에서 ㎡당가로 바꾸려면 3.3058로 나누고, 반대는 곱합니다. 2007년부터 법정 단위는 ㎡지만 토지 시장에서는 여전히 평당가로 말하기 때문에 둘 다 알아 두면 편합니다. 큰 땅은 정(町, 3,000평), 단보(300평), 마지기(지역마다 150~300평)로 부르기도 하니 계약서엔 반드시 ㎡로 확인하세요.

공시지가 배율로 보는 법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 결정·공시되고 토지이음(eum.go.kr)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필지별로 조회됩니다.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이 2025년 기준 전국 평균 65% 안팎이라, 거래가는 공시지가의 1.5배 정도가 "보통"입니다. 같은 동네 최근 실거래(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배율과 비교하면 호가가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종부세·양도세(취득가 불분명 시 환산)·상속·증여세 산정 기준이기도 합니다.

토지 취득 비용

구분취득세율 (부가세 포함)
일반 토지 (나대지·잡종지·임야 등)4.6%
농지 (전·답·과수원)3.4%
농지, 2년 이상 자경 농업인1.6%
주택 부속토지주택 세율 (1.1~3.5%)

여기에 등기 비용(법무사 수수료, 채권 매입 할인)과 중개보수(0.9% 이내 협의)가 붙습니다. 6억 토지면 취득세 2,760만 원에 부대비용까지 3천만 원 이상 잡아야 합니다.

한계

단순 산술 환산이며, 공시지가 배율의 적정 범위는 지역·지목·용도지역별로 크게 다릅니다. 도로 접면 여부, 모양, 경사, 개발 가능 여부가 실제 단가를 좌우하니 평당가만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평당가를 알고 총액을 구하려면?

평당가 × 평수입니다. 평당 300만 원에 200평이면 6억입니다. 면적이 ㎡로 나와 있으면 ㎡ × 0.3025로 평을 먼저 구하세요.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감정가는 뭐가 다른가요?

공시지가는 국토부·지자체가 매년 정하는 세금 기준 가격,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대출·경매·수용을 위해 개별 산정한 가격(보통 시세의 80~90%),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오피스텔·상가 등에 고시하는 세금 기준입니다. 토지 대출 한도는 감정가 기준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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