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 월세 지원 — 월 20만 원 12개월, 자격·소득 기준·신청 방법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집에 살면 국토부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뿐 아니라 원가구(부모) 소득도 보기 때문에 탈락 사유의 대부분은 부모 소득입니다.

기준일 2026-08-23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안내, 복지로, 서울주거포털, 주택도시보증공사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지원액월 최대 20만 × 12개월 (240만)
나이만 19~34세 (신청 연도 기준)
주택보증금 5천만·월세 70만 이하
소득청년가구 중위 60%, 원가구 100% 이하
신청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건

2022년 1차, 2024년 2차에 이어 2025년에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2026년 사업은 예산 확정에 따라 접수 기간이 달라지므로 2025년 기준으로 보시고 복지로 공고를 확인하세요.

항목기준
나이만 19~34세 (신청 연도에 19세 또는 34세가 되는 해 포함)
주거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임차 주택
주택 조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2차부터 초과 시에도 환산 월세 합산 기준으로 일부 허용)
청년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2025년 약 143만 원, 2026년 약 150만 원)
청년가구 재산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2025년 약 502만 원)
원가구 재산4억 7,000만 원 이하
제외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 소유 주택 임차, 공공임대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다른 월세 지원 중복 수급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미혼부모이거나 본인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도 본인이 월 120만 원 이상 벌면 청년가구 기준만 적용됩니다.

지급 방식

실제 납부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지급합니다. 월세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월세분을 뺀 차액만 받습니다. 지급은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되며 이사·전입으로 주소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비교

구분국토부 한시 특별지원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금액월 20만 × 12개월월 20만 × 12개월 (최대 240만)
나이만 19~34세만 19~39세
주택보증금 5천만·월세 70만 이하보증금 8천만·월세 60만 이하 (환산 96만 이하)
소득청년 중위 60% + 원가구 100%청년가구 중위 150% 이하 (원가구 미적용)
선정요건 충족 시 지급소득 구간별 추첨 (약 2만 명)
접수복지로 상시/기간 공고서울주거포털, 연 1회 (보통 상반기)
중복동시 수급 불가, 한쪽 종료 후 다른 쪽 신청 가능

부모 소득 때문에 국토부 사업에서 떨어진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사업이 대안입니다. 반대로 서울시는 추첨이라 확정성이 낮습니다. 경기·부산·대구 등도 유사한 자체 사업이 있으니 거주 지자체 공고를 같이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순서내용
1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최근 3개월),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3주민센터 소득·재산 조사 (약 30~45일)
4결정 통지 후 매월 25일 계좌 입금

월세를 현금으로 내서 이체 내역이 없으면 임대인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지만 심사가 길어집니다. 신청 전 3개월은 계좌이체로 내두는 게 안전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월세가 아니라 전세라면 HUG·HF·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낸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 19~39세(지역별 상이), 연소득 5천만 원(신혼 7,500만)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요건이고, 2024년부터는 청년이 아니어도 소득 6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증서와 납부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탈락 사유 점검

흔한 탈락 사유는 (1) 부모 소득 초과, (2)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와 같은 세대 처리, (3)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4) 전입신고 미완료입니다. 부모와 주소만 다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는 별도 거주로 인정되므로 괜찮지만, 원가구 소득 조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청년 월세 지원을 못 받나요?

만 30세 미만이고 본인 소득이 중위 50% 미만이면 원가구(부모) 소득 100% 이하 요건을 봅니다. 30세 이상, 기혼, 또는 본인 소득이 월 약 120만 원 이상이면 부모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국토부 지원과 서울시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동시 수급은 불가하고 한쪽 12개월이 끝난 뒤 다른 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15만 원이면 20만 원을 받나요?

실제 낸 월세 한도 안에서 지급되므로 15만 원만 받습니다.

2026년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까지 접수가 진행됐고 2026년 사업 여부·접수 기간은 예산에 따라 공고됩니다. 복지로와 국토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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