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건
2022년 1차, 2024년 2차에 이어 2025년에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2026년 사업은 예산 확정에 따라 접수 기간이 달라지므로 2025년 기준으로 보시고 복지로 공고를 확인하세요.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신청 연도에 19세 또는 34세가 되는 해 포함) |
| 주거 |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임차 주택 |
| 주택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2차부터 초과 시에도 환산 월세 합산 기준으로 일부 허용) |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2025년 약 143만 원, 2026년 약 150만 원) |
| 청년가구 재산 |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부모)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2025년 약 502만 원) |
| 원가구 재산 | 4억 7,000만 원 이하 |
| 제외 |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 소유 주택 임차, 공공임대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다른 월세 지원 중복 수급 |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미혼부모이거나 본인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도 본인이 월 120만 원 이상 벌면 청년가구 기준만 적용됩니다.
지급 방식
실제 납부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지급합니다. 월세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월세분을 뺀 차액만 받습니다. 지급은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되며 이사·전입으로 주소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비교
| 구분 | 국토부 한시 특별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
| 금액 | 월 20만 × 12개월 | 월 20만 × 12개월 (최대 240만) |
| 나이 | 만 19~34세 | 만 19~39세 |
| 주택 | 보증금 5천만·월세 70만 이하 | 보증금 8천만·월세 60만 이하 (환산 96만 이하) |
| 소득 | 청년 중위 60% + 원가구 100% | 청년가구 중위 150% 이하 (원가구 미적용) |
| 선정 | 요건 충족 시 지급 | 소득 구간별 추첨 (약 2만 명) |
| 접수 | 복지로 상시/기간 공고 | 서울주거포털, 연 1회 (보통 상반기) |
| 중복 | 동시 수급 불가, 한쪽 종료 후 다른 쪽 신청 가능 | |
부모 소득 때문에 국토부 사업에서 떨어진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사업이 대안입니다. 반대로 서울시는 추첨이라 확정성이 낮습니다. 경기·부산·대구 등도 유사한 자체 사업이 있으니 거주 지자체 공고를 같이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순서 | 내용 |
|---|---|
| 1 |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2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최근 3개월),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
| 3 | 주민센터 소득·재산 조사 (약 30~45일) |
| 4 | 결정 통지 후 매월 25일 계좌 입금 |
월세를 현금으로 내서 이체 내역이 없으면 임대인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지만 심사가 길어집니다. 신청 전 3개월은 계좌이체로 내두는 게 안전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월세가 아니라 전세라면 HUG·HF·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낸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 19~39세(지역별 상이), 연소득 5천만 원(신혼 7,500만)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요건이고, 2024년부터는 청년이 아니어도 소득 6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증서와 납부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탈락 사유 점검
흔한 탈락 사유는 (1) 부모 소득 초과, (2)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와 같은 세대 처리, (3)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4) 전입신고 미완료입니다. 부모와 주소만 다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는 별도 거주로 인정되므로 괜찮지만, 원가구 소득 조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청년 월세 지원을 못 받나요?
만 30세 미만이고 본인 소득이 중위 50% 미만이면 원가구(부모) 소득 100% 이하 요건을 봅니다. 30세 이상, 기혼, 또는 본인 소득이 월 약 120만 원 이상이면 부모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국토부 지원과 서울시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동시 수급은 불가하고 한쪽 12개월이 끝난 뒤 다른 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15만 원이면 20만 원을 받나요?
실제 낸 월세 한도 안에서 지급되므로 15만 원만 받습니다.
2026년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까지 접수가 진행됐고 2026년 사업 여부·접수 기간은 예산에 따라 공고됩니다. 복지로와 국토부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