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통신 요금 감면 제도 총정리 — 대상별 할인액과 신청 창구

전기·가스·통신 요금 감면은 대상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세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3자녀 이상·5인 이상 대가족·영아 출산가구 전기 할인은 한전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이전 분은 원칙적으로 소급되지 않으니 자격이 생긴 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일 2026-08-26출처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 한국가스공사·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요금 감면 제도, 복지로(bokjiro.go.kr)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전기 (한전)대상별 월 8,000~16,000원 한도, 다자녀·대가족 30%
가스동절기(12~3월) 경감액 확대, 기타 월 소액
통신기초수급 최대 월 26,000원+통화료, 기초연금 50%(11,000원 한도)
일괄 신청복지로·주민센터 (수급·차상위·장애인·유공자)
직접 신청한전 123, 통신사 114

왜 신청해야 하는가

세 제도 모두 공급자가 대상자 명단을 자동으로 받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전·도시가스사·통신사는 본인이 신청하고 자격이 확인된 시점부터 요금을 깎아 줍니다. 수급자 자격이 생긴 지 1년 지나서 신청하면 그 1년치는 대부분 돌려받지 못합니다(한전은 일부 조건에서 제한적 소급을 인정하기도 하니 신청 시 문의).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할인은 복지 자격과 무관하게 주민등록 세대 구성만으로 받는 것이라 놓치는 집이 특히 많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전)

대상할인 내용월 한도비고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한전 기준)정액 할인16,000원 (하절기 7~8월 20,000원)장애인등록증 기준
국가유공자(1~3급 상이),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정액 할인16,000원 (하절기 20,000원)유공자증 기준
기초수급 생계·의료급여정액 할인16,000원 (하절기 20,000원)
기초수급 주거·교육급여정액 할인10,000원 (하절기 12,000원)
차상위계층정액 할인8,000원 (하절기 10,000원)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수당·한부모 등
3자녀 이상 가구월 전기요금 30%16,000원주민등록상 자녀(손자녀 포함) 3명 이상
대가족 (5인 이상)월 전기요금 30%16,000원주민등록상 세대원 5인 이상
출산가구 (3년 미만 영아)월 전기요금 30%16,000원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3년간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월 전기요금 30%한도 없음호흡기·산소발생기 등, 의사 소견서

정액 할인은 그 달 전기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요금만큼만 깎입니다. 예컨대 차상위 가구의 어느 달 전기요금이 6,500원이면 6,500원이 할인되고 나머지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자녀·대가족·출산가구의 30% 할인은 요금 53,000원 정도까지는 30%가 그대로, 그 이상은 16,000원으로 고정됩니다. 하절기 한도 상향이 30% 할인 그룹에도 적용되는지는 한전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자격에 동시에 해당하면 중복 적용은 안 되고 유리한 하나를 고릅니다(예: 3자녀이면서 차상위면 30% 할인 쪽이 대개 유리). 아파트 세대별 계약처럼 한전과 직접 계약이 아닌 경우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 단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도시가스 경감은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 단계에서 경감액이 정해지고 지역 도시가스사가 고지서에 반영합니다. 경감액은 동절기(12~3월)와 기타월로 나뉘며, 2023년 난방비 급등 이후 동절기 경감액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조정되므로 아래는 범위로만 참고하고, 신청 시 도시가스사에 현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동절기(12~3월) 월 경감액기타월 경감액
기초수급 생계·의료급여3만 원대 (약 36,000원 수준)1만 원 안팎
기초수급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1만 원대 후반~2만 원대수천 원
장애인(심한 장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1만 원대 후반~2만 원대수천 원
다자녀(3자녀 이상)1만 원대수천 원

가스 경감은 사용 요금이 경감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깎이므로, 취사만 쓰는 여름에는 실제 혜택이 작고 난방 쓰는 겨울에 의미가 큽니다. 지역난방 세대는 도시가스가 아니라 지역난방공사·사업자 쪽 감면(한국지역난방공사 복지할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요금 감면

대상감면 내용 (이동통신 기준)월 최대 감면액
기초수급 생계·의료급여기본료 26,000원 감면 + 통화료 50%33,500원
기초수급 주거·교육급여기본료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21,500원
차상위계층기본료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21,500원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기본료·통화료 35% 감면한도 없음 (요금제 비례)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요금 50% 감면11,000원

감면은 이동통신 기본 회선 1개에 적용되고, 요금제에 따라 감면 후 부담액이 달라지므로 통신사 대리점이나 114에서 감면 적용 후 실제 청구액을 시뮬레이션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알뜰폰은 사업자마다 감면 참여 여부가 달라 가입 전 확인해야 하고, 인터넷·유선전화도 별도 감면(수급자 인터넷 30% 등)이 있습니다. 5G 요금제도 감면 대상입니다.

신청 창구와 준비물

대상전기가스통신한 번에 신청
기초수급·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한전 123, 한전ON지역 도시가스사통신사 114, 대리점복지로(bokjiro.go.kr) '요금감면 서비스'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전기·가스·통신 일괄 신청 가능
3자녀·대가족·출산가구한전 123, 한전ON, 관리사무소(아파트)다자녀는 도시가스사 직접 신청해당 없음일괄 신청 대상 아님. 한전에 직접 신청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한전이 행정정보 연계로 서류 생략하는 경우도 있음)

복지로·주민센터 일괄 신청은 수급자 자격 신청 때 함께 처리해 달라고 하면 가장 빠릅니다. 이미 수급 중이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기·가스·통신 요금감면 신청"이라고 말하면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통신 감면은 주민센터 신청 후 통신사 반영까지 며칠 걸리고, 회선 명의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사하거나 통신사를 바꾸면 전기·통신 감면은 새 계약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전 후 첫 고지서에 할인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주민등록상 자녀 3명 이상이면 월 전기요금의 30%,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됩니다. 5인 이상 대가족, 출생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출산가구도 같은 조건입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한전 123이나 한전ON,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인데 전기요금 할인이 안 되고 있어요. 소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지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전이 일부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소급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하면서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전기·가스·통신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초연금 받는 부모님 휴대폰 요금도 감면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 요금의 50%,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됩니다. 회선 명의가 본인이어야 하고 통신사 114나 대리점,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알뜰폰은 사업자마다 참여 여부가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 할인 대상이 두 개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적용은 되지 않고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3자녀 가구이면서 차상위라면 30% 할인(한도 16,000원)이 차상위 정액 8,000원보다 대개 유리합니다. 한전에 신청하면 유리한 쪽을 안내해 줍니다.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