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시 내는 돈 세 가지
| 항목 | 성격 | 해지 시 |
|---|---|---|
|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 25% 요금할인을 받은 대가로 약정 기간을 못 채우면 할인액 일부 반환 | 아래 구간표로 계산 |
| 공시지원금 위약금 | 단말 구입 시 받은 지원금의 일부 반환 | 통신사별 잔여기간 비례 또는 구간 비율 |
| 기기 잔여 할부금 | 단말기 대금(할부이자 연 5.9%) | 위약금 아님. 통신 해지 후에도 남은 할부 계속 납부 가능, 일시 완납도 가능 |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은 둘 중 하나만 받으므로 두 위약금이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약정 기간을 다 채웠으면 위약금은 0원이고 잔여 할부금만 남습니다.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간표
통신 3사 공통 산식입니다. 반환금 = 해지 시점까지 누적 할인액 × 구간 비율. 17개월부터 비율이 마이너스가 되어 누적액이 늘어도 반환금은 줄어들며, 24개월 만료 시 0원입니다.
| 24개월 약정 | 이용 개월 | 반환 비율 |
|---|---|---|
| 누적 할인액 기준 | 1~6개월 | 100% |
| 7~12개월 | 60% | |
| 13~16개월 | 35% | |
| 17~20개월 | –15% | |
| 21~24개월 | –40% |
| 12개월 약정 | 이용 개월 | 반환 비율 |
|---|---|---|
| 누적 할인액 기준 | 1~3개월 | 100% |
| 4~9개월 | 50% | |
| 10~12개월 | –50% |
예: 월 8만 원 요금제, 24개월 선택약정으로 월 2만 원 할인 → 10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누적 할인 20만 원 × 60% = 12만 원. 20개월 사용 후면 누적 40만 원 기준으로 구간별 합산(17~20개월분은 –15% 적용)이라 약 25만 원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통신사 앱의 "해지 예상 금액 조회"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위약금
2025년 7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지원금을 받고 맺은 약정의 위약금은 약관에 따라 남아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산식이 다르지만 공통 구조는 "지원금 × 잔여 약정 비율"이며, 선택약정처럼 후반부 감액 구간을 두는 통신사도 있습니다. 지원금 50만 원, 24개월 약정 후 12개월 해지 → 잔여 12/24이므로 최대 25만 원 수준입니다. 유통점이 별도로 준 추가지원금은 약관 위약금 대상이 아니지만, 대리점이 자체 계약서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개통 시 서명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해지·번호이동 방법
| 방법 | 채널 | 비고 |
|---|---|---|
| 고객센터 전화 | SKT 114 또는 1599-0011, KT 100, LG U+ 101 | 본인 명의 확인, 상담사 해지 방어 있음 |
| 온라인·앱 | T world, 마이케이티, 당신의 U+ 앱 해지 메뉴 | 2023년부터 3사 모두 온라인 해지 가능 |
| 대리점·직영점 방문 | 신분증 지참 | 판매점(대리점 아닌 곳)은 해지 처리 불가 |
| 번호이동 | 옮겨갈 통신사·알뜰폰에서 개통 신청 | 기존 통신사 해지가 자동 처리, 위약금은 기존 통신사가 마지막 달 요금과 함께 청구 |
번호이동 시 새 통신사가 "위약금 지원"을 내걸면 실제로는 전환지원금 명목의 현금·요금 할인이며, 기존 통신사 위약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조건(특정 요금제 6개월 유지 등)이 새 약정으로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아닌 가족이 해지하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약금이 면제·감면되는 경우
| 사유 | 처리 | 증빙 |
|---|---|---|
| 개통 14일 이내 통화 품질 불량 | 위약금 없이 해지, 단말 반납·개통 철회 가능 | 통신사에 품질 불만 접수 후 측정 결과(약관상 개통 철회 기준) |
| 이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음영 지역) | 위약금 면제 해지 | 통신사 현장 측정으로 불가 확인, 전입 주소 증빙 |
| 명의자 사망 | 위약금 면제, 잔여 할부는 상속 재산에서 정산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
| 해외 이주·장기 출국 | 면제 또는 최대 기간 일시정지 후 정산 | 출국 증빙(항공권·비자·재외국민등록) |
| 군 입대 | 일시정지(약정 기간도 정지), 위약금 없음 | 입영통지서 |
| 통신사 귀책(요금제 강제 변경·서비스 종료) | 면제 | 통신사 공지 |
"통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14일이 지난 뒤 면제되지 않습니다. 통신사에 품질 불만을 정식 접수해 측정 기록을 남기고, 개선되지 않으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www.tdrc.kr)에 조정을 신청하면 품질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위약금 면제 조정이 나옵니다. 통신 민원은 국번 없이 1335(과기정통부 통신 민원)로도 접수됩니다.
알뜰폰 해지
알뜰폰은 대부분 무약정이라 위약금이 없고, 고객센터 또는 셀프개통 사이트에서 해지합니다. 유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벤트 요금제(6~12개월 할인 후 정상가 전환)는 자동 전환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해지 안 하면 정상 요금이 청구됩니다. 둘째, 선불 요금제 잔액은 대부분 환불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SK세븐모바일·KT M모바일·U+유모바일)에서 약정형 단말 할부를 끼운 경우 잔여 할부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 번호이동할 때도 알뜰폰 쪽에 미납 요금이 없어야 이동이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정 20개월째인데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인가요?
선택약정이면 누적 할인액에 구간 비율(1~6개월 100%, 7~12개월 60%, 13~16개월 35%, 17~20개월 –15%)을 적용합니다. 17개월부터 반환금이 줄기 시작하므로 통신사 앱의 해지 예상 금액을 조회해 4개월 더 쓰는 비용과 비교하세요.
기기 할부금도 위약금인가요?
아닙니다. 기기 할부금은 단말기 대금이라 해지와 무관하게 갚아야 합니다. 통신 해지 후에도 남은 기간 계속 납부하거나 일시 완납할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하면 위약금을 새 통신사가 대신 내주나요?
기존 통신사 위약금은 마지막 요금과 함께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새 통신사의 "위약금 지원"은 별도 현금·요금 지원이며, 대개 특정 요금제 유지 조건이 붙습니다.
이사 갔더니 집에서 통화가 안 됩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되나요?
통신사에 품질 불만을 접수해 현장 측정으로 서비스 불가(음영 지역)가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 해지가 됩니다. 통신사가 거부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tdrc.kr)에 조정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