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방위 훈련 총정리 — 연차별 훈련 종류·시간, 불참 시 처벌, 연기 방법

전역 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이후 만 40세까지 민방위입니다. 예비군 1~4년차는 동원훈련(2박3일) 또는 동미참훈련(32시간)과 작계훈련을 받고, 5~6년차는 기본훈련 8시간과 작계 6시간×2회, 7~8년차는 훈련이 없습니다.

기준일 2026-08-23출처 예비군법, 국방부 2025년 예비군 훈련 계획, 민방위기본법,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 지침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예비군 편성전역 다음 해부터 8년
1~4년차동원 2박3일 또는 동미참 32h + 작계
5~6년차기본 8h + 작계 6h×2
민방위1~4년차 4h, 5년차~ 사이버 1h (2025 기준)
불참보충훈련 후에도 불참 시 고발

예비군 연차별 훈련

예비군은 동원지정자와 동원미지정자로 나뉩니다. 동원지정자는 전시 동원 부대에 편성된 인원으로 부대에서 2박3일 입영훈련을 받고, 미지정자는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출퇴근 훈련을 받습니다. 지정 여부는 병무청이 결정하며 본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차동원지정자동원미지정자합계(미지정)
1~4년차동원훈련 2박3일 (입영)동미참훈련 32시간 (4일 출퇴근, 또는 2박3일 입영) + 작계훈련 6시간 × 2회44시간
5~6년차기본훈련 8시간 + 작계훈련(전반기 6시간 + 후반기 6시간)20시간
7~8년차훈련 미지정 (예비군 편성은 유지, 비상소집 대상)0시간

작계훈련은 거주지 읍·면·동 지역에서 향방작계(지역방위)를 익히는 훈련으로, 보통 인근 학교·공공시설에서 실시합니다. 5~6년차 기본훈련은 예비군훈련장에서 하루 8시간 진행되며, 사격·화생방·시가지 전투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간부 예비군·학생 예비군

구분훈련
간부(장교·부사관) 1~6년차동원훈련 2박3일 (미지정자는 동미참 2박3일), 7~8년차 미지정
대학생(학생예비군)연차와 무관하게 기본훈련 8시간 1회만, 학교에서 실시하거나 인근 훈련장 지정. 휴학생도 재학생과 동일
대학원생학생예비군 대상 (정규 과정 재학)

학생예비군은 학교가 병무청에 재학 사실을 보고해 자동 편성됩니다. 졸업·제적 시 다음 해부터 일반 예비군으로 복귀하며, 대학에서 받지 않은 1~4년차 훈련을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훈련비·교통비 (2025년 기준)

항목금액비고
동원훈련 보상비2박3일 총 약 8만 2천 원2024년 8.2만 원, 2026년 인상 여부 확인 필요
일반훈련 교통비1일 8천 원실비 개념
일반훈련 식비1일 약 1만 5천 원8시간 훈련 시 중식 제공 또는 현금
작계훈련(6h)교통비만

동원훈련 보상비는 훈련 종료 후 병무청 또는 부대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훈련 기간 중 직장 근무는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공가 처리돼야 하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가 처벌됩니다.

불참 시 처벌

1차 불참하면 연기 없이도 보충훈련(2차 소집)이 자동 통지됩니다. 2차도 불참하면 3차(최종)까지 통지되고, 그 이후에도 불참하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단계조치
1차 불참보충훈련 통지 (별도 제재 없음)
2차 불참재보충훈련 통지
3차 불참고발 → 예비군법 제15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실무상 벌금 30만~200만 원대)
훈련 미이수 누적다음 해로 이월되어 훈련 시간이 누적됨

동원훈련(입영)은 1회만 불참해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기 사유와 방법

사유필요 서류
질병·부상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본인 결혼, 직계가족 사망·결혼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국외 체류출국 사실 자동 확인, 별도 신청 불필요 (1년 이상은 국외여행허가)
직장 출장·업무재직증명서 + 출장명령서 등 회사 공문
대학 시험학생증, 시험 일정표
국가시험·자격시험수험표

연기는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com) 또는 예비군 앱에서 훈련 시작 전까지 신청합니다. 동원훈련은 입영일 전에 소속 부대 또는 병무청에 신청해야 하며, 보통 훈련 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기 승인 시 같은 해 보충훈련이 지정됩니다.

민방위 (예비군 종료 후 ~ 만 40세)

예비군 8년차가 끝난 다음 해부터 민방위에 편성되며, 민방위 연차는 예비군 연차와 별개로 다시 1년차부터 셉니다. 2025년 기준 교육 시간은 아래와 같고, 집합교육은 행정안전부·지자체가 매년 조정하므로 해당 연도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민방위 연차교육시간
1~2년차집합교육 (지자체 교육장)4시간
3~4년차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지자체 재량)2~4시간
5년차 이상 ~ 만 40세사이버교육 (온라인)1시간

민방위 불참 시 과태료는 1차 10만 원이며, 1년에 2~3회 보충교육 기회가 주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최대 100만 원 이하). 사이버교육은 지정 기간 내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이수하면 됩니다. 민방위는 만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은 총 몇 년인가요?

전역 다음 해부터 8년입니다. 1~6년차만 훈련이 있고 7~8년차는 훈련 미지정입니다. 그 뒤 만 40세까지 민방위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한 번 안 가면 바로 벌금인가요?

아니요. 1차 불참 시 보충훈련이 통지되고, 3차까지 불참해야 고발됩니다. 단, 동원훈련(입영)은 1회 불참으로도 고발될 수 있으니 사전 연기가 필수입니다.

대학생인데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돼 연차와 무관하게 기본훈련 8시간 1회만 받습니다. 휴학생도 동일합니다.

민방위는 몇 시간인가요?

2025년 기준 1~2년차 4시간 집합교육, 5년차 이상은 온라인 1시간입니다. 지자체별로 3~4년차 방식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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