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연차별 훈련
예비군은 동원지정자와 동원미지정자로 나뉩니다. 동원지정자는 전시 동원 부대에 편성된 인원으로 부대에서 2박3일 입영훈련을 받고, 미지정자는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출퇴근 훈련을 받습니다. 지정 여부는 병무청이 결정하며 본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연차 | 동원지정자 | 동원미지정자 | 합계(미지정) |
|---|---|---|---|
| 1~4년차 | 동원훈련 2박3일 (입영) | 동미참훈련 32시간 (4일 출퇴근, 또는 2박3일 입영) + 작계훈련 6시간 × 2회 | 44시간 |
| 5~6년차 | 기본훈련 8시간 + 작계훈련(전반기 6시간 + 후반기 6시간) | 20시간 | |
| 7~8년차 | 훈련 미지정 (예비군 편성은 유지, 비상소집 대상) | 0시간 | |
작계훈련은 거주지 읍·면·동 지역에서 향방작계(지역방위)를 익히는 훈련으로, 보통 인근 학교·공공시설에서 실시합니다. 5~6년차 기본훈련은 예비군훈련장에서 하루 8시간 진행되며, 사격·화생방·시가지 전투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간부 예비군·학생 예비군
| 구분 | 훈련 |
|---|---|
| 간부(장교·부사관) 1~6년차 | 동원훈련 2박3일 (미지정자는 동미참 2박3일), 7~8년차 미지정 |
| 대학생(학생예비군) | 연차와 무관하게 기본훈련 8시간 1회만, 학교에서 실시하거나 인근 훈련장 지정. 휴학생도 재학생과 동일 |
| 대학원생 | 학생예비군 대상 (정규 과정 재학) |
학생예비군은 학교가 병무청에 재학 사실을 보고해 자동 편성됩니다. 졸업·제적 시 다음 해부터 일반 예비군으로 복귀하며, 대학에서 받지 않은 1~4년차 훈련을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훈련비·교통비 (2025년 기준)
| 항목 | 금액 | 비고 |
|---|---|---|
| 동원훈련 보상비 | 2박3일 총 약 8만 2천 원 | 2024년 8.2만 원, 2026년 인상 여부 확인 필요 |
| 일반훈련 교통비 | 1일 8천 원 | 실비 개념 |
| 일반훈련 식비 | 1일 약 1만 5천 원 | 8시간 훈련 시 중식 제공 또는 현금 |
| 작계훈련(6h) | 교통비만 |
동원훈련 보상비는 훈련 종료 후 병무청 또는 부대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훈련 기간 중 직장 근무는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공가 처리돼야 하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가 처벌됩니다.
불참 시 처벌
1차 불참하면 연기 없이도 보충훈련(2차 소집)이 자동 통지됩니다. 2차도 불참하면 3차(최종)까지 통지되고, 그 이후에도 불참하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 단계 | 조치 |
|---|---|
| 1차 불참 | 보충훈련 통지 (별도 제재 없음) |
| 2차 불참 | 재보충훈련 통지 |
| 3차 불참 | 고발 → 예비군법 제15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실무상 벌금 30만~200만 원대) |
| 훈련 미이수 누적 | 다음 해로 이월되어 훈련 시간이 누적됨 |
동원훈련(입영)은 1회만 불참해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기 사유와 방법
| 사유 | 필요 서류 |
|---|---|
| 질병·부상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 본인 결혼, 직계가족 사망·결혼 | 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
| 국외 체류 | 출국 사실 자동 확인, 별도 신청 불필요 (1년 이상은 국외여행허가) |
| 직장 출장·업무 | 재직증명서 + 출장명령서 등 회사 공문 |
| 대학 시험 | 학생증, 시험 일정표 |
| 국가시험·자격시험 | 수험표 |
연기는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com) 또는 예비군 앱에서 훈련 시작 전까지 신청합니다. 동원훈련은 입영일 전에 소속 부대 또는 병무청에 신청해야 하며, 보통 훈련 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기 승인 시 같은 해 보충훈련이 지정됩니다.
민방위 (예비군 종료 후 ~ 만 40세)
예비군 8년차가 끝난 다음 해부터 민방위에 편성되며, 민방위 연차는 예비군 연차와 별개로 다시 1년차부터 셉니다. 2025년 기준 교육 시간은 아래와 같고, 집합교육은 행정안전부·지자체가 매년 조정하므로 해당 연도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 민방위 연차 | 교육 | 시간 |
|---|---|---|
| 1~2년차 | 집합교육 (지자체 교육장) | 4시간 |
| 3~4년차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지자체 재량) | 2~4시간 |
| 5년차 이상 ~ 만 40세 | 사이버교육 (온라인) | 1시간 |
민방위 불참 시 과태료는 1차 10만 원이며, 1년에 2~3회 보충교육 기회가 주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최대 100만 원 이하). 사이버교육은 지정 기간 내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이수하면 됩니다. 민방위는 만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은 총 몇 년인가요?
전역 다음 해부터 8년입니다. 1~6년차만 훈련이 있고 7~8년차는 훈련 미지정입니다. 그 뒤 만 40세까지 민방위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한 번 안 가면 바로 벌금인가요?
아니요. 1차 불참 시 보충훈련이 통지되고, 3차까지 불참해야 고발됩니다. 단, 동원훈련(입영)은 1회 불참으로도 고발될 수 있으니 사전 연기가 필수입니다.
대학생인데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돼 연차와 무관하게 기본훈련 8시간 1회만 받습니다. 휴학생도 동일합니다.
민방위는 몇 시간인가요?
2025년 기준 1~2년차 4시간 집합교육, 5년차 이상은 온라인 1시간입니다. 지자체별로 3~4년차 방식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