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기준표 — 품목별 배출법, 자주 틀리는 15가지, 대형폐기물 수수료

분리배출의 원칙은 네 가지입니다. 비우고, 헹구고, 라벨을 떼고, 재질별로 섞지 않기.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버려지는 비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헷갈리는 품목은 대부분 "재질이 섞였거나 오염된 것"이라 일반쓰레기가 정답입니다.

기준일 2026-08-23출처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한국환경공단 내손안의 분리배출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기본 원칙비우기·헹구기·분리하기·섞지 않기
음식물 여부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스티로폼흰색 깨끗한 것만 재활용
대형폐기물주민센터·앱 신고 후 스티커
혼합 재질분리 불가 시 일반쓰레기

품목별 분리배출 기준표

환경부 지침 기준이며, 지자체마다 수거 요일·봉투 방식은 다르지만 재질 구분은 동일합니다.

품목배출 방법재활용 안 되는 것
플라스틱(PET·PE·PP·PS)내용물 비우고 헹군 뒤 라벨 제거. 투명 페트병은 별도 수거함에 찌그러뜨려 뚜껑 닫아 배출음식물 오염된 용기, 칫솔·볼펜·장난감 등 복합재질 → 일반쓰레기
비닐(필름류)이물질 없이 털어서 비닐 전용함. 과자봉지·라면봉지·뽁뽁이·지퍼백 포함음식물 묻은 비닐, 은박 코팅 비닐은 지자체별 상이(대부분 가능)
캔·고철내용물 비우고 헹궈 배출. 부탄가스·살충제는 구멍 뚫어 가스 완전 배출페인트통·기름통처럼 내용물 남은 것
유리병뚜껑 분리, 헹궈서 배출. 소주·맥주병은 빈용병 보증금 반환(100~130원)깨진 유리·내열유리·도자기·거울·전구는 신문지에 싸서 일반쓰레기(또는 불연성 마대)
종이물기 없이 펴서 묶어 배출. 테이프·스프링·비닐 코팅 제거영수증(감열지)·코팅지·기름 묻은 피자박스·벽지·사진 → 일반쓰레기
종이팩(우유팩·두유팩)일반 종이와 분리. 헹구고 펼쳐 말린 뒤 종이팩 전용함 또는 주민센터(화장지 교환)멸균팩(알루미늄 코팅)은 별도 구분 지자체 증가. 일반 종이에 섞으면 재활용 불가
스티로폼흰색 발포스티렌 포장재, 테이프·스티커 제거 후 배출색깔 있는 것, 음식물 묻은 컵라면 용기, 건축용 단열재 → 일반쓰레기(대형은 신고)
건전지·충전지주민센터·아파트 전용 수거함. 보조배터리·전자담배 배터리도 동일종량제봉투 배출 금지(화재 위험)
형광등깨지지 않게 전용 수거함. LED 전구·백열전구는 일반쓰레기깨진 형광등은 신문지에 싸서 일반쓰레기
의류·신발·가방의류수거함. 세탁 상태, 짝 맞춰서솜이불·베개·방석·카펫·담요는 수거함 불가 → 대형폐기물 또는 종량제
소형가전폐가전 수거함(주민센터·아파트) 또는 5개 이상 모아 무상 방문수거(15990903)전선·케이블은 고철로도 가능
대형가전·가구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냉장고·세탁기·TV·에어컨)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
의약품약국·보건소 폐의약품 수거함. 일부 지자체 우체통 배출변기·하수구 투기 금지
아이스팩고흡수성 수지 젤형은 통째로 일반쓰레기. 물 충전형은 물 버리고 비닐로젤을 하수구에 버리지 말 것

음식물 쓰레기 vs 일반쓰레기

기준은 "가축 사료나 퇴비로 쓸 수 있는가"입니다. 딱딱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음식이라도 일반쓰레기입니다.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것이유
양파·마늘·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파뿌리섬유질이 질겨 분쇄·사료화 불가
조개·소라·전복·굴 껍데기, 게·가재 껍데기딱딱한 패각류
소·돼지·닭 뼈, 생선 뼈(큰 것)뼈는 전량 일반
복숭아·살구·자두·감 씨, 호두·밤·땅콩 껍데기딱딱한 핵·견과 껍데기
티백, 커피 찌꺼기(지자체별), 한약재 찌꺼기이물질·수분 처리 문제. 커피 찌꺼기는 종량제 권장
달걀 껍데기염분·석회질. 일반쓰레기
고추씨·고추대, 생강·옥수수 속대매운 성분·섬유질
곰팡이 핀 음식, 상한 음식음식물로 배출 가능(부패 여부 무관)

바나나·귤·사과 껍질, 수박 껍질(잘게), 상한 밥·반찬·과일은 음식물입니다. 수분은 최대한 빼고 비닐·이쑤시개·젓가락은 반드시 빼서 버립니다.

자주 틀리는 15가지

품목정답흔한 오해
1. 영수증일반쓰레기종이로 분류. 감열지는 재활용 불가
2. 종이컵종이팩과 함께(내부 코팅)일반 종이류에 섞음
3. 배달용기(기름·양념)헹궈지면 플라스틱, 안 지워지면 일반그대로 플라스틱으로 배출
4. 컵라면 용기헹궈 깨끗하면 스티로폼, 색·양념 배면 일반
5. 깨진 유리·도자기신문지 싸서 일반(또는 불연성 마대)유리병 수거함에 넣음
6. 페트병 라벨떼서 비닐로라벨 붙인 채 배출(절취선 있는 라벨이 기본)
7. 우산천 분리 후 뼈대는 고철, 천은 일반통째로 일반쓰레기
8. 칫솔·면도기일반쓰레기플라스틱으로 배출
9. 택배 상자테이프·송장 제거 후 종이테이프 붙은 채 배출
10. 알루미늄 포일·은박 접시깨끗하면 캔류, 오염되면 일반비닐로 착각
11. 보조배터리·전자담배폐건전지함종량제봉투(화재 사고 원인)
12. 화장품 용기(펌프)펌프 분리: 용기는 플라스틱, 펌프(스프링 포함)는 일반통째로 플라스틱
13. 두부·계란 투명 용기플라스틱(PET·PS)일반쓰레기로 버림
14. 멸균팩(두유·주스 팩)종이팩 중 멸균팩 구분(지자체별)일반 종이에 섞음
15. 고무장갑·실리콘일반쓰레기플라스틱·비닐로 배출

라벨 제거·세척 기준

세척은 "내용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제로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름·양념이 배어 물로 안 지워지면 재활용 공정에서 어차피 걸러지므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라벨은 비닐 라벨만 제거 대상이고, 종이 라벨·인쇄된 캔은 그대로 둬도 됩니다. 페트병 뚜껑은 재질(PE/PP)이 달라도 선별 과정에서 분리되므로 닫아서 배출해도 됩니다. 2022년 12월부터 아파트, 2023년 12월부터 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과 수수료 예시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가구·가전·매트리스·자전거 등은 신고 후 배출합니다. 무단 배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폐기물관리법 제68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앱(빼기·여기로·지자체 앱)으로 품목·규격 신고
  2. 수수료 결제 후 스티커(필증) 출력·구매, 또는 앱 접수번호 기재
  3. 지정 날짜 전날 저녁 지정 장소에 필증 부착해 배출
품목수수료 예시(서울 자치구 기준)
의자(1인용)2,000~3,000원
책상·식탁5,000~10,000원
소파(3인 이상)10,000~20,000원
매트리스(더블)10,000~15,000원
장롱(1칸당)5,000~8,000원
자전거3,000~5,000원
냉장고·세탁기·TV·에어컨무료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15990903)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같은 품목도 구마다 다릅니다. 대형 가전은 대형폐기물로 내지 말고 무상 방문수거를 이용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사 때는 수거 일정이 밀릴 수 있으니 최소 3~4일 전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란 껍데기는 음식물인가요?

일반쓰레기입니다. 석회질이라 사료·퇴비화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개껍데기, 뼈, 양파껍질, 과일 딱딱한 씨도 일반쓰레기입니다.

페트병 라벨을 꼭 떼야 하나요?

네.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의 핵심입니다. 라벨은 비닐류로, 병은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함에 넣습니다.

기름 묻은 피자 박스는 종이인가요?

기름이 밴 부분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오염 부분을 찢어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깨끗한 부분만 종이로 배출하거나, 전체가 오염됐으면 일반쓰레기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없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가 과태료(최대 1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CCTV 단속이 흔하므로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필증을 받고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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