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분리배출 기준표
환경부 지침 기준이며, 지자체마다 수거 요일·봉투 방식은 다르지만 재질 구분은 동일합니다.
| 품목 | 배출 방법 | 재활용 안 되는 것 |
|---|---|---|
| 플라스틱(PET·PE·PP·PS) | 내용물 비우고 헹군 뒤 라벨 제거. 투명 페트병은 별도 수거함에 찌그러뜨려 뚜껑 닫아 배출 | 음식물 오염된 용기, 칫솔·볼펜·장난감 등 복합재질 → 일반쓰레기 |
| 비닐(필름류) | 이물질 없이 털어서 비닐 전용함. 과자봉지·라면봉지·뽁뽁이·지퍼백 포함 | 음식물 묻은 비닐, 은박 코팅 비닐은 지자체별 상이(대부분 가능) |
| 캔·고철 | 내용물 비우고 헹궈 배출. 부탄가스·살충제는 구멍 뚫어 가스 완전 배출 | 페인트통·기름통처럼 내용물 남은 것 |
| 유리병 | 뚜껑 분리, 헹궈서 배출. 소주·맥주병은 빈용병 보증금 반환(100~130원) | 깨진 유리·내열유리·도자기·거울·전구는 신문지에 싸서 일반쓰레기(또는 불연성 마대) |
| 종이 | 물기 없이 펴서 묶어 배출. 테이프·스프링·비닐 코팅 제거 | 영수증(감열지)·코팅지·기름 묻은 피자박스·벽지·사진 → 일반쓰레기 |
| 종이팩(우유팩·두유팩) | 일반 종이와 분리. 헹구고 펼쳐 말린 뒤 종이팩 전용함 또는 주민센터(화장지 교환) | 멸균팩(알루미늄 코팅)은 별도 구분 지자체 증가. 일반 종이에 섞으면 재활용 불가 |
| 스티로폼 | 흰색 발포스티렌 포장재, 테이프·스티커 제거 후 배출 | 색깔 있는 것, 음식물 묻은 컵라면 용기, 건축용 단열재 → 일반쓰레기(대형은 신고) |
| 건전지·충전지 | 주민센터·아파트 전용 수거함. 보조배터리·전자담배 배터리도 동일 | 종량제봉투 배출 금지(화재 위험) |
| 형광등 | 깨지지 않게 전용 수거함. LED 전구·백열전구는 일반쓰레기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에 싸서 일반쓰레기 |
| 의류·신발·가방 | 의류수거함. 세탁 상태, 짝 맞춰서 | 솜이불·베개·방석·카펫·담요는 수거함 불가 → 대형폐기물 또는 종량제 |
| 소형가전 | 폐가전 수거함(주민센터·아파트) 또는 5개 이상 모아 무상 방문수거(15990903) | 전선·케이블은 고철로도 가능 |
| 대형가전·가구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냉장고·세탁기·TV·에어컨)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 | — |
| 의약품 | 약국·보건소 폐의약품 수거함. 일부 지자체 우체통 배출 | 변기·하수구 투기 금지 |
| 아이스팩 | 고흡수성 수지 젤형은 통째로 일반쓰레기. 물 충전형은 물 버리고 비닐로 | 젤을 하수구에 버리지 말 것 |
음식물 쓰레기 vs 일반쓰레기
기준은 "가축 사료나 퇴비로 쓸 수 있는가"입니다. 딱딱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음식이라도 일반쓰레기입니다.
|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것 | 이유 |
|---|---|
| 양파·마늘·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파뿌리 | 섬유질이 질겨 분쇄·사료화 불가 |
| 조개·소라·전복·굴 껍데기, 게·가재 껍데기 | 딱딱한 패각류 |
| 소·돼지·닭 뼈, 생선 뼈(큰 것) | 뼈는 전량 일반 |
| 복숭아·살구·자두·감 씨, 호두·밤·땅콩 껍데기 | 딱딱한 핵·견과 껍데기 |
| 티백, 커피 찌꺼기(지자체별), 한약재 찌꺼기 | 이물질·수분 처리 문제. 커피 찌꺼기는 종량제 권장 |
| 달걀 껍데기 | 염분·석회질. 일반쓰레기 |
| 고추씨·고추대, 생강·옥수수 속대 | 매운 성분·섬유질 |
| 곰팡이 핀 음식, 상한 음식 | 음식물로 배출 가능(부패 여부 무관) |
바나나·귤·사과 껍질, 수박 껍질(잘게), 상한 밥·반찬·과일은 음식물입니다. 수분은 최대한 빼고 비닐·이쑤시개·젓가락은 반드시 빼서 버립니다.
자주 틀리는 15가지
| 품목 | 정답 | 흔한 오해 |
|---|---|---|
| 1. 영수증 | 일반쓰레기 | 종이로 분류. 감열지는 재활용 불가 |
| 2. 종이컵 | 종이팩과 함께(내부 코팅) | 일반 종이류에 섞음 |
| 3. 배달용기(기름·양념) | 헹궈지면 플라스틱, 안 지워지면 일반 | 그대로 플라스틱으로 배출 |
| 4. 컵라면 용기 | 헹궈 깨끗하면 스티로폼, 색·양념 배면 일반 | — |
| 5. 깨진 유리·도자기 | 신문지 싸서 일반(또는 불연성 마대) | 유리병 수거함에 넣음 |
| 6. 페트병 라벨 | 떼서 비닐로 | 라벨 붙인 채 배출(절취선 있는 라벨이 기본) |
| 7. 우산 | 천 분리 후 뼈대는 고철, 천은 일반 | 통째로 일반쓰레기 |
| 8. 칫솔·면도기 | 일반쓰레기 | 플라스틱으로 배출 |
| 9. 택배 상자 | 테이프·송장 제거 후 종이 | 테이프 붙은 채 배출 |
| 10. 알루미늄 포일·은박 접시 | 깨끗하면 캔류, 오염되면 일반 | 비닐로 착각 |
| 11. 보조배터리·전자담배 | 폐건전지함 | 종량제봉투(화재 사고 원인) |
| 12. 화장품 용기(펌프) | 펌프 분리: 용기는 플라스틱, 펌프(스프링 포함)는 일반 | 통째로 플라스틱 |
| 13. 두부·계란 투명 용기 | 플라스틱(PET·PS) | 일반쓰레기로 버림 |
| 14. 멸균팩(두유·주스 팩) | 종이팩 중 멸균팩 구분(지자체별) | 일반 종이에 섞음 |
| 15. 고무장갑·실리콘 | 일반쓰레기 | 플라스틱·비닐로 배출 |
라벨 제거·세척 기준
세척은 "내용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제로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름·양념이 배어 물로 안 지워지면 재활용 공정에서 어차피 걸러지므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라벨은 비닐 라벨만 제거 대상이고, 종이 라벨·인쇄된 캔은 그대로 둬도 됩니다. 페트병 뚜껑은 재질(PE/PP)이 달라도 선별 과정에서 분리되므로 닫아서 배출해도 됩니다. 2022년 12월부터 아파트, 2023년 12월부터 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과 수수료 예시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가구·가전·매트리스·자전거 등은 신고 후 배출합니다. 무단 배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폐기물관리법 제68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앱(빼기·여기로·지자체 앱)으로 품목·규격 신고
- 수수료 결제 후 스티커(필증) 출력·구매, 또는 앱 접수번호 기재
- 지정 날짜 전날 저녁 지정 장소에 필증 부착해 배출
| 품목 | 수수료 예시(서울 자치구 기준) |
|---|---|
| 의자(1인용) | 2,000~3,000원 |
| 책상·식탁 | 5,000~10,000원 |
| 소파(3인 이상) | 10,000~20,000원 |
| 매트리스(더블) | 10,000~15,000원 |
| 장롱(1칸당) | 5,000~8,000원 |
| 자전거 | 3,000~5,000원 |
| 냉장고·세탁기·TV·에어컨 | 무료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15990903) |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같은 품목도 구마다 다릅니다. 대형 가전은 대형폐기물로 내지 말고 무상 방문수거를 이용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사 때는 수거 일정이 밀릴 수 있으니 최소 3~4일 전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란 껍데기는 음식물인가요?
일반쓰레기입니다. 석회질이라 사료·퇴비화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개껍데기, 뼈, 양파껍질, 과일 딱딱한 씨도 일반쓰레기입니다.
페트병 라벨을 꼭 떼야 하나요?
네.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의 핵심입니다. 라벨은 비닐류로, 병은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함에 넣습니다.
기름 묻은 피자 박스는 종이인가요?
기름이 밴 부분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오염 부분을 찢어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깨끗한 부분만 종이로 배출하거나, 전체가 오염됐으면 일반쓰레기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없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가 과태료(최대 1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CCTV 단속이 흔하므로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필증을 받고 배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