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비교
| 항목 |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 IRP(개인형퇴직연금) |
|---|---|---|
| 가입 자격 | 나이·소득 제한 없음(미성년·주부 가능) | 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퇴직금 수령자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연 900만 원(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합산) |
| 납입 한도 | 두 계좌 합산 연 1,800만 원(+ ISA 만기 이전액 별도) | |
| 위험자산 한도 | 제한 없음(주식형 100% 가능) | 적립금의 70%까지, 나머지 30%는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 |
| 가입처 | 증권사(펀드), 보험사(보험), 은행(신탁, 신규 중단) | 은행·증권사·보험사 |
| 중도인출 | 언제든 가능,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 법정 사유 외 불가, 사유 없으면 해지만 가능(16.5%) |
| 수수료 | 연금저축펀드 계좌 수수료 없음(펀드 보수만)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연 0.1~0.5%, 비대면 가입 시 대부분 0% |
| 퇴직금 수령 | 불가 |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은 IRP로만 수령 |
세액공제 계산
| 소득 구간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저축 600만 납입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
| 총급여 5,500만 이하(종합소득 4,500만 이하) | 16.5% | 99만 원 | 148만 5,000원 |
| 총급여 5,500만 초과 | 13.2% | 79만 2,000원 | 118만 8,000원 |
2023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이전에는 50세 미만 400만·700만). 연금저축 없이 IRP만 9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같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빼는 것이므로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3,000만 원 안팎 근로자는 결정세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900만 원을 다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연금저축펀드와 IRP 모두 공모펀드, ETF(국내 상장), 리츠, TDF를 담을 수 있고 개별 주식은 불가합니다. IRP는 여기에 예금(은행별 5,000만 원 예금자보호), ELB, 채권을 추가로 담을 수 있으며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 등)이 70%를 넘으면 매수가 막힙니다. 주식 비중 40% 이하인 채권혼합형 펀드와 TDF(적격 상품)는 안전자산 30%에 넣을 수 있어 사실상 100% 투자형 운용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 상품이라 투자 선택이 없고, 2026년 기준 공시이율은 2%대입니다.
중도인출: 가장 큰 차이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일부 인출 | 자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공제 안 받은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 | 법정 사유만: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연 소득 12.5% 초과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2020년 코로나 인정) |
| 해지 | 가능(16.5%) | 가능(16.5%),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원래대로 |
| 부득이한 사유 인출 | 천재지변·사망·해외 이주·요양·파산 등은 연금소득세 3.3~5.5%로 저율 과세 | |
16.5%는 공제받을 때 돌려받은 비율(13.2~16.5%)과 같거나 높으므로, 공제받은 뒤 중도인출하면 이익이 없거나 손해입니다. 3~5년 안에 쓸 돈은 연금계좌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연 1,800만 한도 중 900만 초과분)은 연금저축·IRP 모두 언제든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 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로 미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과 세금
| 항목 | 내용 |
|---|---|
| 수령 요건 |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퇴직금만 있는 IRP는 5년 요건 없음), 10년 이상 분할 |
| 연금소득세(공제받은 원금·수익분) |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
| 퇴직금 부분 |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로 감면 |
| 연 1,500만 원 기준 | 공제받은 원금·수익분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2024년부터, 이전 1,200만·선택 없음) |
| 연금수령 한도 | 매년 평가액 ÷ (11 – 수령연차) × 1.2, 초과 수령분은 16.5% |
1,500만 원 기준에 퇴직금 부분과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과 수익만 계산합니다. 연금저축·IRP 합쳐 세액공제분 적립금이 2억 원 안팎이면 10년 분할 시 연 1,500만 원 근처에 걸리므로 수령 기간을 15~20년으로 늘리는 것이 세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어떤 순서로 채울까
| 순서 | 계좌 | 이유 |
|---|---|---|
| 1 |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 중도인출 자유, 수수료 없음, 위험자산 제한 없음. IRP와 공제율 동일 |
| 2 | IRP 300만 원 | 연금저축 한도를 넘는 300만 원은 IRP로만 공제. 퇴직금 계좌와 분리해 별도 IRP를 두면 관리가 쉬움 |
| 3 | ISA 연 2,000만 원 | 3년 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10%(300만 한도) 추가 공제 |
| 4 | 연금계좌 추가 납입(900만 초과분, 연 1,800만까지) | 공제는 없지만 과세이연·저율 연금소득세, 미공제분은 자유 인출 |
결정세액이 적은 저소득 구간이나 3~5년 내 목돈 계획이 있는 경우는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ISA로 돌리는 편이 유연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IRP는 세액공제용 납입 IRP와 계좌를 분리해 두면 나중에 해지·인출 시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섞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만 한다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세액공제율은 같고,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계좌 수수료가 없으며, 주식형 100% 운용이 가능합니다. 600만 원을 넘겨 900만 원까지 공제받으려 할 때만 IRP를 추가합니다.
세액공제 900만 원 채우면 얼마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로 148만 5,000원, 초과는 13.2%로 118만 8,000원입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결정세액만큼만 환급됩니다.
IRP는 급할 때 돈을 뺄 수 없나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되고 해지만 가능합니다.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16.5%가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 퇴직금·국민연금은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