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 세액공제 600/900만, 공제율 16.5%·13.2%, 중도인출·수수료·수령 조건 비교

두 계좌 모두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주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3.3~5.5%)을 적용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로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금융감독원 연금포털, 퇴직연금 감독규정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 / IRP 합산 900만
공제율총급여 5,500만 이하 16.5% / 초과 13.2%
최대 환급148만 5,000원 (900만 × 16.5%)
납입 한도두 계좌 합산 연 1,800만 원
연금 수령55세 이후, 가입 5년, 10년 이상 분할

한눈에 비교

항목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 자격나이·소득 제한 없음(미성년·주부 가능)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퇴직금 수령자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 원연 900만 원(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합산)
납입 한도두 계좌 합산 연 1,800만 원(+ ISA 만기 이전액 별도)
위험자산 한도제한 없음(주식형 100% 가능)적립금의 70%까지, 나머지 30%는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
가입처증권사(펀드), 보험사(보험), 은행(신탁, 신규 중단)은행·증권사·보험사
중도인출언제든 가능,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법정 사유 외 불가, 사유 없으면 해지만 가능(16.5%)
수수료연금저축펀드 계좌 수수료 없음(펀드 보수만)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연 0.1~0.5%, 비대면 가입 시 대부분 0%
퇴직금 수령불가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은 IRP로만 수령

세액공제 계산

소득 구간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연금저축 600만 납입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총급여 5,500만 이하(종합소득 4,500만 이하)16.5%99만 원148만 5,000원
총급여 5,500만 초과13.2%79만 2,000원118만 8,000원

2023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이전에는 50세 미만 400만·700만). 연금저축 없이 IRP만 9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같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빼는 것이므로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3,000만 원 안팎 근로자는 결정세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900만 원을 다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연금저축펀드와 IRP 모두 공모펀드, ETF(국내 상장), 리츠, TDF를 담을 수 있고 개별 주식은 불가합니다. IRP는 여기에 예금(은행별 5,000만 원 예금자보호), ELB, 채권을 추가로 담을 수 있으며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 등)이 70%를 넘으면 매수가 막힙니다. 주식 비중 40% 이하인 채권혼합형 펀드와 TDF(적격 상품)는 안전자산 30%에 넣을 수 있어 사실상 100% 투자형 운용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 상품이라 투자 선택이 없고, 2026년 기준 공시이율은 2%대입니다.

중도인출: 가장 큰 차이

구분연금저축IRP
일부 인출자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공제 안 받은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법정 사유만: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연 소득 12.5% 초과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2020년 코로나 인정)
해지가능(16.5%)가능(16.5%),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원래대로
부득이한 사유 인출천재지변·사망·해외 이주·요양·파산 등은 연금소득세 3.3~5.5%로 저율 과세

16.5%는 공제받을 때 돌려받은 비율(13.2~16.5%)과 같거나 높으므로, 공제받은 뒤 중도인출하면 이익이 없거나 손해입니다. 3~5년 안에 쓸 돈은 연금계좌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연 1,800만 한도 중 900만 초과분)은 연금저축·IRP 모두 언제든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 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로 미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과 세금

항목내용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퇴직금만 있는 IRP는 5년 요건 없음), 10년 이상 분할
연금소득세(공제받은 원금·수익분)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퇴직금 부분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로 감면
연 1,500만 원 기준공제받은 원금·수익분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2024년부터, 이전 1,200만·선택 없음)
연금수령 한도매년 평가액 ÷ (11 – 수령연차) × 1.2, 초과 수령분은 16.5%

1,500만 원 기준에 퇴직금 부분과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과 수익만 계산합니다. 연금저축·IRP 합쳐 세액공제분 적립금이 2억 원 안팎이면 10년 분할 시 연 1,500만 원 근처에 걸리므로 수령 기간을 15~20년으로 늘리는 것이 세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어떤 순서로 채울까

순서계좌이유
1연금저축펀드 600만 원중도인출 자유, 수수료 없음, 위험자산 제한 없음. IRP와 공제율 동일
2IRP 300만 원연금저축 한도를 넘는 300만 원은 IRP로만 공제. 퇴직금 계좌와 분리해 별도 IRP를 두면 관리가 쉬움
3ISA 연 2,000만 원3년 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10%(300만 한도) 추가 공제
4연금계좌 추가 납입(900만 초과분, 연 1,800만까지)공제는 없지만 과세이연·저율 연금소득세, 미공제분은 자유 인출

결정세액이 적은 저소득 구간이나 3~5년 내 목돈 계획이 있는 경우는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ISA로 돌리는 편이 유연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IRP는 세액공제용 납입 IRP와 계좌를 분리해 두면 나중에 해지·인출 시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섞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만 한다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세액공제율은 같고,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계좌 수수료가 없으며, 주식형 100% 운용이 가능합니다. 600만 원을 넘겨 900만 원까지 공제받으려 할 때만 IRP를 추가합니다.

세액공제 900만 원 채우면 얼마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로 148만 5,000원, 초과는 13.2%로 118만 8,000원입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결정세액만큼만 환급됩니다.

IRP는 급할 때 돈을 뺄 수 없나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되고 해지만 가능합니다.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16.5%가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 퇴직금·국민연금은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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