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종류와 수수료
2021년 12월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표지, 폴리카보네이트 신원정보면) 기준입니다. 수수료는 국내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 구분 | 대상 | 58면 | 26면 |
|---|---|---|---|
| 10년 복수여권 | 18세 이상 | 53,000원 | 50,000원 |
| 5년 복수여권 | 8세 이상 18세 미만 | 45,000원 | 42,000원 |
| 5년 복수여권 | 8세 미만 | 33,000원 | 30,000원 |
| 5년 미만 복수여권 | 병역미필 등 기간 제한자 | 15,000원 | |
| 단수여권(1년, 1회 출국) | 제한 없음 | 20,000원 | |
| 긴급여권(비전자, 1년 단수) | 긴급 사유 증빙자 | 53,000원 (친족 사망·질병 증빙 시 20,000원) | |
| 기재사항 변경(로마자 성명 등) | — | 5,000원 | |
25~37세 병역미필 남성은 5년 이내 기간의 복수여권 또는 국외여행허가 범위에 따라 발급됩니다. 위 수수료는 2025년 기준이며 외교부가 2026년 수수료를 조정했는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최근 수년간 동결).
준비물
| 대상 | 준비물 |
|---|---|
| 성인 신규·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현장 작성),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수수료. 기존 여권이 있으면 지참(유효기간 남은 여권은 천공 후 반환 가능) |
| 18세 미만 |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현장 작성),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전산 조회 가능 시 생략). 본인 불출석 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 병역 관계자(18~37세 남성) | 병역 사항 전산 확인. 국외여행허가 필요 시 병무청 허가서 |
| 대리 신청 | 원칙적으로 본인 출석. 질병·장애 등 예외 시 위임장·진단서·대리인 신분증 |
신청 장소는 전국 시·군·구청 여권과(주민등록지 무관, 전국 어디서나)입니다. 사진은 현장 촬영이 안 되는 곳이 많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여권 사진 규격
| 항목 | 기준 |
|---|---|
| 크기 | 3.5cm × 4.5cm, 얼굴 길이(턱~정수리) 3.2~3.6cm |
| 촬영 시기 | 6개월 이내 |
| 배경 | 흰색 단색, 그림자·테두리 없음 |
| 표정·자세 | 정면, 입 다문 무표정(가벼운 미소 허용), 양쪽 귀 노출 권장, 눈 정면 |
| 안경 | 착용 가능하나 렌즈 반사·두꺼운 테로 눈 가림 불가. 선글라스·컬러렌즈 불가 |
| 복장·장신구 | 흰색 상의·제복 불가, 모자 불가(종교적 사유 예외), 과도한 액세서리 불가 |
| 영유아 | 혼자 정면 촬영, 보호자 손·장난감 노출 불가. 생후 6개월 미만은 눈 감김 일부 허용 |
| 디지털 제출 | 온라인 재발급 시 JPG, 413×531픽셀 이상, 500KB 이하 권장 |
사진 규격 미달은 접수 거부 1위 사유입니다.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으로 찍으면 대부분 통과하지만 보정(턱 깎기·눈 확대 등)이 심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과 긴급여권
| 구분 | 소요 기간 | 비고 |
|---|---|---|
| 일반 발급(방문) | 4~5 영업일 | 성수기 7~10 영업일. 접수일·주말 제외 |
| 온라인 재발급 | 5~7 영업일 | 방문 수령 또는 등기 배송(+배송비) |
| 긴급여권 | 당일~익일 | 외교부 여권과·인천공항 영사민원센터·일부 지자체. 출국 일정 증빙 필요, 비전자여권이라 일부 국가 입국 제한 |
| 재외공관 발급 | 2~3주 | 해외 체류 중 분실·만료 |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항공권·출장명령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미국(ESTA)·일본 등은 비전자 긴급여권으로 입국이 제한되거나 사증이 필요하니 목적지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재발급 (정부24)
- 정부24(gov.kr) 로그인 → '여권 재발급' 검색 → 신청서 작성
- 사진 파일 업로드(자동 규격 검사) → 수수료 카드 결제
- 수령 방법 선택: 지정 여권과 방문 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등기우편
- 방문 수령 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무효 처리 후 반환)
온라인 재발급은 전자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은 18세 이상 성인만 가능하고, 신규 발급·미성년자·성명 변경·분실 재발급(일부)은 방문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분실 후 재발급은 분실 경위서 때문에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미성년자 여권
18세 미만은 5년 복수여권만 발급되며 법정대리인(부모 중 1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함께 방문할 필요는 없고, 한 명이 본인 신분증과 함께 동의서를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아이가 동행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진은 아이 본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혼 가정은 친권자가 신청하고 친권 확인이 필요하면 기본증명서(상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세 미만은 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58면 33,000원).
여권 유효기간 6개월 규정
한국 여권이 유효하더라도 입국 시점에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동남아 대부분(태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 중국, 중동, 남미 다수가 6개월 규정이고, 일본은 체류 기간만 남아 있으면 되며, EU 솅겐은 출국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입니다. 항공사도 탑승 수속 때 이 기준으로 탑승을 거부하므로 출국 전 여권 뒷면이 아니라 신원정보면의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남아도 재발급은 언제든 가능하며 남은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 발급 기간은 며칠인가요?
접수 후 4~5 영업일이 기본입니다. 여름·연말 성수기에는 7~10 영업일까지 걸릴 수 있어 출국 3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급하면 긴급여권(당일~익일)을 이용합니다.
58면과 26면 중 뭘 선택하나요?
3,000원 차이입니다. 10년간 해외 출입이 잦으면 58면이 안전합니다. 사증·출입국 도장 면이 부족하면 재발급해야 하고 그때 수수료를 다시 내기 때문입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 남았는데 동남아 여행 가능한가요?
태국·베트남·필리핀 등 대부분 동남아 국가는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을 요구하므로 항공사 탑승 단계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재발급하세요.
온라인으로 처음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
신규 발급은 방문이 필수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 있는 18세 이상 성인의 재발급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