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분쟁·견인·불법주차 대응 — 아파트 무단주차, 안전신문고 과태료, 견인비, 주차장 사고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경찰이 견인할 수 없고 관리규약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공도로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 사진 2장만 찍으면 승용차 4만 원(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도로교통법 제32~35조·제156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6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아파트 내 무단주차경찰 견인 불가, 관리규약·민사
도로 불법주차 과태료승용 4만 / 특별구역 8만 / 어린이보호 12만
장애인구역 주차10만 원 (방해 50만)
전기차 충전구역10만 원 (충전 방해 20만)
신고안전신문고 앱

아파트·건물 안 무단주차

아파트 단지 내 통로와 주차장은 사유지이므로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2에 신고해도 경찰은 견인·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해 이동을 요청하는 정도입니다. 다만 2021년 이후 대법원 판례로 차량을 세워 통행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상황대응근거
외부 차량 상습 주차관리사무소 경고장 부착 → 관리규약에 따른 주차 위반 부과금·출입 차단. 관리규약에 규정이 있어야 부과 가능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관리규약
통로·출입구를 막은 차량관리사무소·경찰에 연락처 조회 요청. 고의로 장시간 막으면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고소형법 제314조, 대법원 2021도 판례(차량으로 아파트 입구 막은 사건)
내 주차구역(지정 주차)에 남의 차관리사무소 통해 이동 요청. 임의로 밀어내거나 견인하면 재물손괴·손해배상 책임자력구제 금지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파손민 차량 운전자 과실. 기어 중립으로 세운 차를 정상적으로 밀었는데 파손됐다면 세운 쪽 과실도 인정민법 제750조
장기 방치 차량관리사무소가 소유자 확인 후 이동 요청. 무단 방치 차량은 지자체 자동차관리법 방치차량 신고(2개월 이상) 가능자동차관리법 제26조

사설 견인업체에 맡겨 아파트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관리주체라도 위험합니다. 차량 파손 시 배상 책임이 생기고, 소유자 동의 없는 이동은 권리행사방해 시비가 붙습니다. 실무적으로 효과가 큰 것은 규약상 부과금 고지와 출입 차단기 등록 삭제입니다.

도로 불법주정차 신고와 과태료

공공도로는 안전신문고 앱(또는 각 지자체 앱)으로 주민 신고가 가능하며, 5대 불법주정차 구역과 인도는 현장 단속 없이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위치·같은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촬영하고 번호판이 보여야 합니다.

구역기준승용차 과태료승합·4톤 초과
일반 도로(황색 실선·복선, 주차금지 표지)4만 원5만 원
소화전 5m 이내주민 신고 즉시 부과 구역(1분 간격 2장)8만 원9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8만 원9만 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8만 원9만 원
횡단보도 위8만 원9만 원
인도(보도) 위4만 원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08~20시, 1분 간격 2장12만 원13만 원
2시간 이상 장기 주차(같은 위치)일반 과태료 + 1만 원 가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간(사전 통지 후 20일)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고 사진에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표지·표시)가 함께 나와야 하며, 사유지·주차장 내부 사진은 반려됩니다.

견인 비용과 보관료

항목서울 기준(조례)비고
견인료(2.5톤 미만 승용)4만 원 (10km 이내)10km 초과 시 5km당 5,000원 가산, 2.5톤 이상은 5만 원부터
보관료30분당 1,200원, 1일 최대 28,800원견인 당일 찾아가면 견인료 + 소액
과태료별도 4만~12만 원견인료와 별개
찾는 방법견인 후 차량 위치 문자·전화 통지, 견인차량보관소에 신분증·차량등록증(또는 차량 번호) 지참견인 안내 스티커 또는 120 다산콜에서 보관소 확인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긁혔으면 보관소 인수 전에 사진을 찍고 인수증에 파손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인수 후 발견한 파손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로 밖 사유지 차량은 경찰·구청이 견인하지 않으며, 사유지 소유자가 사설 견인을 부르면 그 비용을 차주에게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주차장 안 접촉사고

상황기본 과실비율
주차구획 안에 정상 주차된 차와 이동 차량 접촉이동 차량 100%
통로 직진 차량 vs 주차구획에서 후진 출차 차량출차 차량 75% : 직진 25%
통로 직진 차량 vs 주차구획으로 전진 진입 차량진입 차량 70% : 직진 30%
양쪽 모두 후진 중 접촉50 : 50
문 열다가 옆 차 긁음(문콕)문 연 쪽 100%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 상대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주정차 차량 물피도주(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범칙금 12만 원(승용)과 벌점 25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같은 사유지도 2017년 6월 이후 물피도주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경찰 입회 또는 신고 접수 후 열람이 원칙)하고, 차량 블랙박스 주차 녹화를 확인합니다. 보험 접수 시 대물 150만 원 이하 소액은 자기부담금과 할증(3년간 보험료 인상)을 계산해 자비 처리가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장애인·전기차·임산부 구역

구역위반과태료근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 없이 주차, 표지 있어도 장애인 미탑승 주차10만 원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27조
주차 방해(구역 앞·선 위에 걸쳐 주차, 물건 적치)50만 원
표지 위·변조, 타인 표지 사용200만 원 (표지 회수)
전기차 충전구역(전용 주차구역)일반 차량 주차10만 원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6조
전기차가 급속충전기 1시간·완속 14시간 초과 점유10만 원
충전 방해(선 위 주차·물건 적치·충전기 훼손·표시 훼손)20만 원
임산부·여성우선·경차 전용 구역일반 차량 주차법정 과태료 없음(관리규약·자율)지자체 조례·시설 자율

장애인구역과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마트 등 사유지 안에서도 신고 대상이며, 안전신문고 또는 지자체 앱으로 사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신고는 100면 이상 주차장의 의무 설치 구역(2022.1 이후)이 대상이고,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신고 예외를 요청한 단지가 있어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계속 세워 두는데 경찰이 견인 안 해 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단지 내부는 도로가 아니라 경찰·구청이 견인·과태료를 할 수 없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른 부과금·출입 차단으로 대응하고, 통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주정차 메뉴로 같은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신고합니다. 소화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장·인도·어린이보호구역은 신고만으로 과태료(4만~12만 원)가 부과됩니다.

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고 간 차량을 찾았습니다.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하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5점 대상이며, 수리비는 상대 보험 대물로 처리합니다. 관리사무소 CCTV와 블랙박스 주차 녹화를 확보하세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가 서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이며, 안전신문고나 지자체 앱으로 번호판·충전구역 표시가 보이게 사진 신고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단지별로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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