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 — 가구별·비율별 금액, 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제도 대부분의 소득 기준선입니다. 2026년은 4인 가구 6,494,738원으로 역대 최대 폭인 6.51% 올랐고, 1인 가구는 2,564,238원입니다. 다만 제도 대부분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므로 실제 급여와는 다릅니다.

기준일 2026-08-23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25.7.3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고시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1인 가구2,564,238원
2인 가구4,203,891원
4인 가구6,494,738원
인상률(4인)+6.5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금액에 1인당 증가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2026년2025년인상액
1인2,564,238원2,392,013원+172,225원 (7.20%)
2인4,203,891원3,932,658원+271,233원
3인5,364,211원5,025,353원+338,858원
4인6,494,738원6,097,773원+396,965원 (6.51%)
5인7,554,324원7,108,192원+446,132원
6인8,558,880원8,064,805원+494,075원

1인 가구 인상률(7.20%)이 4인 가구보다 높은 것은 1인 가구 비중 증가를 반영해 가구 균등화 지수를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복지 제도 다수가 1인 가구 기준을 쓰므로 체감 인상 폭은 더 큽니다.

비율별 환산표 (원 단위 반올림)

복지·청년 제도는 "중위소득 ○○% 이하"로 기준을 정합니다. 아래 표에서 가구원 수와 비율이 만나는 칸이 월 소득 상한입니다.

비율1인2인3인4인5인6인
30%769,2711,261,1671,609,2631,948,4212,266,2972,567,664
32% (생계)820,5561,345,2451,716,5482,078,3162,417,3842,738,842
40% (의료)1,025,6951,681,5562,145,6842,597,8953,021,7303,423,552
47%1,205,1921,975,8292,521,1793,052,5273,550,5324,022,674
48% (주거)1,230,8342,017,8682,574,8213,117,4743,626,0764,108,262
50% (교육)1,282,1192,101,9462,682,1063,247,3693,777,1624,279,440
60%1,538,5432,522,3353,218,5273,896,8434,532,5945,135,328
70%1,794,9672,942,7243,754,9484,546,3175,288,0275,991,216
80%2,051,3903,363,1134,291,3695,195,7906,043,4596,847,104
100%2,564,2384,203,8915,364,2116,494,7387,554,3248,558,880
120%3,077,0865,044,6696,437,0537,793,6869,065,18910,270,656
150%3,846,3576,305,8378,046,3179,742,10711,331,48612,838,320
180%4,615,6287,567,0049,655,58011,690,52813,597,78315,405,984

제도별로 원 단위 반올림 방식이 달라 공고문과 1~2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걸리면 해당 기관 공고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급여기준1인 가구4인 가구내용
생계급여32% 이하820,556원2,078,316원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현금 지급
의료급여40% 이하1,025,695원2,597,895원본인부담 정액·정률로 진료. 2026년부터 외래 본인부담 일부 정률제 확인
주거급여48% 이하1,230,834원3,117,474원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범위 내 월세 지원, 자가는 수선비
교육급여50% 이하1,282,119원3,247,369원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연 1회) + 교과서·입학금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므로, 월급이 기준 이하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30%)로 월급이 기준을 조금 넘어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인 대상입니다(생계급여는 2021년 대부분 폐지, 의료급여는 연소득 1억·재산 9억 초과 부양의무자만 적용).

기준 중위소득이 쓰이는 주요 제도

제도소득 기준비고
청년도약계좌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개인소득 연 7,500만 이하 별도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1~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9구간 300%구간별 지원액 차등
청년월세 특별지원청년가구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월 최대 20만원 12개월
한부모가족 지원63% 이하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차상위계층50% 이하본인부담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긴급복지 지원75% 이하위기 상황 생계·의료비
에너지바우처·문화누리카드수급자·차상위50% 이하 연계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정부 지원(가형~라형 차등, 2025~)200% 초과 전액 본인부담
행복주택·국민임대70~100% 이하(유형별)맞벌이 가산 있음
근로·자녀장려금중위소득 미사용(총소득 기준)혼동 주의

같은 "중위소득 ○○%"라도 제도마다 소득 산정 방식(세전 총소득·소득인정액·건강보험료 환산)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험료 환산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확인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제도는 홈택스 소득금액증명과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증빙합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 기준이 원칙이지만 제도별로 세대 분리·배우자 합산 규정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얼마인가요?

1인 2,564,238원, 2인 4,203,891원, 3인 5,364,211원, 4인 6,494,738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 2025년보다 6.51% 올랐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육급여 대상이고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247,369원 이하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재산 환산액을 더한 값이라 월급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32%)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1인 가구 소득이 0원이면 최대 820,556원,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면 320,556원입니다.

7인 이상 가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6인 금액에 6인과 5인의 차액(1,004,556원)을 가구원 1명당 더합니다. 7인 가구는 약 9,563,436원입니다.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