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유형
| 구분 | 중개형(2021~) | 신탁형 | 일임형 |
|---|---|---|---|
| 가입처 | 증권사 | 은행·증권사 | 은행·증권사 |
| 운용 주체 | 본인이 직접 매매 | 본인이 상품 지정, 금융사가 신탁 관리 | 금융사가 모델 포트폴리오로 운용 |
| 담을 수 있는 상품 | 국내 상장주식, ETF, 펀드, 리츠, 채권, RP 등(예금은 불가) |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주식 직접 매매 불가) | 금융사 포트폴리오(펀드·ETF 중심) |
| 수수료 | 매매수수료만(대부분 국내주식 0.01% 수준) | 연 0.1~0.2% 신탁보수 | 연 0.1~0.5% 일임수수료 |
| 가입 비중 | 2025년 기준 계좌 수의 90% 이상 | 예금 위주 가입자 | 소수 |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유형 변경은 해지 후 재가입이 아니라 「이전」으로 가능합니다(가입 기간·납입 한도 승계). 은행 예금을 ISA에 넣고 싶으면 신탁형, 주식·ETF를 직접 사려면 중개형입니다.
가입 조건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
| 제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였던 사람 |
| 일반형 | 위 조건 충족자 누구나, 비과세 200만 원 |
| 서민형 |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 비과세 400만 원 |
| 농어민형 |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비과세 400만 원 |
서민형은 가입 시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내야 하고, 가입 후 소득이 올라도 만기까지 서민형이 유지됩니다. 사회초년생은 첫 직장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시점에 서민형으로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주부는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되면 서민형, 안 되면 일반형입니다.
납입 한도와 이월
연 2,000만 원, 계좌 총 1억 원입니다. 한 해에 채우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므로 2024년에 가입해 2년간 한 푼도 안 넣었으면 2026년에 6,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납입 원금」 기준이라 운용 이익으로 잔액이 1억 원을 넘어도 문제없습니다. 중도인출한 원금만큼 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세금 계산
| 구분 | 일반 계좌 | ISA |
|---|---|---|
| 이자·배당·펀드 이익 | 15.4% 원천징수, 연 2,0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 계좌 내 손익 통산 후 200만(서민형 400만)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종합과세 제외) |
| 국내 주식 매매차익 | 비과세(대주주 제외) | 비과세(중개형) |
| 손익 통산 | 없음(손실 난 펀드와 이익 난 펀드 각각 과세) | 있음(만기 시 계좌 전체 순이익에만 과세) |
| 과세 시점 | 이익 발생 때마다 | 해지 시 한 번(그 전까지 세금 없이 재투자) |
예: 3년간 ETF 배당·채권이자로 600만 원 이익, 다른 펀드에서 100만 원 손실이면 순이익 500만 원. 일반형은 300만 원 초과분에 9.9% = 29만 7,000원, 서민형은 100만 원 초과분에 9.9% = 9만 9,000원입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600만 원 전체에 15.4% = 92만 4,000원입니다. 미국 주식 직접 투자는 ISA에 담을 수 없고, 국내 상장 해외 ETF(예: S&P500 추종)는 담을 수 있으며 분배금·매매차익 모두 ISA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의무 기간과 중도인출
가입일부터 3년이 의무 기간입니다. 3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의 이익에 일반 세율 15.4%가 과세되고 비과세 혜택은 사라집니다(단, 사망·해외 이주·퇴직·3개월 이상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는 혜택 유지). 중도인출은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고 세금·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익 부분을 꺼내려면 해지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만기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한도 1억 원을 채운 뒤에도 운용은 계속됩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공제
ISA를 해지(3년 이상 유지)한 뒤 60일 안에 해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그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받습니다. 기존 한도 900만 원과 별개이므로 3,000만 원을 이전하면 300만 원 × 13.2~16.5% = 39만 6,000~49만 5,00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이전한 금액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1,800만 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 「ISA 3년 → 연금계좌 이전 → 새 ISA 재가입」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활용법입니다.
2026년 제도 변경 여부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납입 한도 연 4,000만 원·총 2억 원, 비과세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 확대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법률상 적용되는 한도는 이 페이지의 연 2,000만 원·총 1억 원·비과세 200/400만 원입니다. 정부 개편안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시행일이 정해져야 적용되므로, 개정 전에는 기존 한도로 가입·납입하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계좌는 법이 바뀌면 바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서민형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입니다.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며, 가입 후 소득이 올라도 만기까지 서민형(비과세 400만 원)이 유지됩니다.
ISA에서 돈을 중간에 빼면 불이익이 있나요?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는 언제든 인출할 수 있고 세금·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인출한 만큼 납입 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고, 이익 부분은 해지해야 꺼낼 수 있습니다.
ISA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뭐가 좋은가요?
해지 후 60일 안에 이전하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기존 9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세액공제 받습니다. 3,000만 원 이전 시 최대 49만 5,000원 환급입니다.
2026년에 ISA 한도가 늘어났나요?
아니요. 2024년 정부안(연 4,000만·비과세 500만)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26년 8월 현재 연 2,000만 원·총 1억 원·비과세 200만(서민형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