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 소득 유형 | 신고 여부 | 비고 |
|---|---|---|
| 사업소득(자영업, 프리랜서 3.3%) | 신고 | 수입 금액과 무관하게 전부. 3.3% 원천징수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 불필요 | 두 곳 이상 근무 후 합산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신고 |
| 근로 + 사업·기타소득 | 신고 | 연말정산 소득도 합산 |
| 주택임대소득 | 신고 | 연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14%) 선택 가능. 1주택 기준시가 12억 이하 월세는 비과세 |
| 금융소득(이자+배당) |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 초과분만 합산과세 |
| 기타소득 |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연금소득(사적연금) | 연 1,500만 원 초과 시 | 초과 시 종합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
신고·납부 기간
| 구분 | 기간 |
|---|---|
| 일반 신고·납부 | 2026년 5월 1일(금) ~ 5월 31일(일) → 6월 1일(월)까지 연장 적용 |
| 성실신고확인 대상(도소매 15억, 제조 7.5억, 서비스 5억 이상) | 6월 30일(화)까지 |
| 지방소득세 | 같은 기간, 위택스 또는 홈택스 연계 신고 |
| 분납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을 8월 31일까지 |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평일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기한 내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5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초과 ~ 5,000만 | 15% | 126만 원 |
| 5,000만 초과 ~ 8,800만 | 24% | 576만 원 |
| 8,800만 초과 ~ 1억 5,000만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초과 ~ 3억 | 38% | 1,994만 원 |
| 3억 초과 ~ 5억 | 40% | 2,594만 원 |
| 5억 초과 ~ 10억 | 42% | 3,594만 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4,000만 원이면 4,000만 × 15% − 126만 = 474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입니다.
소득공제 기본 항목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추가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노란우산공제 200~500만 원(소득 구간별), 개인연금저축 등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대신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 적용됩니다.
경비율: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업종별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직전연도 수입) | 계산 |
|---|---|---|
| 단순경비율 | 서비스·프리랜서 2,400만 원 미만, 도소매 6,000만 원 미만, 제조·음식 3,600만 원 미만 (신규 사업자는 당해 수입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아니면 적용) | 소득금액 = 수입 × (1 − 단순경비율). 예: 학원강사(940903) 단순경비율 약 61.7% |
| 기준경비율 | 위 금액 이상 | 소득금액 = 수입 −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 증빙 필요) − 수입 × 기준경비율(보통 10~25%) |
| 간편장부·복식부기 | 수입 7,500만(서비스)·1.5억(도소매)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 | 실제 장부 기준. 무기장 시 산출세액 20% 가산세 |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증빙 없는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 급증하므로 수입이 경계를 넘기 전에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국세청이 수입·경비·공제를 미리 계산해 보내주는 안내문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기타소득 등 약 600만 명에게 5월 초 카카오톡·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안내된 금액에 이견이 없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 또는 ARS(1544-9944)로 1~2분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추가, 노란우산공제 등 개인 공제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수정하면 환급액이 늘어나는 사례가 흔합니다.
환급 시기
5월에 신고한 환급금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지급됩니다(법정 기한은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는 수입 3,000만 원 기준 기납부세액 90만 원 중 결정세액을 뺀 차액을 돌려받으며, 소득이 적을수록 전액 환급에 가깝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자체에서 7~8월에 별도 입금됩니다.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 항목 | 가산세 |
|---|---|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 부당 무신고(허위 증빙 등) | 40% |
| 과소신고 | 10% (부당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연 약 8%) |
|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
환급 대상자는 무신고해도 가산세가 없지만 환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인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소득이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이 적으면 원천징수된 3.3% 대부분을 환급받으므로 신고가 유리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대로 그냥 제출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부양가족 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 후 제출하면 환급이 늘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 신고분은 6월 말~7월 초에 입금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자체에서 7~8월에 따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