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급 (만 17세)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7세가 된 사람 (생일이 지난 달의 다음 달부터 발급 통지) |
| 신청 기한 | 발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
|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 직접 방문, 지문 등록 필요) |
| 준비물 | 증명사진 1장(6개월 이내 촬영, 3.5×4.5cm), 신분 확인용 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 |
| 수수료 | 무료 |
| 기한 초과 | 과태료 최대 5만 원 (1년 미만 1만 원, 1~2년 2만 원, 2년 이상 3만 원 등 지연 기간별, 주민등록법 제40조) |
| 소요 기간 | 신청 후 약 2~3주 (임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즉시 발급) |
최초 발급은 열 손가락 지문을 등록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발급 신청 확인서는 수령 전까지 신분증을 대신해 쓸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와 비용
| 사유 | 수수료 | 비고 |
|---|---|---|
| 분실 | 5,000원 | 분실 신고 동시 처리 |
| 훼손·마모 (사진 식별 불가, 글자 지워짐 등) | 5,000원 | 기존 증 반납 |
| 성명·생년월일·주민번호 변경 | 무료 | 법적 변경 확정 후 |
| 사진 변경 희망 (용모 변화) | 5,000원 | 본인 요청 재발급 |
| 발급기관 오류 | 무료 | |
| 주소 변경 | 무료 (뒷면 스티커) | 재발급 아님,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처리 |
재발급 방법
| 방법 | 절차 | 특징 |
|---|---|---|
| 주민센터 방문 | 전국 어느 읍·면·동이든 가능 → 사진 제출 → 지문 대조 → 2~3주 후 수령 | 주소지 무관, 임시 확인서 즉시 발급 |
| 정부24 온라인 | 정부24 로그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사진 파일 업로드 → 수수료 결제 → 지정 주민센터에서 수령 | 분실·훼손 사유만 가능, 수령 시 본인 방문(지문 확인) |
| 등기 우편 수령 | 신청 시 선택, 우편 요금 별도 | 정부24·방문 신청 모두 선택 가능 (일부 지자체) |
사진 규격
| 항목 | 기준 |
|---|---|
| 크기 | 3.5cm × 4.5cm (여권 사진과 동일) |
| 촬영 시기 | 6개월 이내 |
| 배경 | 흰색 무배경 |
| 얼굴 | 정면, 머리 위부터 턱까지 3.2~3.6cm, 양쪽 귀 노출 권장, 눈 가리는 머리카락·안경 반사 불가 |
| 복장·장신구 | 모자·선글라스·컬러렌즈 불가, 종교적 두건은 얼굴 윤곽이 보이면 허용 |
| 온라인 파일 | JPG, 413×531 픽셀 이상, 500KB 이하 (정부24 기준) |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5년 전국 확대)
2024년 12월 시범 발급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관공서·은행·편의점 성인 인증·공항 국내선 탑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발급 방법 1 | 주민센터 방문 → QR코드 발급 →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 (무료) |
| 발급 방법 2 | IC 주민등록증(2025년 이후 발급된 칩 내장형) 소지자는 앱에서 휴대폰 NFC 태그로 직접 발급 |
| 유효 | 단말기 1대에만 발급, 휴대폰 교체 시 재발급 (IC 카드 보유 시 앱에서 3년 내 재발급 가능) |
| 분실 대응 | 휴대폰 분실 시 1382 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즉시 효력 정지 |
2025년부터 새로 발급되는 실물 주민등록증은 IC칩이 내장되어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유효하며 교체 의무는 없습니다.
유효기간·갱신 제도
현재 주민등록증에는 법정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합니다. 2024~2025년 행정안전부가 IC 주민등록증 도입과 함께 10년 주기 갱신 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2025년 기준 주민등록법에 갱신 의무가 도입되지는 않았으며 2026년 시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갱신 의무가 생기더라도 기존 증 소지자의 교체 시기는 별도 경과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분실 신고와 무단 사용 대응
| 단계 | 조치 |
|---|---|
| 1. 분실 신고 | 정부24(「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센터 방문, 전화 1382(24시간) 중 택 1 → 즉시 효력 정지, 분실 증으로 본인 확인 시 「분실 신분증」으로 표시 |
| 2. 재발급 신청 | 분실 신고와 함께 재발급 신청 (5,000원) |
| 3. 명의 도용 예방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 신규 계좌·대출·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 강화, 통신사 「엠세이퍼(M-safer)」 가입 제한 신청 |
| 4. 피해 발생 시 | 경찰 신고(사이버범죄 또는 112), 금융사에 이의제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
| 5. 찾았을 때 | 분실 신고 취소는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 이미 재발급됐다면 구 증은 사용 불가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빌려주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숙박·휴대폰 개통 등에서 신분증을 복사해 두는 업체가 있다면 분실 시 명의 도용 위험이 커지므로 사본 폐기를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17세가 됐는데 주민등록증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발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얼마이고 어디서 하나요?
분실·훼손 재발급은 5,000원이며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든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후 지정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있어도 되나요?
실물과 같은 효력이 있어 관공서·은행·공항 국내선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 제시를 요구하는 곳이 아직 있으니 실물도 보관하세요.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생기나요?
2025년 기준 갱신 의무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주기 갱신 제도는 검토 단계이므로 2026년 이후 행정안전부 발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