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 조건
| 항목 | 내용 |
|---|---|
| 가입 자격 | 국내 거주자 누구나(미성년·유주택자 포함), 1인 1계좌 |
| 납입 금액 | 월 2만~50만 원, 자유 납입(잔액 1,500만 원까지는 50만 원 초과 일시 납입 가능) |
| 월 납입 인정액 | 국민주택 청약 순위 산정 시 월 최대 25만 원(2024년 11월 1일부터, 이전 10만 원) |
| 금리(2024.9.23~) | 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2.0%, 2년 미만 2.5%, 2년 이상 3.1% |
| 취급 은행 |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부산·경남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예금자보호 | 비대상(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해 정부가 지급 보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024년 2월 21일 출시된 청년 전용 통장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가입 자격 | 만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 납입 금액 | 월 2만~100만 원 |
| 금리 |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연 4.5%(우대금리 포함, 원금 5,000만 원까지·상품 공시 기준), 10년 초과분은 종합저축 금리 |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원금 연 600만 원 한도), 2025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적용 |
|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납입액 40%, 연 300만 한도) |
| 당첨 시 대출 | 청년주택드림대출: 통장 1년 이상·1,000만 원 이상 납입 후 분양가 6억 이하 주택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장 40년 |
| 중도인출 | 당첨 시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 인출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 청년은 은행에서 자격 확인 후 전환 가입하면 기존 납입 횟수·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과 무주택 확인서를 냅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 조건
| 구분 | 국민주택(LH·SH 등 공공, 85㎡ 이하) | 민영주택(민간 건설사) |
|---|---|---|
| 1순위 가입 기간·횟수 | 투기과열·조정대상 2년·24회 / 수도권 1년·12회 / 기타 6개월·6회 | 가입 기간 동일 + 아래 예치금 충족 |
| 추가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규제지역은 세대주·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 규제지역은 세대주·1주택 이하·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
| 1순위 내 경쟁 |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총액 많은 순 / 40㎡ 이하: 납입 횟수 많은 순 | 85㎡ 이하: 가점제(규제지역 100%·수도권 비규제 40% 이상) + 추첨 / 85㎡ 초과: 추첨 위주 |
| 가점 항목 | — | 무주택 기간(32점)·부양가족(35점)·가입 기간(17점) 총 84점 |
국민주택 저축총액 경쟁에서 월 25만 원씩 인정되므로 2024년 11월 이후 가입자는 매달 25만 원을 넣어야 유리합니다. 이전에 10만 원씩 넣던 사람은 2024년 11월 이후 납입분부터 25만 원이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만 채우면 되므로 월 납입액보다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2026년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예치금은 청약자의 거주지 기준이며, 공고일 전까지 한 번에 채워도 됩니다.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연간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한도는 연 납입액 300만 원(2024년 귀속분부터, 이전 240만 원)이므로 최대 공제액 120만 원이고, 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9만 8,000원 절세입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한 번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됩니다. 공제받은 뒤 5년 안에 해지하거나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납입액의 6%가 추징됩니다(국민주택 규모 당첨·사망·해외 이주 등 사유는 제외).
옛 청약저축·예금·부금에서의 전환
2015년 9월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국민주택용), 청약예금·부금(민영주택용)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국민·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고 기존 납입 실적·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으로 새로 생기는 청약 유형(청약예금 가입자의 국민주택 청약 등)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쌓입니다. 전환은 기존 통장 은행에서 신청합니다.
해지하면 잃는 것
| 손해 | 내용 |
|---|---|
| 가입 기간 | 재가입하면 0부터. 민영주택 가점 최대 17점(15년 이상)과 1순위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함 |
| 납입 횟수·저축총액 | 국민주택 경쟁력 소멸 |
| 이자 | 1년 미만 2.0% 등 유지 기간별 낮은 금리 적용 |
| 소득공제 추징 | 공제 후 5년 내 해지 시 납입액의 6% |
| 청년드림 혜택 | 2년 미만 해지 시 우대금리·비과세 소멸 |
돈이 급하면 해지보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잔액의 90~95%, 금리는 통장 금리 + 1%p 안팎)이 낫습니다. 통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출만 갚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에 월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국민주택을 노리면 2024년 11월부터 인정되는 월 최대 25만 원을 꾸준히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만 목표라면 예치금(서울 85㎡ 이하 300만 원)만 채우면 되므로 월 2만 원으로 기간을 쌓아도 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기존 청약통장이 있으면 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고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 원 납입액의 40%, 즉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6% 추징이 있습니다.
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손해가 있나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액은 인정되지만, 전환으로 새로 가능해진 유형(청약예금 가입자의 국민주택 청약)의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