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종소세 모두채움, 현금영수증, 환급금 조회

홈택스는 국세청의 모든 세금 업무가 모이는 곳입니다. 직장인은 1월 연말정산 간소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핵심이고, 둘 다 간편인증 로그인만 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진 자료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끝납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126)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사이트hometax.go.kr (앱: 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매년 1월 15일 개통
종소세 신고5월 1일~31일 (모두채움 대상은 클릭 몇 번)
상담 전화국번 없이 126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토스 등), 공동·금융인증서, 아이디+생체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합니다. 조회 위주 업무는 간편인증이면 충분합니다. 인증서 선택이 고민이면 인증서 종류별 차이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장인, 1월)

매년 1월 15일 개통됩니다. 국세청이 카드사·병원·은행 등에서 수집한 소득·세액공제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연금계좌 등)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PDF로 내려받거나 회사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정(통상)내용
1/15간소화 서비스 개통, 자료 확인 시작
1/15~1/17경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접수
1/20영수증 발급기관 추가·수정 반영된 확정 자료 제공
1월 중~2월회사 제출(일괄제공 동의 회사는 홈택스에서 동의만 하면 끝), 회사별 마감일 상이
2월 급여환급·추가 납부 반영

안경 구입비, 교복비, 기부금, 월세 등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내야 합니다.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한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확인·동의만 하면 자료 제출이 끝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5월)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소규모 자영업자, N잡러 중 국세청이 수입을 파악하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안내문이 5월 초 발송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안내문을 열고 내용이 맞으면 그대로 제출하면 신고가 끝나고, ARS(1544-9944)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31일이며, 환급이 나오는 경우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안내문의 수입에 빠진 소득이 있으면 그대로 내면 안 되고 수정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 카드·번호 등록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30% 공제율)를 받으려면 발급 수단이 본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휴대폰 번호와 카드 번호를 등록하세요.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불러 주면 자동으로 본인 실적에 쌓입니다. 번호를 바꿨다면 등록을 갱신해야 이전처럼 적립됩니다. 미등록 상태로 자진발급(010-000-1234)된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본인 귀속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명 발급

대출·이직 등에 자주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또는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합니다.

서류경로비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회사가 3월 제출한 뒤 조회 가능 (직전 연도분은 통상 3월 말 이후)
소득금액증명민원증명신고·연말정산 확정 후 발급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민원증명관공서 계약 등에 사용
사업자등록증명민원증명

숨은 환급금 조회

홈택스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종소세 환급 등이 계좌 미등록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이후 환급이 자동 입금됩니다. 국세 환급금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그 전에 찾아야 합니다. '환급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문자·전화는 사칭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스미싱 대응).

손택스와 상담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모두채움 신고, 현금영수증 조회, 민원증명 발급 등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것은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9~18시)에서 세목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연말정산, 5월 종소세 기간에는 통화량이 몰리므로 홈택스 내 상담 사례 검색이나 챗봇을 먼저 활용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는 언제 열리나요?

매년 1월 15일에 개통되고, 발급기관 수정분이 반영된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안경비·기부금·월세처럼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인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습니다.

5월 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열어 내용 확인 후 제출하면 끝나고 ARS(1544-9944)로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에 빠진 수입이 있으면 수정해서 신고해야 하며,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이 나옵니다.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에 안 잡혀요.

홈택스에 본인 휴대폰 번호가 등록돼 있어야 실적으로 쌓입니다. 번호를 등록·갱신하고, 이미 자진발급된 건은 홈택스에서 본인 귀속 전환을 신청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떼나요?

홈택스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무료 발급됩니다. 직전 연도분은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을 마친 3월 이후에 조회되므로, 그 전에 필요하면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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