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특보 기준
2020년부터 단순 기온이 아니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발령됩니다. 같은 33℃라도 습도가 높으면 체감온도가 올라가 특보가 더 잘 발령됩니다.
| 구분 | 기준 |
|---|---|
| 폭염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 폭염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광범위한 중대 피해가 예상될 때 |
열사병 vs 열탈진 — 구분이 생명을 가릅니다
| 구분 | 열탈진(일사병) | 열사병 |
|---|---|---|
| 의식 | 있음 (어지러움·무력감) | 혼미·헛소리·의식 소실 |
| 피부 | 차고 축축함, 땀 많음 | 뜨겁고 건조하거나 과도한 발한 후 중단 |
| 체온 | 정상~40℃ 미만 | 40℃ 이상 |
| 대처 | 시원한 곳 이동, 물·이온음료, 휴식 | 즉시 119, 옷 풀고 몸에 물 뿌리며 부채질, 얼음주머니로 목·겨드랑이·사타구니 냉각 |
| 주의 | 30분 내 호전 없으면 병원 | 의식 없으면 음료를 먹이지 말 것(기도 흡인 위험) |
이 외에 열경련(근육 경련 — 이온음료·스트레칭), 열실신(일시적 실신 — 눕히고 다리 올리기)도 온열질환입니다. 질병관리청 감시체계 기준 온열질환자의 다수가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합니다.
폭염 행동요령
가장 더운 12~17시에는 야외 활동과 작업을 최대한 피하고, 부득이하면 그늘에서 규칙적으로 휴식하세요. 야외 작업장은 "물·그늘·휴식" 3대 수칙(시간당 10~15분 휴식)이 기본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물을 자주 마시고, 술·카페인 음료는 탈수를 부추기므로 줄입니다. 헐렁한 밝은색 옷과 챙 넓은 모자가 좋고, 선풍기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실내 온도(대략 31℃ 이상)에서는 에어컨을 켜거나 무더위쉼터로 이동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더위쉼터와 취약계층 지원
전국 주민센터·경로당·복지관·금융기관 등 5만 곳 이상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치는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특보 기간에는 지자체가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재난도우미 전화·방문), 야외근로자 이동식 그늘막, 살수차 운영 등을 시행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은 에너지바우처로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여름철 주택 전기요금은 하계(7~8월) 누진 구간 완화가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기요금 누진제 정리를 참고하세요.
차량 내 아동 방치 — 여름 최악의 사고
한여름 밀폐 차량 내부는 30분 만에 50℃ 이상으로 치솟고, 창문을 조금 열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 짧은 시간에도 치명적입니다. "잠깐이니까"는 통하지 않습니다 — 아이를 태웠으면 내릴 때 반드시 뒷좌석을 확인하는 습관(가방·휴대폰을 뒷좌석에 두기)을 들이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하차 확인 장치(벨) 작동이 법적 의무입니다. 주차 차량 안에 혼자 있는 아이를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전력·건강 체크리스트
| 상황 | 확인할 것 |
|---|---|
| 어르신 홀로 거주 | 하루 1회 이상 안부 전화, 실내 온도 확인, 복용약(이뇨제 등) 탈수 위험 상담 |
| 만성질환자 | 심혈관·당뇨 환자는 한낮 외출 금지 수준으로 관리 |
| 야외 근로 |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시간 10분 휴식, 35℃ 이상 시 무리한 옥외작업 중단 권고 |
| 정전 대비 | 휴대용 선풍기·보냉팩 준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정전 시 갇힘 주의) |
자주 묻는 질문
폭염주의보와 경보 기준이 뭔가요?
체감온도 기준 33℃ 이상 2일 지속 예상이면 주의보, 35℃ 이상 2일 지속 예상이면 경보입니다. 습도가 반영된 체감온도 기준이라 습한 날 더 잘 발령됩니다.
열사병과 열탈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의식이 핵심입니다. 의식이 흐리거나 없고 피부가 뜨거우면 열사병으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몸을 적극적으로 식혀야 합니다. 의식이 또렷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열탈진으로, 시원한 곳에서 수분 보충 후 관찰합니다.
의식 잃은 사람에게 물을 먹여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기도로 넘어가 흡인 위험이 있습니다. 119를 부르고 옷을 느슨하게 한 뒤 물수건·얼음으로 목·겨드랑이·사타구니를 식히세요.
무더위쉼터는 어디서 찾나요?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지도로 검색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당·복지관·은행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