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 기간, 소득·재산 기준, 최대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돈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5월 정기 신청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기준일 2026-08-23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31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정기 신청5/1~5/31 (기한 후 12/1까지, 5% 감액)
소득 기준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미만
재산 기준2.4억 미만 (1.7억~2.4억 50% 감액)
최대 지급165만 / 285만 / 330만
자녀장려금자녀당 최대 100만 (소득 7천만 미만)

신청 일정

구분신청 기간대상 소득지급 시기
정기 신청2026.5.1~5.312025년 연간 소득2026.8월 말~9월 초
기한 후 신청2026.6.1~12.12025년 연간 소득신청 후 약 4개월, 산정액의 95%
반기 신청(상반기분)2026.9.1~9.152026년 1~6월 근로소득2026.12월, 산정액의 35%
반기 신청(하반기분)2027.3.1~3.152026년 7~12월 근로소득2027.6월, 정산 후 차액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과 정산이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카카오·문자)을 보낸 경우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에서 1분 안에 끝나고,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정의총소득 기준(미만)최대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부모 없음2,200만 원165만 원
홑벌이 가구배우자 총급여 300만 미만, 또는 부양자녀·부양부모 있음3,200만 원285만 원
맞벌이 가구부부 각각 총급여 300만 이상4,400만 원 (2024년 귀속분부터 상향)330만 원

위 수치는 2025년 귀속분 신청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기준시가의 55%)이 포함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4억을 넘거나,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자(의사·변호사 등)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산 구조 — 점증·평탄·점감

장려금은 소득이 늘면 같이 늘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으로 고정되고(평탄), 그 뒤 줄어듭니다(점감).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가구점증 구간평탄 구간(최대액)점감 구간
단독400만 미만: 총급여 × 165/400400만~900만: 165만900만~2,200만: 165만 – (총급여 – 900만) × 165/1,300
홑벌이700만 미만: 총급여 × 285/700700만~1,400만: 285만1,400만~3,200만: 285만 – (총급여 – 1,400만) × 285/1,800
맞벌이800만 미만: 총급여 × 330/800800만~1,700만: 330만1,700만~4,400만: 330만 – (총급여 – 1,700만) × 330/2,700

예시 1 — 단독 가구, 연 총급여 1,500만 원: 165만 – (1,500만 – 900만) × 165/1,300 = 165만 – 76.2만 = 약 88.8만 원.
예시 2 — 홑벌이, 총급여 2,400만 원: 285만 – (2,400만 – 1,400만) × 285/1,800 = 285만 – 158.3만 = 약 126.7만 원.
예시 3 — 맞벌이, 부부 합산 3,000만 원: 330만 – 1,300만 × 330/2,700 = 330만 – 158.9만 = 약 171.1만 원.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1만 5천 원~3만 원이면 3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항목기준
대상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총소득 7,000만 원 미만 (2023년 4,000만 → 2024년 귀속분부터 7,000만)
지급액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점감홑벌이 2,100만, 맞벌이 2,500만 초과 시 7,000만까지 100만 → 50만으로 감소
재산근로장려금과 동일 (2.4억 미만, 1.7억 이상 50% 감액)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와도 중복됩니다(2024년 귀속분부터 중복 허용). 다만 같은 자녀를 부부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소득을 누락하거나 가구원을 잘못 적으면 지급 후 환수되고 2년(고의 5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세청 안내문의 금액은 '예상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심사 후 확정됩니다. 장려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계좌(압류방지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체납 국세가 있으면 30% 한도로 충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8월 말~9월 초 지급됩니다. 6월 1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됩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인데 부부 합산인가요?

네. 부부 총소득 합계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부 각각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전세보증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으로 재산에 합산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얼마인가요?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입니다. 홑벌이 총급여 2,100만 원(맞벌이 2,500만) 이하면 100만 원, 그 이상 7,000만 원 미만이면 점감해 최소 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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