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면세 한도 총정리 — 800달러, 술 2병, 초과 시 세금

입국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술·담배·향수는 이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자진신고 시 세금의 30%(20만 원 한도)를 깎아주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관세법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기본 면세1인 US$800
2병 (합산 2L·$400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1보루)
향수100mL
자진신고 감면세액 30% (최대 20만 원)

1인당 면세 한도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포함)해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은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여기에 더해 술·담배·향수는 별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품목면세 범위비고
일반 물품합산 US$800가족이라도 1인별 적용, 합산 불가 물품을 나눠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1인 한도 초과분은 과세
2병, 합산 2L 이하이면서 US$400 이하19세 미만 제외. 세 조건(병 수·용량·금액)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담배궐련 200개비(1보루)19세 미만 제외. 전자담배는 유형별 별도 기준(궐련형 200개비, 액상 20mL 등)
향수100mL2024년부터 60mL에서 100mL로 확대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별도이므로, 예를 들어 700달러짜리 가방 + 위스키 1병(30달러) + 향수 50mL는 전부 면세입니다. 반면 술이 3병이면 면세 범위를 정하는 2병 외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출국 면세점 구매 한도는 폐지

과거 있었던 내국인 출국 시 면세점 구매 한도(마지막 기준 5,000달러)는 폐지되어, 지금은 출국 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서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순간 입국 면세 한도 800달러가 적용되므로, 시내·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주류 등 별도 면세 제외)를 넘으면 입국 시 과세 대상입니다. "출국 때 산 건 세금 없다"는 오해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가 무조건 이득

구분내용
자진신고납부세액의 30% 감면 (감면 한도 20만 원)
미신고 적발납부세액의 40% 가산 (최근 2년 내 2회 초과 반복 시 60%)
간이세율여행자 휴대품에는 관세·부가세 등을 통합한 간이세율 적용(품목별 상이, 일반 물품 상당수 20%)

예: 1,800달러짜리 가방을 들여오면 과세 대상은 800달러 초과분인 1,000달러입니다. 간이세율 20% 가정 시 세금 약 200달러 상당인데, 자진신고하면 30%가 감면되고, 숨기다 적발되면 40%가 가산됩니다. 세관은 면세점 구매 내역·해외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고가품 미신고는 적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방법: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신고 물품이 있으면 기내에서 나눠주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관세청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로 입국 전에 미리 신고하고 QR코드를 받아 세관 신고 통로로 나가면 됩니다. 신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 없이 면세 통로로 나갑니다. 세금은 현장에서 고지받아 카드·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면세와는 별개 기준

여행자 휴대품 면세(800달러)와 해외직구(수입 통관) 면세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직구는 물품 가격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 이하)일 때 면세이며, 건별로 적용됩니다. 여행 가서 직접 사 오는 것과 온라인으로 배송받는 것의 면세 기준을 혼동하지 마세요.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들

면세 한도와 별개로 축산물·과일 등 검역 대상, 멸종위기종 가공품(상아·악어가죽 일부 등), 모조품(짝퉁), 총포·도검, 마약류 성분 의약품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육포·소시지 등 축산가공품 반입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현금·수표 등 지급수단을 휴대하면 세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 한도 800달러에 술·담배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술 2병(합산 2L·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이 별도 한도를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입국 시 세금을 내나요?

800달러를 넘으면 냅니다. 출국 시 면세점 구매 한도는 폐지되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물품은 입국 면세 한도 800달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었는데 신고하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자진신고하면 납부세액의 30%(최대 20만 원)가 감면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고, 반복 위반 시 60%까지 올라갑니다.

가족 4명이면 3,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면세 한도는 1인별로 적용되므로 각자 800달러까지입니다. 물품을 가족끼리 나눠 소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산 고가품 1개(예: 2,000달러 시계)를 가족 한도로 합산해 면세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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