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
2024년 12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1억 원이 됐습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예금보험공사 관할)와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지역조합(각 중앙회 기금 관할)이 같은 날 함께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우체국 예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보호되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
| 업권 | 보호 대상 | 비보호 |
|---|---|---|
| 은행 | 보통·정기예금, 적금, 외화예금, 주택청약예금·부금(2009.5 이전 가입분), 원본보전 금전신탁, 표지어음 | 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 발행 채권·후순위채,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기금이 별도 관리) |
| 저축은행 | 예금, 적금, 표지어음 | 후순위채, 저축은행 발행 채권 |
| 증권사 | 고객예탁금(주식 매수 전 현금), 종금형 CMA, 원본보전 신탁 | 주식·채권·ETF·펀드 평가액, RP형·MMF형·MMW형 CMA, 발행어음, ELS·DLS, 랩어카운트 |
| 보험사 | 개인 보험계약 해약환급금·만기보험금, 사고보험금(별도 1억), 퇴직보험 | 변액보험 주계약(최저보증 부분만 보호), 법인 계약, 재보험 |
| 공통 | 퇴직연금(DC·IRP)의 예금성 상품, 연금저축신탁·보험 |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은 은행 예치 방식으로 별도 관리), P2P 투자, 파킹형 ETF |
증권사 CMA는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금사 라이선스로 운용하는 종금형 CMA만 보호 대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RP형·MMW형은 보호되지 않습니다(다만 국공채·우량채로 운용돼 손실 위험은 낮습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상품이라 예금과 이름이 비슷해도 비보호입니다.
한도 계산 방법
| 규칙 | 내용 |
|---|---|
| 금융회사별 합산 |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여러 계좌·예금과 적금은 모두 합쳐 1억. 다른 은행이면 각각 1억. |
| 1인 기준 | 부부는 각자 1억. 공동명의는 지분별로 각자 한도에 산입. |
| 이자 포함 | 원금 + 소정이자(약정이자와 예보가 정한 이자율 중 낮은 쪽)를 합해 1억. 원금 1억을 넣으면 이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대출과 상계 | 같은 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을 뺀 잔액이 보호 대상. |
| 별도 한도 |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각각 일반 예금과 별개로 1억. |
| 합병 | 금융회사가 합병되면 1년간은 합병 전 각 회사 기준으로 따로 보호. |
예를 들어 A은행 정기예금 9,000만 원 + 같은 은행 IRP 예금 8,000만 원이면 둘 다 전액 보호됩니다. 반면 A저축은행 예금 9,000만 원 + 같은 저축은행 적금 3,000만 원이면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만 보호됩니다.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은 어떻게 다른가
| 기관 | 보호 주체 | 한도 | 비고 |
|---|---|---|---|
|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 | 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법) | 1억 | 저축은행은 은행과 별개 회사이므로 각 저축은행마다 1억 |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새마을금고법) | 1억 | 금고 1곳당 1억, 2025.9.1 상향 |
| 신협 |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신용협동조합법) | 1억 | 조합 1곳당 1억 |
| 농협·수협·산림조합 지역조합 | 각 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1억 | 농협은행·수협은행(1금융)은 예보 관할로 별도 1억 |
| 우체국 | 국가 | 전액 | 한도 없음 |
새마을금고·신협·농협 지역조합은 「법정 기금」이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중앙회가 운영합니다. 2023년 새마을금고 예금 이탈 사태 때 정부가 지급 보장을 밝힌 것처럼 정책적 보호는 있으나, 기금 규모는 예보보다 작습니다. 여러 조합에 분산하면 조합별로 1억씩 보호됩니다.
파산하면 언제, 어떻게 받나
| 단계 | 내용 | 기간(통상) |
|---|---|---|
| 1. 영업정지 |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회사 영업정지 결정. 예금 인출 중단. | — |
| 2. 가지급금 | 예보가 보호 한도 내에서 일부를 먼저 지급(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2,000만 원, 한도 상향 후 금액은 사안별 결정). | 영업정지 후 약 1~2주 |
| 3. 계약이전 또는 보험금 지급 | 다른 금융회사가 예금을 인수(계약이전)하면 그 회사에서 그대로 거래. 인수자가 없으면 예보가 보험금 지급 결정. | 영업정지 후 1~3개월 |
| 4. 지급 | 예보 홈페이지·지정 은행에서 신청 후 본인 계좌로 입금. 한도 초과분은 파산 배당으로 일부 회수(수년 소요, 회수율은 사안별). | 지급 결정 후 즉시 |
가입 시점이 아니라 지급 시점 기준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넣은 예금도 그 이후 사고가 나면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보호대상 금융상품 조회」와 금융회사 창구의 예금자보호 표시(보호 상품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문구 표기 의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 1억은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9월 1일부터입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예금보험공사)과 새마을금고·신협·농수협 지역조합(각 중앙회 기금)이 같은 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 은행에 예금 1억, 적금 5,000만 원이 있으면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1억 원까지입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모든 예금·적금은 합산되고 이자까지 포함해 1억이 한도입니다. 다른 은행으로 나누면 각각 1억씩 보호됩니다.
CMA는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종금형 CMA만 보호되고 RP형·MMF형·MMW형 CMA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사 계좌에 현금으로 두는 고객예탁금은 보호됩니다.
IRP에 넣은 돈도 예금 한도에 합산되나요?
아니요. 퇴직연금(DC·IRP)의 예금성 상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금융회사당 1억 원까지 따로 보호됩니다. 단, IRP 안의 펀드·ETF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