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세금 — 과세 시행 시기, 지금 세금 내는 경우

개인의 가상자산 매매차익 과세는 세 차례 유예되어 현행 세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즉 지금 코인을 사고팔아 얻는 차익에는 양도 관련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증여, 사업적 매매·채굴은 지금도 과세되고, 해외 거래소 보유분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및 부칙(시행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매매차익 과세2027.1.1. 시행 예정 (현재 비과세)
시행 시 세율기타소득 22%, 250만 원 공제
지금도 과세상속·증여, 사업적 매매·채굴
해외 거래소합산 5억 초과 시 6월 신고 의무
거래소 자료국세청에 거래·보유 자료 제출

과세 유예의 경과

결정 시점내용
2020년 세법 개정가상자산 소득 과세 신설 — 2022.1. 시행 예정
2021년 개정1차 유예 — 2023.1.로 연기
2022년 개정2차 유예 — 2025.1.로 연기
2024년 말 개정3차 유예 — 2027.1.1. 시행으로 확정 (현행법)

따라서 2026년 현재 개인 투자자의 코인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 얼마를 벌어도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없고,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됩니다.

시행되면 이렇게 과세된다 (확정 내용 기준)

현행법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전 추가 개정 가능성은 있지만, 아래가 법에 확정되어 있는 틀입니다.

항목내용
소득 구분기타소득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세율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기본공제연 250만 원
계산양도가 − 취득가 − 부대비용, 연간 손익 통산
취득가 특례시행일 전 보유분은 시행일 전날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 (시행 전 상승분 비과세)
신고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별도 신고

지금도 세금이 붙는 경우

경우과세
코인 상속·증여상속세·증여세 과세. 국내 주요 거래소 상장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 평균가로 평가 —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신고 의무
사업적 매매·중개계속·반복적 영리 매매(전업 트레이딩 법인, 채굴업, 거래 중개)는 사업소득·법인세 과세
채굴·에어드랍을 사업적으로 수행사업소득. 개인의 단순 에어드랍 수령 자체는 매매차익 과세 시행 전이라 소득세 사각이지만, 대가성 있는 지급(근로·용역 대가를 코인으로)은 해당 소득으로 과세
코인으로 받은 급여·용역 대가받을 때의 시가로 근로소득·사업소득 과세 — 지급 수단이 코인일 뿐 소득 과세는 동일

특히 증여는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가족 간 코인 이체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고, 거래소 이체 기록이 남으므로 "코인이라 모른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여 후 10년 내 상속 시 합산되는 규칙도 현금과 같습니다.

거래소 자료 제출과 트래블룰

국내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 등)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계좌·KYC로 운영되며, 세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자료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코인을 다른 거래소·지갑으로 보낼 때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룰도 2022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과세 시행 전이라도 상속·증여 조사, 자금출처 조사에서 거래소 기록은 그대로 확보됩니다.

해외 거래소: 5억 넘으면 6월에 신고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계정의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금융계좌(예금·주식·코인 합산) 잔액이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해의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50억 초과 미신고는 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입니다. 개인 지갑(메타마스크 등 비수탁 지갑)은 현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외 거래소 계정은 명확한 신고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코인으로 번 돈은 세금을 안 내는 게 확실한가요?

개인의 매매차익은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되므로 지금은 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적 매매·채굴, 코인으로 받은 대가, 상속·증여는 지금도 과세됩니다.

2027년 시행 전에 산 코인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시행일 전날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하는 특례가 법에 있어, 시행 전 상승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행 이후 오른 부분에만 250만 원 공제 후 22%가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코인을 보내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네. 코인도 증여재산이며 상장 코인은 전후 1개월 평균가로 평가해 신고합니다.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 증여재산공제는 현금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거래소 이체 기록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두면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거래소 계정 잔액을 포함한 해외 금융계좌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과태료가 최대 20%로 무겁습니다. 개인 비수탁 지갑은 현행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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