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특보 기준·동파 예방 — 저체온증·동상 응급처치, 수도 해빙법

한파특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주의보, −15℃ 이하 2일 이상이면 경보입니다. 겨울철 가장 흔한 피해인 수도 동파는 "물을 가늘게 틀어두는 것"만으로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기상청 특보 기준,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한파주의보아침 최저 −12℃ 이하 2일 예상 등
한파경보아침 최저 −15℃ 이하 2일 예상 등
동파 예방수도꼭지 점적수 + 계량기함 보온
해빙미지근한 물·드라이기, 토치 절대 금지
저체온증심부체온 35℃ 미만 → 119

한파 특보 기준

10월~이듬해 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발령됩니다.

구분기준 (하나라도 해당 시)
한파주의보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해 3℃ 이하이고 평년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 ② 아침 최저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③ 급격한 저온으로 중대한 피해 예상
한파경보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해 3℃ 이하이고 평년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 ② 아침 최저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③ 광범위한 중대 피해 예상

저체온증 — 떨림이 멈추면 더 위험합니다

심부체온이 35℃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심한 몸 떨림과 창백함, 진행되면 말이 어눌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중증에서는 오히려 떨림이 멈추고 의식을 잃습니다. 음주 후 노상 취침이 대표적 위험 상황입니다.

응급처치: 119 신고 → 바람 없는 실내로 이동 →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침낭으로 감싸기 →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단 음료(술·카페인 제외) → 겨드랑이·몸통 중심부부터 가온. 팔다리를 세게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에 바로 담그면 차가운 말초 혈액이 심장으로 몰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서서히 데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상 단계와 응급처치

단계증상
1도피부 창백·감각 저하, 저림 (동창 수준)
2도붉어지고 부으며 물집 발생
3도피부·피하조직 괴사, 감각 소실
4도근육·뼈까지 손상

처치: 따뜻한 실내로 이동 후 38~42℃ 정도의 따뜻한 물(팔꿈치를 담가 뜨겁지 않은 정도)에 20~40분 담급니다. 불·난로에 직접 쬐는 것은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화상을 입기 쉬워 금물이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으며, 다시 얼 가능성이 있으면 녹이지 말고 병원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귀·코·뺨·손발가락 등 말단 부위를 모자·장갑·목도리로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수도·보일러 동파 예방

대상예방법
수도꼭지한파특보 시 밤새 물을 실처럼 가늘게 틀어두기(점적수). 수도요금 몇백 원으로 동파 수리비 수만~수십만 원 절약
계량기함헌 옷·보온재로 채우고 비닐로 밀봉해 찬 공기 차단 (물에 젖으면 효과 없음, 마른 상태 유지)
노출 배관보온재(스펀지 커버)·열선 감기, 베란다·다용도실 배관 특히 주의
보일러외출 시에도 끄지 말고 외출 모드 또는 10℃ 이상 유지, 응축수 배관(외부 노출부) 보온
장기 부재수도 계량기 옆 밸브를 잠그고 수도꼭지를 열어 배관 물 비우기

동파됐을 때 — 토치는 절대 금지

얼어붙은 계량기·배관은 미지근한 물(50℃ 이하)을 수건에 적셔 감싸거나 헤어드라이기의 따뜻한 바람으로 천천히 녹입니다. 뜨거운 물을 바로 부으면 계량기 유리가 깨지고, 토치·화기 사용은 배관 손상과 화재의 주요 원인이라 절대 금지입니다. 계량기가 파손됐으면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서울 다산콜 120 등 지자체 민원번호)에 신고하면 교체해 주며,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은 교체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 동파는 임의 분해하지 말고 제조사 AS를 부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월동 준비

부동액 농도(원액:물 5:5 기준, 어는점 확인)와 배터리 전압(12.4V 미만이면 점검)을 먼저 확인하세요. 겨울용 워셔액으로 교체하고, 스노체인 또는 겨울용 타이어(적설 지역), 김서림 방지를 위한 에어컨 병용, 성에 제거기·담요·부스터 케이블을 트렁크에 두면 좋습니다. 주차는 가급적 해가 드는 방향으로, 와이퍼는 세워두면 유리에 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눈길에서는 평소의 절반 이하 감속과 차간거리 2배가 기본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한랭질환자의 상당수가 실외뿐 아니라 난방이 부실한 실내에서도 발생합니다. 홀몸 어르신·쪽방 거주자는 지자체 재난도우미의 안부 확인 대상이며, 에너지바우처(동절기 난방비 지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18~20℃, 내복을 입으면 약 3℃의 보온 효과가 있어 난방비 절감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파주의보는 몇 도에 발령되나요?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등입니다. 경보는 −15℃ 이하 2일 이상 예상 시이며, 전날 대비 10~15℃ 급강하 요건으로도 발령됩니다.

수도 동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파특보가 내린 밤에 수도꼭지를 실처럼 가늘게 틀어 물을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계량기함은 마른 헌 옷으로 채우고 비닐로 밀봉하세요.

얼어붙은 수도는 어떻게 녹이나요?

50℃ 이하 미지근한 물수건이나 헤어드라이기로 천천히 녹입니다. 뜨거운 물을 바로 붓거나 토치를 쓰면 계량기 파손·화재 위험이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동상 부위를 난로에 쬐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라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38~42℃ 따뜻한 물에 20~40분 담그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물집은 터뜨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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