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 타임라인
국가 사업(바우처·부모급여·아동수당·육아휴직급여)은 전국 공통이고, 산후조리비·출산장려금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시기 | 항목 | 금액 | 신청처 |
|---|---|---|---|
| 임신 확인 후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100만 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 쌍둥이 200만) | 카드사·건보공단,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
| 출생 신고 시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둘째 이후 300만 (바우처) | 주민센터·복지로, 출생 60일 내 신청 |
| 출생 신고 시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1세 월 50만 (현금) | 주민센터·복지로, 출생 60일 내 신청 시 소급 |
| 출생 신고 시 | 아동수당 | 8세 미만 월 10만 원(2025 기준) | 주민센터·복지로 |
| 출생 신고 시 | 지자체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 지역별 0~수백만 | 주민센터 |
| 출산 직후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2025.2.23~) | 회사, 출산 후 120일 내 3회 분할 |
| 출산 후 |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월 상한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 160만 | 고용센터·고용24 |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는 출생 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되고, 늦으면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이용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4만 원)가 빠지고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0세 가정양육이면 월 100만 원 전액, 어린이집 이용이면 약 46만 원 현금입니다.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가 끝나고 가정양육수당(월 10만)·아동수당만 남습니다.
첫째 아이 0~2세 현금·바우처 합계
| 항목 | 계산 | 금액 |
|---|---|---|
| 임신 바우처 | 1회 | 100만 |
| 첫만남이용권 | 1회 | 200만 |
| 부모급여 0세 | 100만 × 12 | 1,200만 |
| 부모급여 1세 | 50만 × 12 | 600만 |
| 아동수당 0~1세 | 10만 × 24 | 240만 |
| 합계(지자체·휴직급여 제외) | 2,340만 원 |
둘째는 첫만남이용권이 300만 원이라 2,4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부부 각 1년, 첫 3개월 상한 250만)와 지자체 지원이 더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 (2025년 개편 기준)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올랐고,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던 사후지급금(25%)은 폐지돼 휴직 중 전액 받습니다.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각각 상한 250~450만 원이 적용됩니다. 휴직 기간은 부모 각 1년이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각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 → 20일로 늘었고, 출산 후 120일 안에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 전체 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상한 약 160만 원). 2025년 2월 23일 이전 출산이라도 아직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개정 일수가 적용됩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 예시
| 지자체 | 내용 | 비고 |
|---|---|---|
| 서울시 |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바우처), 다태아 200만 | 거주 요건 폐지(2024~), 출생 60일 내 |
| 인천시 | '1억 플러스 아이드림' — 천사지원금 연 120만(1~7세) 등 18세까지 총 1억 원 구성 | 2024년 이후 출생아, 국가 지원 포함 합산액 |
| 전남 강진군 | 육아수당 월 60만 × 84개월 (총 5,040만) | 군 단위 최상위 수준 |
| 경기 화성시 | 첫째 100만, 둘째 200만, 셋째 300만 | 2025 기준 |
지자체 지원은 매년 조례가 바뀌고 거주 기간 요건(6개월~1년)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전입 시점을 맞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것
임신 바우처는 분만 후 2년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되고,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유흥·사행업종 제외, 온라인 쇼핑몰 사용 가능). 부모급여·아동수당은 계좌 입금이라 소멸은 없지만 신청 지연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하며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0세 100만·1세 50만)와 아동수당(8세 미만 10만)은 별개 사업이라 중복 지급됩니다. 0세 가정양육이면 월 110만 원이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줄어드나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4만 원)가 어린이집으로 가고 나머지 약 46만 원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총액은 같지만 현금은 줄어듭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둘째부터 300만 원인가요?
네. 2024년 출생아부터 첫째 200만, 둘째 이후 300만 원입니다. 출생 60일 안에 신청하고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 또는 그 시점에 아직 휴가를 다 쓰지 않은 경우 20일이 적용됩니다. 출산 후 120일 안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