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영업시간
| 구분 | 시간 | 비고 |
|---|---|---|
| 일반 영업점 | 평일 09:00~16:00 | 2023.1.30 코로나 단축(09:30~15:30) 종료 후 복원 |
| 점심시간 | 12:00~13:00 창구 축소 운영 점포 있음 | 「점심시간 집중 근무」 시행 점포는 일부 창구만 운영, 상담 업무 제한 |
| 관공서 소재 점포 | 평일 09:00~17:00 또는 18:00 | 시청·구청·법원 내 출장소 |
| 상가·오피스 탄력점포 | 평일 10:00~18:00 또는 ~19:00 |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 입점 점포 |
| 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 | 일요일 10:00~16:00 | 안산·김해·의정부 등 공단 지역 |
| 토요일·야간 운영점 | 점포별 (예: KB 9To6 뱅크 평일 ~18:00, 일부 은행 토요일 09:00~13:00) | 은행연합회 「탄력점포 현황」에서 검색 |
| 고기능 무인점포(STM) | 07:00~23:30 등 | 통장·카드 발급, 비밀번호 변경 가능 |
증권사·보험사 창구도 09:00~16:00 수준이며, 주식시장 거래시간은 09:00~15:30입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5/1)에는 은행 창구가 쉬고 ATM만 운영합니다.
ATM 수수료 시간대 (2025 기준, 은행별 차이)
「영업시간 내」는 대부분 평일 08:30~18:00이며, 이 시간을 벗어나거나 주말·공휴일이면 「영업시간 외」 요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5대 시중은행 공시 범위입니다.
| 거래 | 영업시간 내 | 영업시간 외 | 비고 |
|---|---|---|---|
| 당행 ATM 당행 카드 인출 | 무료 | 250~500원 | 일부 은행 주거래·급여 고객 면제 |
| 타행 ATM 인출 | 700~800원 | 900~1,000원 | 10만 원 이하 소액도 동일 |
| 당행 ATM 타행 이체 | 500~1,000원 | 800~1,000원 | 당행 계좌 간 이체는 대체로 무료 |
| 편의점·지하철 ATM (밴사) | 700~1,300원 | 동일 | 제휴 은행·인터넷은행은 면제(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 제휴 ATM) |
| 해외 ATM 인출 | 건당 3~5달러 + 네트워크 수수료 약 1% | 트래블카드는 무료·감면 | |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는 전국 제휴 ATM 입출금·이체 수수료가 무료이고(정책 변동 가능), 시중은행도 만 65세 이상·기초수급자 등은 영업시간 외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이 많습니다.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조건
| 채널 | 수수료 | 면제 조건 |
|---|---|---|
| 모바일·인터넷뱅킹 | 2023.3 이후 5대 은행 모두 무료 | 조건 없음 (KB·신한·하나·우리·농협, 인터넷은행·지방은행 대부분 동일) |
| 오픈뱅킹 | 무료 | 한 앱에서 타행 계좌 조회·이체, 은행별 일 한도(1,000만 원 등) |
| 창구 타행 이체 | 600~3,000원 (금액 구간별) | 급여이체·주거래 우대 등급, 고령자 일부 |
| ATM 타행 이체 | 500~1,000원 | 우대 등급, 급여통장, 청년·고령자 계좌 |
| 자동이체(CMS) | 무료 | — |
| 텔레뱅킹 | 대부분 무료 | — |
은행 시스템 점검시간 (이체 불가)
금융결제원 공동망(타행 이체·오픈뱅킹)은 매일 자정 전후 약 10~20분 점검이 있고, 각 은행은 여기에 자체 점검을 더합니다. 아래는 공지 기준 예시이며 매월 셋째 주 등 정기 점검일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은행 | 일일 점검(예시) | 비고 |
|---|---|---|
| KB국민 | 23:50~00:05 | 정기 점검 시 연장 |
| 신한 | 23:50~00:10 | |
| 우리 | 23:55~00:05 | |
| 하나 | 23:55~00:10 | |
| NH농협 | 23:55~00:15 | 농·축협 상호금융 별도 |
|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 23:50~00:05 안팎 | 앱 공지로 변동 |
| 오픈뱅킹(금융결제원) | 23:50~00:10 안팎 | 참가 은행 점검시간과 겹치면 더 길어짐 |
자정을 넘겨 처리되는 이체는 다음 날 거래로 기록되므로 월말·분기 말 송금이나 카드 대금 납부는 23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석·설 연휴 전후와 시스템 교체일에는 수 시간 장기 점검이 사전 공지됩니다.
공공기관 업무시간
| 기관 | 평일 | 토요일 | 비고 |
|---|---|---|---|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09:00~18:00 | 휴무 | 야간 민원실(~20:00) 운영 구·동 일부,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또는 ~22:00 |
| 구청·시청 민원실 | 09:00~18:00 | 일부 토요 민원실 09:00~13:00 | 여권 민원은 마감 30분 전까지 접수 권장 |
| 우체국 | 09:00~18:00 | 대부분 휴무, 일부 총괄우체국 09:00~13:00 | 금융 창구(우체국예금·보험)는 09:00~16:30. 토요일 운영 우체국은 인터넷우체국 「우체국 찾기」에서 확인. 우편물 접수 마감은 점포별 17:00~18:00 |
| 법원 등기소 | 09:00~18:00 | 휴무 | 등기 신청 접수 09:00~18:00, 등본 발급은 무인발급기·인터넷등기소 24시간. 일부 등기소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제한 |
| 세무서 | 09:00~18:00 | 휴무 | 신고 기간(5월 종합소득세, 1·7월 부가세) 연장 운영, 홈택스 24시간 |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지사 | 09:00~18:00 | 휴무 | 전화 1355·1577-1000 평일 09:00~18:00 |
| 경찰서 민원실·운전면허시험장 | 09:00~18:00 | 시험장 일부 토요일 운영 | 면허 갱신은 안전운전통합민원 온라인 가능 |
| 고용센터 | 09:00~18:00 | 휴무 | 실업인정은 예약 시간 준수 |
| 출입국·외국인청 | 09:00~18:00 | 휴무 | 방문 예약 필수(하이코리아) |
공공기관 점심시간은 12:00~13:00이며 민원 창구는 교대 근무로 계속 받는 곳과 창구를 닫는 곳이 섞여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이 안전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휴무이고, 근로자의 날(5/1)은 관공서는 정상 근무하지만 은행은 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점심시간에 업무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은 교대로 점심을 먹어 창구가 열려 있지만, 「점심시간 집중 근무」를 하는 점포는 12~13시에 일부 창구만 운영해 대기가 깁니다.
토요일에 문 여는 은행이 있나요?
일반 영업점은 쉬지만 은행연합회 탄력점포 현황에서 토요일·야간·일요일 운영 점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관공서 입점 점포와 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가 대표적입니다.
저녁에 ATM에서 돈 뽑으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평일 18시 이후와 주말에는 같은 은행 ATM이라도 250~500원, 다른 은행 ATM은 900~1,000원 수준입니다. 인터넷은행 카드나 급여 우대 고객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정에 이체가 안 되는 이유는?
금융결제원 공동망과 각 은행이 23:50~00:10 전후에 일일 점검을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마다 5~20분씩 다르고, 정기 점검일에는 더 길어지니 중요한 송금은 23시 전에 하세요.
우체국은 토요일에 하나요?
대부분 휴무이며 일부 총괄우체국만 토요일 09:00~13:00 우편 창구를 운영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우체국 찾기」에서 토요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