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예금 185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 명의 예금 중 185만원 이하"를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합니다(2019년 4월 150만원에서 인상). 이 한도는 은행별이 아니라 채무자 전체 예금 합계 기준이며, 압류 시점 잔액에 적용됩니다. 생계비 명목이므로 예금 종류(보통예금·적금·CMA)는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은행이 압류 명령을 받으면 185만원을 자동으로 남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압류 명령은 계좌 전체에 걸리고,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185만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법원 실무상 신청 후 2~4주 안에 결정이 나는 편입니다.
급여 압류 범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3조·제4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급여"는 세금·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 기준이고, 퇴직금·상여금도 급여채권에 포함됩니다.
| 월 실수령 급여 | 압류 금지(보호) 금액 | 압류 가능 금액 |
|---|---|---|
| 185만원 이하 | 전액 | 0원 |
| 185만원 초과 ~ 370만원 | 185만원 | 급여 − 185만원 |
| 370만원 초과 ~ 600만원 | 급여의 1/2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 × 1/2 | 급여 − 보호 금액 |
| 예시 급여 | 보호 | 압류 | 산식 |
|---|---|---|---|
| 180만원 | 180만원 | 0원 | 185만 이하 전액 보호 |
| 250만원 | 185만원 | 65만원 | 250 − 185 |
| 4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400 × 1/2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600 × 1/2 |
| 80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300 + (400 − 300) × 1/2 |
|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300 + (500 − 300) × 1/2 |
정리하면 보호 금액은 "185만원과 급여 절반 중 큰 금액"이되, 600만원을 넘으면 절반 보호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압류해도 보호 금액은 한 번만 적용되고 압류 가능 금액을 채권자들이 나눕니다. 급여가 회사에서 압류되면 회사가 압류 가능액을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만 근로자에게 줍니다. 급여 압류와 별개로 급여가 입금된 통장이 또 압류되면 예금 185만원 기준이 추가로 문제 되므로, 급여 압류 중이라면 입금 계좌를 압류 안 된 계좌로 바꾸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돈
| 구분 | 내용 | 근거 |
|---|---|---|
| 기초생활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 등 | 전액 압류 금지. 다만 일반 통장에 들어오면 식별이 안 돼 압류될 수 있음 → 압류방지통장 사용 | 각 개별법(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등)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 수급권 자체 압류 금지. 입금 계좌는 압류방지통장(연금 안심통장)으로 개설 가능, 월 185만원 한도 | 국민연금법 제58조 |
| 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 | 압류 금지. 고용보험·산재 전용 압류방지통장 가능 | 고용보험법 제38조, 산재보험법 제88조 |
| 보장성 보험금·해약환급금 | 사망보험금 1,000만원 이하, 상해·질병 치료비 보험금 전액, 해약환급금 150만원 이하 등 압류 금지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
| 퇴직연금(DC·IRP) | 수급권 전액 압류 금지(양도 금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대법원 판례 |
| 퇴직금 | 급여채권과 동일하게 1/2 압류 가능(185만원 기준 적용) | 민사집행법 제246조 |
| 생계 필수 동산 | 의복·침구·가구·1개월 생활 식료품·연료, 직업 도구 | 민사집행법 제195조 |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등)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급여·연금을 "식별 가능하게" 받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입금이 해당 기관 지급분으로 제한되고 그 외 입금은 불가합니다.
| 통장 | 대상 | 입금 가능 항목 | 개설처 |
|---|---|---|---|
|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한부모 지원·긴급복지 수급자 등 | 복지 급여만 | 대부분 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수급자 증명서 지참 |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월 185만원 한도) | 은행, 연금 수급 확인서 |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 해당 연금 수급자 | 해당 연금 | 은행 |
| 실업급여·산재보험 지킴이통장 | 수급자 | 고용·산재 급여 | 은행, 수급자격 증명 |
|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 | 공제금 | 은행 |
일반 근로자의 급여용 압류방지통장은 없습니다. 급여는 법원 범위변경 신청으로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후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의 급여는 별도로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보호금액 찾는 절차
- 압류 확인: 은행 문자·앱 "지급정지" 표시 → 은행에 압류 채권자·사건번호 문의(은행은 채권자 정보 제공 의무 있음).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 조회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압류 명령을 낸 법원(집행법원)에 신청서 + 통장 사본·급여명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 증빙 제출. 인지 1,000원 안팎·송달료.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가능
- 결정: 법원이 185만원(또는 급여 보호액) 범위에서 압류 취소 결정 → 은행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 인출 가능. 보통 2~4주
- 압류 자체 해제: 채무 변제·합의 후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압류 해제(집행 취하) 신청 → 법원 결정 → 은행 해제. 채권자 취하서만으로는 풀리지 않고 법원 절차 필요
- 다른 구제: 채무가 과다하면 개인회생(신청 시 금지명령으로 급여 압류 중지)·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검토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체납 압류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이 적용되는데, 급여·예금 보호 기준은 동일하게 185만원·절반 규정을 준용합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 다만 해제 절차는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지자체·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기준 개정 확인
185만원·370만원·600만원 구간은 2019년 4월 1일 시행령 개정 이후 유지돼 왔습니다. 최저생계비·물가 상승을 반영한 상향 개정이 수차례 논의됐으므로 2026년 개정 여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7조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구간 경계 금액의 구체적 적용은 집행법원 결정이 최종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 압류됐는데 185만원은 바로 뺄 수 있나요?
자동으로는 안 됩니다. 은행은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하므로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185만원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가 압류되나요?
실수령 300만원이면 185만원이 보호되고 115만원이 압류 대상입니다. 370만원을 넘으면 절반, 6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초과분 절반의 절반을 더한 금액이 보호됩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통장도 압류되나요?
기초연금 자체는 압류 금지지만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으로 섞여 압류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해 수급 계좌를 바꾸면 입금 즉시 보호됩니다.
채권자와 합의했는데 압류가 안 풀려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압류 해제(집행 취하)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은행에 통지해야 풀립니다. 합의서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으니 채권자에게 법원 취하 접수를 요청하고 접수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