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별 공제 (10년 합산 기준)
| 증여자 | 공제액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혼만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이면 2천만원. 부·모·조부모 모두 합쳐 한도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5천만원 | |
| 기타 친족 (형제, 사위·며느리, 6촌 이내) | 1천만원 | |
| 혼인·출산 추가 공제 | 1억원 |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후 2년 내 직계존속 증여. 평생 1억 |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에 생긴 제도라 기본 5천만원과 합치면 부모에게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양가에서 받으면 신혼부부 기준 3억원입니다.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천만 |
| 5억~10억 | 30% | 6천만 |
| 10억~30억 | 40% | 1.6억 |
| 30억 초과 | 50% | 4.6억 |
예: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을 주면 과세표준 1.5억, 세액 1.5억 × 20% − 1천만 = 2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1,940만원입니다.
10년 합산이 왜 중요한가
공제는 "10년 동안 그 사람에게 받은 전부"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5년 전에 5천만원 받고 이번에 또 5천만원을 받으면 이번 건 전액 과세표준입니다. 반대로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씩 나눠 주면 세금 없이 옮길 수 있어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2천만 → 10년 뒤 5천만 → 또 10년 뒤 5천만 식으로 계획하는 집이 많습니다.
신고와 납부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받은 사람)가 신고. 홈택스에서 가능.
-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 납부지연 이자.
-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유사 매매사례가, 감정가)로 평가해야 하며,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잡히므로 낮게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세대생략) 세액의 30% 할증(미성년에게 20억 초과면 40%).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나 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축의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저축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금액이 크고 목적이 자산 취득이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 돈을 빌린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연 4.6% 기준), 실제 상환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2억 1,700만원 이하는 무이자여도 증여이자 과세가 없지만, 원금을 안 갚으면 결국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이 냅니다.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도 추가 증여가 되어 다시 과세됩니다. 자녀에게 세금 낼 돈까지 같이 줘야 한다면 그 금액을 포함해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