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는 "받은 금액 − 관계별 공제"에 10~50%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한 번이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이미 받은 게 있으면 합산됩니다.

현금은 액면,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감정가)
부모는 부·모 합산, 조부모 포함 직계존속 전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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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공제 (10년 합산 기준)

증여자공제액비고
배우자6억원법률혼만
직계존속 (부모·조부모)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이면 2천만원. 부·모·조부모 모두 합쳐 한도
직계비속 (자녀·손자녀)5천만원
기타 친족 (형제, 사위·며느리, 6촌 이내)1천만원
혼인·출산 추가 공제1억원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후 2년 내 직계존속 증여. 평생 1억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에 생긴 제도라 기본 5천만원과 합치면 부모에게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양가에서 받으면 신혼부부 기준 3억원입니다.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억~5억20%1천만
5억~10억30%6천만
10억~30억40%1.6억
30억 초과50%4.6억

예: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을 주면 과세표준 1.5억, 세액 1.5억 × 20% − 1천만 = 2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1,940만원입니다.

10년 합산이 왜 중요한가

공제는 "10년 동안 그 사람에게 받은 전부"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5년 전에 5천만원 받고 이번에 또 5천만원을 받으면 이번 건 전액 과세표준입니다. 반대로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씩 나눠 주면 세금 없이 옮길 수 있어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2천만 → 10년 뒤 5천만 → 또 10년 뒤 5천만 식으로 계획하는 집이 많습니다.

신고와 납부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받은 사람)가 신고. 홈택스에서 가능.
  •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 납부지연 이자.
  •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유사 매매사례가, 감정가)로 평가해야 하며,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잡히므로 낮게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세대생략) 세액의 30% 할증(미성년에게 20억 초과면 40%).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나 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축의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저축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금액이 크고 목적이 자산 취득이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 돈을 빌린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연 4.6% 기준), 실제 상환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2억 1,700만원 이하는 무이자여도 증여이자 과세가 없지만, 원금을 안 갚으면 결국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이 냅니다.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도 추가 증여가 되어 다시 과세됩니다. 자녀에게 세금 낼 돈까지 같이 줘야 한다면 그 금액을 포함해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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