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장례식장(빈소 사용료·안치료·염습비), 식대(조문객 수 × 단가), 용품·인력(수의·관·유골함·도우미·차량), 화장·장지입니다. 이 중 장례식장과 식대가 보통 절반을 넘고, 장지를 사설 봉안당으로 하면 그 하나가 나머지 전부와 맞먹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기준 장지 제외 평균이 1,400~1,600만 원대이고 장지까지 넣으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계산기의 등급별 금액은 2024~2025년 수도권 시세를 참고한 대략값이니 실제 견적서로 바꿔 넣으세요.
어디서 돈이 새는가
- 식대 단가: 장례식장 식당은 외부 반입이 안 되고 1인 2~3만 원대입니다. 육개장·밥·반찬에 술·음료·안주가 따로 붙어 "1인 식대"보다 실제 청구가 30% 정도 더 나옵니다.
- 수의·관: 등급 차이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국산 안동포 수의는 수백만 원이지만 화장하면 몇 시간 뒤 없어집니다. 화장 예정이면 기본 등급으로 충분합니다.
- 꽃 제단: 기본 50만부터 3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근조화환이 들어오면 제단 규모를 줄여도 됩니다.
- 장지: 공설 봉안당(관내)은 사설의 1/3 이하입니다. 관외 거주자는 자격이 안 되거나 비용이 몇 배로 뛰니 고인 주소지 지자체 공설 시설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조 상품은 무엇을 커버하나
대부분의 상조 상품은 용품(수의·관·유골함), 인력(장례지도사·도우미), 차량(장의차·버스)을 정해진 등급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빈소 사용료·식대·화장장·장지는 별도로 유족이 냅니다. 상조에 400만 원 넣었으면 장례 총액이 400만 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항목만 대체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상조 커버액을 용품·차량·기타 합계 한도 안에서만 뺍니다. 상조 미가입이면 장례식장이 같은 항목을 패키지로 제공하므로, "상조 가입 vs 장례식장 패키지"는 견적을 나란히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조의금과 세금·지원
조의금은 사회통념상 금액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500만 원(증빙 없이)에서 1,000만 원(증빙 시)까지 공제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2025년),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는 별도 지원이 있고, 사망 신고와 함께 지자체 "사망자 원스톱 서비스"에서 지원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문객 수는 어떻게 잡나요?
고인·상주의 직장, 경조사 왕래 범위를 기준으로 상주별 예상 인원을 합칩니다. 보통 방명록 인원의 70~80%가 식사를 하고, 저녁 시간대에 몰립니다. 처음엔 넉넉히 잡되 식당 주문은 당일 상황 보며 조정하면 됩니다.
무빈소 장례나 가족장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빈소 없이 안치만 하고 발인·화장하면 장례식장 비용이 안치료·염습비 50~100만 원 수준으로 줄고 식대가 거의 없어 300~500만 원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대신 조의금도 거의 없습니다.
화장장 예약이 안 되면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전국 화장장 예약 현황을 보고 예약합니다. 3일째 오전에 관내 화장장이 꽉 차면 4일장으로 하루 늘리거나(빈소·안치료 1일 추가) 타지역 화장장(비용 5~10배)으로 가야 합니다. 사망 확인 직후 바로 예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