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한 규칙
- DSR 한도: 은행 40%, 2금융권(저축은행·카드·보험 등) 50%. 총 대출 1억 원 초과 차주에게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2025년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신용대출에 가산금리 1.5%p를 실제 금리에 더해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지방은 0.75%p로 유예된 상태를 가정했습니다(연장 여부는 확인 필요). 심사에만 쓰는 금리이고 실제 이자는 원래 금리로 냅니다.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 기준.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은 직접 입력합니다(신용대출은 만기 5년 기준 원리금,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기준으로 은행이 환산합니다).
- LTV: 규제지역(서울 전역·과천·성남 분당 등 2025.10 확대 기준) 40%, 비규제 70%, 생애최초 80%. 규제지역 범위는 자주 바뀌므로 현재 지정 현황을 확인하세요.
DSR 계산 방법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연소득 6,000만 원에 기존 대출 원리금 600만 원, 신규 3억 원(4.0%, 30년)이면 스트레스 금리 5.5%로 월 170만 원, 연 2,044만 원이 되어 DSR 44%로 은행 한도 40%를 넘깁니다. 같은 조건에서 역산하면 최대 약 2억 6,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을 40년으로 늘리면 월 상환이 줄어 한도가 늘지만, 2025년 이후 수도권은 만기 30년 상한이 적용됩니다.
소득 인정 기준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입니다. 배우자 소득은 합산 가능하지만 배우자 대출도 같이 잡힙니다. 소득 증빙이 없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추정하는데 이 경우 상한이 5,000만 원 안팎이라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계산기의 한계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300만 원 이하 소액, 보험계약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다르게 계산됩니다. 은행마다 자체 한도(신용등급별 가산, 소득 대비 한도)가 있어 실제 승인액은 여기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2025년 하반기 규제 기준(스트레스 DSR 3단계)으로 계산하며 이후 대책으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은행 상담 결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스트레스 DSR 때문에 한도가 얼마나 줄었나요?
가산 1.5%p면 30년 만기 기준 대략 10~15% 정도 줄어듭니다. 변동금리는 전액, 혼합형(5년 고정)은 일부만 가산하는데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전액 적용합니다.
DSR과 DTI 차이는?
DTI는 주담대만 원리금, 기타 대출은 이자만 잡습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다 잡아서 더 엄격합니다. 현재 주된 규제는 DSR이고 DTI는 규제지역에서 보조적으로 적용됩니다.
생애최초는 DSR도 완화되나요?
아닙니다. 생애최초는 LTV만 80%로 완화되고 DSR은 동일하게 40%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으면 LTV 80%를 채우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