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개편 우대수수료율
| 연 매출 (전년 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구분 |
|---|---|---|---|
| 3억원 이하 | 0.40% | 0.15% | 영세 |
| 3억~5억 | 0.85% | 0.50% | 중소 1 |
| 5억~10억 | 1.15% | 0.85% | 중소 2 |
| 10억~30억 | 1.35% | 1.15% | 중소 3 |
| 30억 초과 | 1.5~2.3% 협의 | 1.2~1.5% | 일반 |
금융위원회가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한 요율로, 직전 개편(2022년) 대비 구간별 0.05~0.1%p 내렸습니다. 우대 구간은 국세청 매출 자료로 매년 1월·7월 반기마다 자동 재산정되며, 신규 사업자는 첫 6개월간 일반 요율을 낸 뒤 매출이 확정되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2),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수수료 안내.
세액공제로 대부분 상쇄됩니다
개인사업자(연매출 10억원 이하)는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연 1,0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연 카드 매출 2억 4천만원이면 공제 312만원인데, 영세 구간 수수료가 연 약 80만원이라 수수료보다 공제가 3배 이상 큽니다. 5~10억 구간부터 수수료가 공제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단, 공제는 낼 부가세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장 여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에서 정해집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 체크카드 비중: 요율이 신용의 절반 이하입니다. 손님이 고르는 거라 강제할 수 없지만,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은 자연스럽게 체크 비중이 높습니다.
- 계좌이체·제로페이·간편결제: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 이하 0%, 8~12억 0.3%, 12억 초과 0.5%. 카드보다 낮습니다.
- PG·배달앱 결제: 온라인·배달앱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아니라 PG 수수료(약 3%대)가 붙어 오프라인 우대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대 구간 확인: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에서 내 구간과 적용 요율을 볼 수 있습니다. 반기 재산정 후 요율이 안 바뀌었으면 카드사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손님에게 받으면 안 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결제 거부, 현금과 다른 가격 적용, 수수료 전가는 금지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만원 이하 소액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정산은 언제 되나요?
카드 매출은 보통 결제일로부터 2~3영업일 뒤 수수료를 뗀 금액이 입금됩니다.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에서 카드사별 입금 예정액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밴(VAN) 대리점에 따라 단말기 사용료가 별도로 붙기도 하니 월 정산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