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방식의 구조 차이
| 장기렌트 | 운용리스 | 할부 구매 | |
|---|---|---|---|
| 소유자 | 렌트사 | 리스사 | 본인 |
| 번호판 | 허·하·호 | 일반 | 일반 |
| 보험·자동차세 | 보통 포함 | 보통 별도 | 별도 |
| 취득세 | 렌트사 부담(월납에 녹아 있음) | 리스사 부담(월납에 녹아 있음) | 본인 7% |
| 만기 | 반납·인수·재계약 | 반납·인수(잔가 납부) | 내 차 |
| 중도해지 | 위약금 있음 | 위약금 큼 | 중도상환수수료 소액 |
비교의 핵심은 "월 납입액"이 아니라 "기간 동안 나간 돈 − 기간 끝에 남은 자산"입니다. 렌트·리스(반납)는 남는 게 없고, 구매는 중고차 값이 남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순부담을 월로 환산해 보여 줍니다.
렌트·리스가 유리한 경우
- 사업자·법인: 렌트료·리스료가 경비로 잡혀 세율만큼 돌아옵니다. 세율 26.4%면 연 1,500만원 한도 안에서 약 400만원 절세. 구매도 감가상각으로 같은 한도 경비처리가 되지만 5년에 걸쳐 나눠서 인정됩니다.
- 신용·현금흐름: 렌트는 신용 조회가 관대하고 초기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목돈을 묶지 않고 투자·사업에 쓸 수 있으면 그 수익률만큼 유리합니다.
- 보험 경력이 불리한 경우: 사고 할증이 심하거나 20대 초반이면 렌트사 단체 보험이 개인 보험보다 쌉니다.
구매가 유리한 경우
5년 이상 탈 계획이면 대부분 구매가 이깁니다. 렌트·리스 월납에는 렌트사 마진·취득세·금융비용이 다 녹아 있어서, 개인 보험료가 정상 수준이고 신용이 괜찮다면 4,000만원 차 기준 48개월 순부담이 렌트보다 200~500만원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 저리 할부(2~3%)가 있을 때는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사업자 경비 한도 (2026년 기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기록부 없이 연 1,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그 안에서 감가상각비(구매)·리스료·렌트료는 연 800만원 한도이고, 초과분은 이월돼 나중에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화해 기간 동안 연 1,500만원 × 세율로 절세액을 근사하니 실제 신고 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요건이 없지만, 법인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렌트 월 납입액에 뭐가 포함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견적서에 "보험료 포함/불포함", "정비 포함 여부", "약정 주행거리(보통 연 2만km)", "만기 인수가"가 적혀 있습니다. 보험 미포함 견적은 월납이 10~15만원 싸 보이니 체크박스를 꼭 맞추세요. 약정 주행거리 초과 시 km당 100~200원 페널티도 있습니다.
리스 잔가율은 높은 게 좋은가요?
잔가율이 높으면 월 리스료가 낮아지지만 만기에 인수하려면 그만큼 더 내야 하고, 반납 시 차 상태가 잔가에 못 미치면 정산금을 물 수 있습니다. 반납할 거면 높은 잔가율(낮은 월납)이, 인수할 거면 시세와 비슷한 잔가율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