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번호란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등기소가 부여하는 13자리 번호로, 법인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힙니다. 구조는 관할 등기소 코드 4자리 + 법인 종류 구분 2자리 + 일련번호 6자리 + 검증 숫자 1자리이며, 보통 앞 6자리와 뒤 7자리를 하이픈으로 나눠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의 신분 번호라면,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의 신분 번호에 해당합니다.
체크섬 계산 방식
앞 12자리에 가중치 1, 2, 1, 2, …를 번갈아 곱해 모두 더한 뒤, 10에서 그 합의 일의 자리를 뺀 값(10이면 0)이 마지막 13번째 자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이 계산을 브라우저 안에서 수행할 뿐, 등기소나 어떤 서버에도 조회하지 않습니다. 체크섬을 통과해도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법인 상호나 등록번호로 검색)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무엇이 다른가
둘은 발급 기관도 자릿수도 다른 별개의 번호입니다. 법인등록번호(13자리)는 법원 등기소가 설립 등기 때 부여하고,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는 국세청 세무서가 사업자등록 때 부여합니다. 하나의 법인이 두 번호를 모두 갖고, 지점을 내면 사업자등록번호는 지점마다 새로 받지만 법인등록번호는 본점과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법인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자리라는 점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생년월일 규칙이 없어 구조가 다릅니다.
어디에 쓰이나
부동산 계약, 법인 명의 확인, 소송 서류, 전자계약 등에서 법인을 특정할 때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상대 법인이 알려준 번호가 오타인지 아닌지를 이 도구로 1차 확인하고, 실제 등기 내용(상호·대표자·본점)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소액 수수료)하는 순서가 실무의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식 유효 = 실제 존재하는 법인인가요?
아닙니다. 체크섬에 맞는 번호 조합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실제 존재 여부와 등기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확인해야 하며, 이 도구는 어떤 조회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었더니 자릿수 오류가 나요.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 법인등록번호는 13자리로 서로 다른 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이 사이트의 사업자등록번호 검증 도구를 이용하세요.
주민등록번호도 13자리인데 이 도구로 검사되나요?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체크섬 규칙을 쓰는 별개의 번호이며, 개인정보이므로 이런 도구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