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검사하는가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서코드 3자리, 개인/법인 구분 2자리, 일련번호 4자리, 검증 숫자 1자리로 이루어진 10자리 번호입니다. 마지막 자리는 앞 9자리에서 계산되는 검증 숫자(체크 디지트)라서, 한 자리만 잘못 적어도 대부분 걸러집니다. 이 도구는 앞 9자리에 가중치 1, 3, 7, 1, 3, 7, 1, 3, 5를 곱해 더하고, 9번째 자리에 5를 곱한 값의 십의 자리(÷10의 몫)를 추가로 더한 뒤, 10에서 그 합의 일의 자리를 뺀 값이 마지막 자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형식 검증 ≠ 실재 확인
이 검사는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만 하는 형식 검증입니다. 체크섬을 통과하는 10자리 조합은 수없이 많으므로, "형식 유효"가 곧 "실제로 등록된 사업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휴업·폐업했는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공인 서비스, 무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 조회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운데 두 자리 읽는 법
가운데 두 자리는 개인/법인 구분 코드입니다. 01~79는 개인 과세사업자, 90~99는 개인 면세사업자이고, 81·86·87·88은 영리법인 본점, 85는 영리법인 지점, 82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거래처가 "주식회사"라고 하는데 사업자번호 가운데가 01~79라면 개인사업자 번호일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볼 만합니다. 다만 이 코드는 발급 당시 기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세금계산서 실무에서의 의미
폐업한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규 거래처와 첫 거래 전, 그리고 정기적으로 홈택스에서 상태를 조회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도구는 그 전 단계에서 "번호를 잘못 받아 적지 않았는지"를 즉시 걸러 주는 용도입니다. 입력한 번호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식이 유효하다고 나오면 실제 사업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체크섬 규칙에 맞는 번호라는 뜻일 뿐입니다. 실제 등록 여부와 휴업·폐업 상태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어떤 조회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자번호인데 무효라고 나와요.
정상 발급된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체크섬을 통과합니다. 무효로 나온다면 한 자리를 잘못 옮겨 적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자리별로 대조해 보세요.
입력한 번호가 어디로 전송되나요?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검증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