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과 해설
- 이메일의 참조(CC)와 숨은참조(BCC) 차이로 맞는 것은? — 정답: 참조에 넣은 주소는 받는 사람 모두에게 보이고, 숨은참조에 넣은 주소는 다른 수신자에게 보이지 않는다. 참조는 "직접 처리할 일은 아니지만 알고는 계세요"라는 뜻으로 쓰고, 주소가 모든 수신자에게 그대로 보입니다. 숨은참조는 주소가 다른 수신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서, 서로 모르는 다수에게 같은 안내를 보낼 때 주소 유출을 막는 용도로 씁니다. 상사를 몰래 숨은참조에 넣는 식으로 쓰면 나중에 드러났을 때 신뢰 문제가 되기 쉬우므로, 다수 발송이 아닌 상황에서는 참조로 공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여러 명이 참조된 메일을 받았다. 전체답장을 쓰는 것이 적절한 경우는? — 정답: 내 답변 내용을 참조된 사람들도 알아야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 전체답장의 기준은 예의가 아니라 필요입니다. 내 답이 참조된 사람들의 판단이나 일정에 영향을 준다면 전체답장이 맞고, 발신자에게만 필요한 내용이라면 발신자에게만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 확인 인사를 전체답장으로 돌리면 관련 없는 사람의 받은편지함만 채우게 됩니다. 반대로 일정 변경이나 결정 사항을 발신자에게만 답하면 나중에 "그런 얘기 못 들었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 다음 주 연차를 쓰려고 한다.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 미리 상급자에게 알리고 정해진 절차로 신청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미리 알리고 정해진 절차로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권리라는 사실과 통보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당일 메신저 통보는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동료의 일이 됩니다. 물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거래처와 처음 만나 명함을 주고받는다. 적절한 행동은? — 정답: 일어서서 두 손으로, 상대가 글자를 바로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넨다. 명함은 일어서서 두 손으로, 상대가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네고 소속과 이름을 함께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랫사람이나 방문한 쪽이 먼저 건넵니다. 동시에 주고받을 때는 오른손으로 건네고 왼손으로 받은 뒤 두 손으로 고쳐 잡습니다. 받은 명함은 바로 넣지 말고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테이블에 놓아 두면 이름을 부르기도 쉽습니다. 상대 앞에서 명함에 메모하는 것은 실례로 보므로 자리를 뜬 뒤에 적습니다.
-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상사와 함께 탄다. 상석은 어디인가? — 정답: 운전석의 대각선 뒷좌석. 기사가 따로 운전하는 경우 상석은 운전석의 대각선 뒷자리입니다. 타고 내리기 편하고 시야가 넓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이 운전석 뒷자리, 마지막이 뒷좌석 가운데이고, 조수석은 안내나 결제를 맡는 자리로 봅니다. 다만 상사가 직접 운전하는 차라면 기준이 달라져 조수석이 상석이 되고, 그때 상사만 앞에 두고 모두 뒷좌석에 앉으면 실례가 됩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이 있다면 앉기 편한 자리를 먼저 권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회의실과 엘리베이터에서의 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회의실은 출입구에서 먼 안쪽이 상석이고, 엘리베이터는 조작 버튼 앞이 말석이다. 회의실은 드나드는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안쪽, 곧 출입구에서 먼 자리가 상석입니다. 창이나 전망이 있으면 그쪽을 상석으로 보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버튼을 조작하고 문을 잡아 주는 자리가 실무자의 자리라 말석이고, 그 대각선 안쪽이 상석입니다. 탈 때는 먼저 타서 버튼을 누르고, 내릴 때는 문을 잡고 나중에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조문을 가면서 부의금 봉투를 준비한다. 봉투 앞면에 쓰는 말로 적절한 것은? — 정답: 부의(賻儀) 또는 근조(謹弔). 상가에는 부의, 근조, 조의 같은 표현을 쓰고, 축의와 화혼은 결혼처럼 기쁜 일에 쓰는 말입니다. 봉투 뒷면 왼쪽 아래에 소속과 이름을 적으면 유족이 나중에 정리하기 쉽습니다. 조문 때는 화려한 색을 피하고 검정 계열의 단정한 옷을 입으며, 고인의 사인이나 유족의 사정을 묻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함께 낼 때는 대표로 전달하는 사람이 명단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 갑자기 잡힌 회식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렵다. 가장 적절한 대응은? — 정답: 자리가 정해지기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고 간단히 사유를 밝힌다. 참석 여부보다 인원 확정 전에 알리느냐가 실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예약 인원과 비용이 걸려 있어서 당일 통보나 무단 불참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사유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간단히 밝히면 충분합니다. 회식 참석 자체는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가 아니고, 참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아침에 몸이 아파 출근이 어렵다. 연락 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 근무 시작 시각 전에 직접 상급자에게 연락해 상황과 일정 처리 방법을 알린다. 지각이든 병가든 핵심은 근무 시작 전에 알려서 그날 일정을 조정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연락할 때는 사정만 말하는 것보다 오늘 예정된 일정 중 급한 것과 대신 처리할 방법을 함께 전하면 실무가 멈추지 않습니다. 동료를 통한 전언은 내용이 부정확해질 수 있어 본인이 직접 알리는 편이 좋고,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에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퇴사를 앞두고 인수인계 문서를 만든다. 담아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 담당 업무 목록, 진행 중인 일의 현재 상태와 마감, 관련 담당자 연락처, 자료 위치와 접근 권한. 인수인계 문서의 기준은 "내가 없어도 이 일이 굴러가는가"입니다. 업무 목록과 진행 상태, 마감일, 거래처와 유관 부서 담당자, 파일과 계정이 어디 있는지가 핵심이고, 자주 생기는 문제와 대응 방법을 적어 두면 후임이 크게 덜 헤맵니다. 개선 의견은 별도 자리에서 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정과 권한은 넘기되 비밀번호를 문서에 그대로 적지 말고 정해진 절차로 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 민법상 원칙은? — 정답: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이후의 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따로 있어 시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30일 전 통보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맞춰 미리 알리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가는 편이 경력 관리에도 낫습니다.
- 대출 심사에 필요해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려 한다. 맞는 설명은? — 정답: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기간이나 업무 종류 등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고, 퇴직한 뒤에도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해서, 회사가 임의로 근무 태도나 퇴직 사유 같은 내용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이 조항에 근거한 서류이므로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석은 규칙 하나
드나드는 문에서 먼 안쪽이 상석, 문과 버튼을 맡는 자리가 말석. 회의실은 출입구에서 먼 자리, 엘리베이터는 버튼 대각선 안쪽, 기사가 운전하는 차는 운전석 대각선 뒷자리가 상석입니다. 다만 상사가 직접 운전하면 조수석이 상석으로 바뀝니다.
관행과 법을 나누기
상석, 회식, 호칭은 회사마다 다른 관행입니다. 반면 근로계약서 교부, 사직 통고의 효력(민법 제660조), 사용증명서 발급(근로기준법 제39조)은 법에 근거가 있어 관행이 앞설 수 없습니다.
출제 기준
민법과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즈니스 매너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직마다 갈리는 관행은 문제에서 제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마다 예절 기준이 다른데 어디까지 맞춰야 하나요?
두 층으로 나눠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상석이나 회식 문화, 호칭처럼 관행에 속하는 것은 조직마다 달라서 그 회사의 방식을 따르는 편이 무난합니다. 반면 근로계약서 교부, 사직 통고의 효력, 사용증명서 발급처럼 법에 근거가 있는 항목은 회사 관행이 법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이 구분을 알고 있으면 어디까지 맞추고 어디서 근거를 들어야 할지 판단이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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