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과 해설
- 국내 음원 스트리밍 매출이 나뉘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 정답: 대략 권리자 쪽에 65%, 플랫폼 쪽에 35% 정도로 나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스트리밍 매출은 대략 권리자 쪽 65%, 플랫폼 쪽 35% 정도로 나뉩니다. 권리자 몫은 다시 저작권자와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쪼개지는데 음반제작자 몫이 가장 크고 저작권자와 실연자 몫은 그보다 작습니다. 여기에 소속사와 가수 사이의 정산 비율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가수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재생 한 번당 아주 작은 액수가 됩니다.
- 노래 한 곡을 둘러싼 권리 주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정답: 작사·작곡·편곡자는 저작권자, 가수와 연주자는 실연자. 곡을 만든 작사가·작곡가·편곡자가 저작권자이고, 그 곡을 실제로 부르거나 연주한 가수와 연주자는 실연자입니다. 녹음물을 만든 음반제작자까지 더해 세 축이 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저작권과 구분해 저작인접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남의 노래를 리메이크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원곡 녹음을 그대로 가져다 쓰려면 음반제작자와 실연자 쪽 권리까지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 정답: 저작자가 죽은 뒤 70년.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년까지입니다. 예전에는 50년이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70년으로 늘었습니다. 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오래된 클래식 악곡을 편곡해 광고 음악으로 쓰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그 곡을 연주한 특정 녹음물에는 별도의 저작인접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노래방에서 손님이 부른 노래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누가 내나요? — 정답: 노래방 영업자가 공연사용료로 낸다. 노래방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공중을 상대로 한 공연에 해당해, 영업자가 신탁관리단체에 공연사용료를 냅니다. 손님이 개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이용료에 이미 반영돼 있는 셈입니다. 반주기에 곡을 넣을 때 내는 복제 사용료와 매장에서 트는 공연 사용료는 서로 다른 항목이라, 한쪽을 냈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커피전문점이나 주점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일정 규모 이상의 일부 업종은 별도의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음원을 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들을 권리를 얻은 것이지 영업장에서 틀 권리까지 산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은 커피전문점·생맥주전문점·체력단련장 등 일부 업종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매장에 공연권료 납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매장이나 대상에서 빠진 업종은 면제되고, 사용료도 면적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경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금에 사용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빌보드 핫100 순위를 매길 때 반영하는 요소로 묶인 것은? — 정답: 스트리밍 재생, 음원·음반 판매, 라디오 방송 횟수. 핫100은 스트리밍 재생 수와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를 함께 가중해 계산하는 종합 차트입니다. 세 요소의 비중은 시대에 따라 조정돼 왔고, 스트리밍이 자리 잡은 뒤로는 재생 수의 몫이 커졌습니다. 앨범 순위를 다루는 빌보드 200은 판매량과 스트리밍을 앨범 단위로 환산해 집계하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또 다릅니다.
-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를 받는 사람은? — 정답: 그 곡을 쓴 작곡가와 작사가. 올해의 노래는 곡 자체를 쓴 사람에게 주는 작곡·작사 부문 상입니다. 반면 올해의 레코드는 그 녹음물을 완성한 가수와 프로듀서, 엔지니어 쪽으로 갑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는데, 노래는 악보, 레코드는 녹음이라고 나눠 두면 구분이 쉽습니다. 여기에 올해의 앨범과 신인상까지 더한 넷을 흔히 본상이라 부릅니다.
-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기준으로 "플래티넘" 인증을 받는 판매 단위는? — 정답: 100만. 미국에서는 50만이면 골드, 100만이면 플래티넘, 1000만이면 다이아몬드로 인증합니다. 지금은 실물 판매만이 아니라 스트리밍 재생 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합산하기 때문에, 음반을 거의 찍지 않은 곡도 플래티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기준 수량도 낮게 잡혀 있습니다.
- 음악 표절 여부를 다툴 때 따지는 기준에 가까운 것은? — 정답: 앞선 곡을 접했을 가능성과 두 곡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함께 따진다. 흔히 말하는 여덟 마디 규칙은 법에 근거가 없는 속설입니다. 실제로는 뒤에 나온 곡을 만든 사람이 앞선 곡을 접했을 가능성, 곧 의거성과 두 곡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함께 봅니다. 유사성도 흔히 쓰이는 코드 진행처럼 누구나 쓰는 요소가 아니라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겹치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몇 마디가 같은지보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닮았는지가 핵심입니다.
- 다른 곡의 특정 구간을 그대로 따와 새 곡에 쓰는 샘플링에 필요한 것은? — 정답: 작사·작곡가 쪽과 그 녹음물의 권리자 양쪽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샘플링은 곡 자체와 그 곡을 담은 녹음물을 동시에 쓰는 일이라 두 갈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곡에 대해서는 저작권자, 녹음물에 대해서는 음반제작자와 실연자 쪽 권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몇 초 이하는 괜찮다는 기준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짧아도 원곡이 식별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발표하는 곡은 발매 전에 사용 허락을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유튜브에 원곡을 커버해 부른 영상을 올렸을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은? — 정답: 자동 인식으로 원곡이 확인되어 수익이 권리자에게 배분되거나 영상에 광고가 붙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는 음원 지문을 대조해 원곡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원곡 권리자가 등록해 둔 설정에 따라 영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익이 권리자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차단되기도 합니다. 다만 원곡 녹음을 그대로 얹은 영상은 직접 부른 커버보다 제재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커버 영상 역시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라는 점은 같습니다.
-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티켓을 사들여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공연법에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 곧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확보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는 공연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매 목적의 부정 구매와 고가 재판매까지 규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매처들도 매크로가 의심되는 예매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운영합니다. 좌석이 실제로 갈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라, 정가나 그 이하로 양도하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권리 세 축
곡을 쓴 사람은 저작권자, 부르고 연주한 사람은 실연자, 녹음물을 만든 사람은 음반제작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 부릅니다. 리메이크는 저작권자의 허락, 원곡 녹음을 그대로 쓰는 샘플링은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자·실연자 쪽 허락이 모두 필요합니다.
오해 둘
첫째, 여덟 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함께 따집니다. 둘째, 음원을 샀다고 매장에서 마음대로 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부 업종은 공연권료를 따로 냅니다.
출제 기준
저작권법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빌보드와 그래미·RIAA가 공개한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정산 비율은 대략적인 범위로만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트리밍 한 번에 가수가 받는 돈은 왜 그렇게 적나요?
매출이 여러 단계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먼저 플랫폼과 권리자 쪽으로 갈리고, 권리자 몫이 다시 저작권자와 실연자, 음반제작자로 쪼개집니다. 그 뒤에 소속사와 가수 사이의 정산 비율이 적용되고, 제작비를 먼저 회수하는 조건이 붙은 계약이라면 그 정산이 끝난 뒤부터 배분이 시작됩니다. 곡을 직접 쓴 가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도 저작권자 몫을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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