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과 해설
- 옆집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그냥 가져갔다면? — 정답: 절도죄가 성립한다. 문 앞에 놓인 택배는 받는 사람의 지배 아래 있는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을 때의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됩니다. 상자를 열었는지, 안에 든 물건이 비쌌는지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형량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 중고거래에서 "내일 만나서 사겠다"고 해 놓고 연락을 끊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 정답: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손해가 있으면 민사로 다툴 문제다.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서 돈이나 물건을 받아 낼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은 노쇼에는 그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구매자를 놓쳤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고, 현실적으로는 플랫폼 신고와 거래 제한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입니다. 반대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때는 사기죄입니다.
- 윗집 층간소음에 항의하려고 천장에 스피커를 붙여 밤마다 소리를 틀었다면? — 정답: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소음을 지속·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 보복 우퍼를 튼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지금 진행 중인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하는데 보복 소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은 관리주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거치는 것이 정석입니다.
- 내 자리에 이중주차한 차의 사진을 번호판이 보이게 찍어 "이 사람 진상"이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올렸다면? — 정답: 차량 번호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성립하는데, 차량 번호와 주차 위치처럼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함께 있으면 특정됐다고 봅니다. 사실을 적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진상" 같은 경멸적 표현이 붙으면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하고 공개 게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친구가 나온 사진을 동의 없이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면? — 정답: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에서 나오는 권리라 동의 없이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공개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는 저작권의 문제이고 초상권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평범한 사진 자체를 공유한 것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없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거나 비방 목적의 게시라면 그때는 형사 문제로 넘어갑니다.
-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차도를 건넜을 때 보행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 정답: 3만 원.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에게도 통행 규칙을 지킬 의무를 지우고, 무단횡단과 보행자 신호 위반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이 상시로 이뤄지지 않을 뿐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인데, 무단횡단이었다면 보행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잡혀 배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다면? — 정답: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범칙금은 10만 원,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3만 원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으므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타면 무면허 문제까지 겹칩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도 크게 제한됩니다.
-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탔다면? — 정답: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범칙금은 3만 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입니다.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으니 면허 취소나 정지는 없지만,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자동차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만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릅니다.
- 반려견을 목줄 없이 아파트 산책로에 데리고 다니다 적발되면? — 정답: 동물보호법상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등록 대상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워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입니다.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안아 들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맹견은 목줄과 함께 입마개 착용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을 물면 그때는 과실치상 등 형사 문제로 넘어갑니다.
- 기르던 반려동물을 길에 버리고 갔다면? — 정답: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다. 동물 유기는 2021년 법 개정으로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올라가, 현재 동물보호법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등록 여부나 버린 장소와는 상관이 없고, 보호소나 병원 앞에 두고 가는 것도 유기로 봅니다. 더 이상 기를 수 없다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인수를 상담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 정답: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담배꽁초, 휴지처럼 들고 다니던 생활폐기물을 아무 데나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량에서 버리거나 봉지째 버리는 등 양이 많아지면 금액이 올라가고,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면 100만 원까지 갑니다. 불이 붙은 꽁초를 던져 화재가 나면 실화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 돈을 주고 산 책을 통째로 스캔해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면? — 정답: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책을 샀다는 것은 종이 한 권의 소유권을 얻은 것이지 내용에 대한 권리를 산 것이 아닙니다. 통째로 스캔해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 저작권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무료로 나눴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이 혼자 보려고 일부를 복사하는 사적 이용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남에게 배포하는 순간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한 줄로 다시 정리
문 앞 택배는 절도, 중고 노쇼는 민사, 보복 소음은 스토킹처벌법, 번호판 노출 비난 글은 명예훼손, 친구 사진 무단 공유는 초상권, 무단횡단 3만 원, 킥보드 음주 10만 원, 자전거 음주 3만 원, 목줄 미착용은 과태료, 동물 유기는 벌금, 담배꽁초는 5만 원, 책 스캔 공유는 저작권 침해.
출제 기준
형법, 도로교통법,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저작권법, 스토킹처벌법의 조문과 시행령 부과 기준을 근거로 했습니다. 실제 사건은 고의·경위·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큰 상황은 문제로 내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범칙금,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처럼 가벼운 위반에 대해 경찰이 통고하는 금액으로, 기한 내에 내면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라 내고 나서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같은 몇만 원이라도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전체 정답과 근거 조문은 어디서 보나요?
결과 화면 아래 "정답과 해설" 안내에 12문제 전체의 정답과 관련 법률·처벌 수준이 문제 순서대로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