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과 해설
- 병원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 청구를 깜빡했다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정답: 치료비를 낸 날부터 3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치료비를 지출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되므로 몇 달 치를 모아 한꺼번에 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병원 서류 발급이 번거로워지고, 소액 청구는 앱으로 바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된 부분은? — 정답: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는 대인배상Ⅰ과 일정 한도의 대물배상, 즉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 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 대인배상Ⅱ, 자차,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 등을 얹은 것으로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책임보험 한도만으로는 큰 사고를 감당할 수 없어 대부분 종합보험에 듭니다.
- 자동차 사고에서 "대인·대물·자차"의 구분으로 맞는 것은? — 정답: 대인은 상대방 부상, 대물은 상대방 재물 피해, 자차는 내 차의 손해. 대인배상은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대물배상은 상대 차량이나 가드레일·상점 같은 재물 피해,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가 망가진 부분을 보상합니다. 내가 다친 것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가 담당합니다. 즉 대인과 대물은 남에게 입힌 피해, 자차와 자손은 내 쪽 피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 접촉 사고로 상대 차 수리비 30만 원이 나왔을 때, 보험 처리와 자비 처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앞으로 3년간 늘어날 보험료 총액과 수리비를 비교해 판단한다. 보험을 쓰면 할증이 붙거나 무사고 할인이 미뤄져 보통 3년 정도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래서 수리비와 향후 3년간 늘어날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기본 판단법이고, 보험사에 "할증 예상 조회"를 요청하면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가입 시 50만~200만 원 중 선택) 이하의 사고는 할증되지 않지만 사고 건수 자체가 반영돼 할인이 늦춰집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사고는 나중에 치료비가 커질 수 있으니 자비 처리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2021년 7월 이후 판매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률은? — 정답: 급여 20%, 비급여 30%. 4세대 실손은 급여 항목 20%, 비급여 항목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도수치료·주사제 등을 많이 쓰면 다음 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오르고, 반대로 비급여 청구가 없으면 할인됩니다. 자기부담이 거의 없던 1세대 구실손과 비교하면 보험료는 싸고 부담은 큰 구조라, 병원 이용이 잦은 사람은 전환 전에 손익을 따져 봐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한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 정답: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일부터 30일 초과 불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한 계약, 단체보험,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등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철회는 해지와 달라서, 해지하면 그동안의 사업비 등을 뗀 해약환급금만 돌려받기 때문에 초기에는 원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 가입할 때 병력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 정답: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일부터 3년 이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리고 계약을 맺은 날부터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 보험사가 가입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한 경우에도 해지가 제한됩니다. 반대로 알리지 않은 병력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로 맞는 것은? — 정답: 종신보험은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보장하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해야 보장한다.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하든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정기보험은 60세나 80세처럼 정한 기간 안에 사망했을 때만 지급해 같은 보장금액이라도 훨씬 쌉니다. 둘 다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라 치료비를 대는 실손·건강보험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비가 빠져 나가는 구조라 중도 해지하면 원금에 크게 못 미칩니다.
-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제도로 보호받는 금액과 대상은? — 정답: 1인당 1억 원까지,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사고보험금) 기준. 보험계약도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부터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고, 기준은 낸 보험료가 아니라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사고보험금입니다. 한 보험회사당 1인 기준이므로 회사를 나눠 가입하면 각각 보호받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파산해도 대개는 다른 회사로 계약이 이전되므로 실제로 한도가 문제되는 상황은 드뭅니다. 변액보험의 투자 실적 부분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 가입했다면 병원비를 어떻게 받나? — 정답: 실제 부담한 치료비 범위에서 두 보험사가 나눠 지급한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만 메우는 실손보상 상품이라 여러 개 들어도 낸 치료비를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보험사가 보장 한도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비례보상 방식이고, 결과적으로 보험료만 두 배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 가입이 확인되면 하나를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암 진단비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액보상 상품은 여러 개 가입하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암보험에 가입한 직후 암 진단을 받으면? — 정답: 일반적으로 가입일부터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된다. 암보험에는 보통 가입일부터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어 그 안에 진단받으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고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증상이 있는 사람이 가입해 곧바로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면책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품에 따라 가입 후 1년(또는 2년) 이내 진단이면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는 감액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갑상선암 같은 소액암은 지급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험료를 며칠 밀렸을 때 계약이 곧바로 사라지나? — 정답: 보험사가 14일 이상의 납입 최고 기간을 안내한 뒤에야 해지된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바로 계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납입 최고 기간을 정해 알린 뒤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에 내면 보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실효된 계약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보통 3년 안에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할 때는 다시 심사를 거치므로 그사이 생긴 병은 보장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기한부터 챙기기
실손 청구는 3년, 청약 철회는 증권 받은 날부터 15일(청약일부터 30일 이내),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안 날부터 1개월·계약일부터 3년, 보험료 연체는 14일 이상 최고 후 해지, 암보험 면책은 90일. 보험에서 손해를 보는 대부분의 상황은 이 기한을 몰라서 생깁니다.
출제 기준
상법 보험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업감독규정과 생명·손해보험 표준약관, 예금자보호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품마다 특약과 지급 조건이 다르므로 실제 보장 여부는 가입한 약관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실손을 4세대로 바꾸는 게 유리한가요?
병원 이용이 적다면 보험료가 싼 4세대가 유리하고,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처럼 비급여 진료를 자주 받는다면 자기부담률 30%와 보험료 할증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1~2년간 실제로 받은 보험금과 낸 보험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 번 전환하면 예전 상품으로 되돌아가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 정답과 해설은 어디서 보나요?
결과 화면 아래 "정답과 해설" 안내에 12문제 전체의 정답과 약관·법령 기준이 문제 순서대로 정리돼 있습니다. 실제 보장 여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이 우선하므로 청구 전에는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