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과 해설
-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 방송과 다른 점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지상파처럼 안테나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위성·인터넷 같은 유료방송을 통해 전송된다. 지상파는 전파를 쏘아 안테나로 바로 받을 수 있는 방송이고, 종합편성채널은 케이블이나 위성, 인터넷 방송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를 거쳐 전달됩니다. 대신 보도·교양·오락을 모두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분야만 다루는 일반 케이블 채널과 구분됩니다. 뉴스를 직접 제작해 내보낼 수 있다는 점이 종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 국내 종합편성채널 네 곳이 처음 방송을 시작한 해는? — 정답: 2011년. 2011년 말에 네 개 종합편성채널이 함께 개국했습니다.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한 법 개정이 앞서 이뤄지면서 가능해진 일이라, 개국 당시부터 찬반 논쟁이 컸습니다. 개국 초에는 시청률이 낮았지만 이후 예능과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리를 잡으며 지상파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 TV 수신료 월 2,500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1981년에 정해진 뒤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신료는 1981년에 월 2,500원으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금액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내야 하는 부담금 성격이라, 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상기를 두지 않았다면 말소를 신청해 부담을 벗을 수 있고, 징수 방식과 금액을 두고는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 시청률은 어떻게 집계되나요? — 정답: 조사 회사가 표본으로 뽑은 가구에 측정기를 달아 그 결과를 전체로 추정한다. 시청률은 조사 회사가 지역과 연령을 고려해 뽑은 표본 가구, 이른바 패널 가구의 시청 기록을 모아 전체를 추정한 값입니다. 표본 조사인 만큼 오차가 있고, 표본에 잡히지 않는 시청 형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시보기와 모바일 시청이 늘어 실시간 시청률만으로 인기를 재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화제성 지표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방송된 내용이 심의 규정을 어겼는지 심의하는 기구는? — 정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고 제재를 의결하는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사이의 조정을 맡아 성격이 다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권고나 의견 제시부터 주의·경고, 관계자 징계까지 단계가 나뉘고, 제재가 쌓이면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드라마 속 인물이 특정 브랜드의 음료를 마시는 장면처럼, 프로그램 안에 상품을 노출하는 광고를 뭐라고 하나요? — 정답: 간접광고. 프로그램 안에 상품이나 상표를 노출하는 방식이 간접광고이고, 흔히 피피엘이라 부릅니다. 방송법에 근거를 둔 정식 광고 형태라 노출 방식에 제한이 있고 시청자가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중간에 끊고 내보내는 중간광고, 제작비나 물품을 대는 협찬과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 정답: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대응이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고, 조정은 절차가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로 맞는 것은? — 정답: 정정보도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반박을 싣는 것이다. 정정보도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그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사실 여부를 가리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반박을 실어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론보도를 실었다고 원보도가 틀렸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입은 손해를 돈으로 다투는 손해배상 청구는 또 다른 절차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해 광고 수익을 받으려면 필요한 기준에 가까운 것은? — 정답: 구독자 1,000명과 최근 1년간 공개 영상 시청 시간 4,000시간(또는 쇼츠 조회 수 기준 충족). 기본 요건은 구독자 1,000명과 최근 12개월간 공개 영상 시청 시간 4,000시간이고, 쇼츠 중심 채널을 위한 조회 수 기준이 대안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조건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채널이 정책을 지키고 있는지 검토를 거칩니다. 수익 창출 기준은 플랫폼이 바꿀 수 있어서, 실제로 신청할 때는 공식 안내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고 만든 콘텐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표시 지침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뒷광고 논란 뒤인 2020년에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도 대가에 들어가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게 적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게 두는 방식은 적절한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 "영상을 3분 이내로 쓰면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법적 근거가 없는 속설이며, 짧게 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몇 초 또는 몇 분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은 저작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용이 허용되는지는 목적과 분량,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짧게 잘라 썼더라도 그 부분이 작품의 핵심이거나 원본을 대체할 정도라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비평이나 보도를 위해 필요한 만큼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선거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선거일 전 일정 기간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선거운동에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만들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영상을 선거운동에 쓸 때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허위 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관 구분
방송 내용을 심의하고 제재를 의결하는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를 조정하는 곳은 언론중재위원회, 광고 표시를 다루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숫자로 정리
정정보도 청구는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날부터 6개월. TV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1981년 이후 그대로. 종합편성채널 개국은 2011년. 유튜브 수익 창출 기본 요건은 구독자 1,000명과 시청 시간 4,000시간.
출제 기준
방송법과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저작권법 등 현행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표시 지침, 플랫폼이 공개한 정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플랫폼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는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봤다면 어디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먼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사실 자체가 틀렸다면 정정보도를, 사실 여부와 별개로 반박을 싣고 싶다면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빨라 먼저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화면이나 기사 원문을 갈무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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