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휴일 전체 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준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설·추석·어린이날·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 적용되고, 신정과 현충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날짜 | 요일 | 공휴일 | 비고 |
|---|---|---|---|
| 1월 1일 | 목 | 신정 | 1/1(목)~1/4(일), 1/2 연차 시 4일 |
| 2월 16일 | 월 | 설 연휴 | 2/14(토)~2/18(수) 5일 연휴 |
| 2월 17일 | 화 | 설날 | |
| 2월 18일 | 수 | 설 연휴 | |
| 3월 1일 | 일 | 3·1절 | 일요일 |
| 3월 2일 | 월 | 대체공휴일 | 3·1절 대체 → 2/28(토)~3/2(월) 3일 |
| 5월 5일 | 화 | 어린이날 | 5/4(월) 연차 시 5/2(토)~5/5 4일 |
| 5월 24일 | 일 | 부처님오신날 | 일요일 |
| 5월 25일 | 월 | 대체공휴일 | 부처님오신날 대체 → 5/23(토)~5/25(월) 3일 |
| 6월 3일 | 수 | 지방선거일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임시공휴일 성격) |
| 6월 6일 | 토 | 현충일 | 대체공휴일 미적용 |
| 8월 15일 | 토 | 광복절 | 토요일 |
| 8월 17일 | 월 | 대체공휴일 | 광복절 대체 → 8/15(토)~8/17(월) 3일 |
| 9월 24일 | 목 | 추석 연휴 | 9/24(목)~9/28(월) 5일, 9/29(화)·30(수) 연차 시 10/5(월)까지 12일 |
| 9월 25일 | 금 | 추석 | |
| 9월 26일 | 토 | 추석 연휴 | |
| 9월 28일 | 월 | 대체공휴일 | |
| 10월 3일 | 토 | 개천절 | 토요일 |
| 10월 5일 | 월 | 대체공휴일 | 개천절 대체 → 10/3(토)~10/5(월) 3일 |
| 10월 9일 | 금 | 한글날 | 10/9(금)~10/11(일) 3일 |
| 12월 25일 | 금 | 성탄절 | 12/25(금)~12/27(일) 3일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26이 토요일이므로,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9/28(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위 표는 9/28을 포함해 셌습니다.
휴일 수 집계
| 구분 | 일수 | 내용 |
|---|---|---|
| 공휴일 합계(대체 포함) | 21일 | 대체공휴일 5일·지방선거일 포함 |
| 토·일과 겹치는 날 | 6일 | 3/1(일), 5/24(일), 6/6(토), 8/15(토), 9/26(토), 10/3(토) — 이 중 현충일만 대체 없음 |
| 실제 쉬는 평일 | 15일 | 주 5일 근무자 기준 |
| 3일 이상 연휴(연차 없이) | 8회 | 설,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
연차로 만드는 황금연휴
| 연차 사용일 | 휴일 기간 | 총 일수 |
|---|---|---|
| 1/2(금) 1일 | 1/1(목)~1/4(일) | 4일 |
| 2/19(목)·20(금) 2일 | 2/14(토)~2/22(일) | 9일 |
| 5/4(월) 1일 | 5/2(토)~5/5(화) | 4일 |
| 6/4(목)·5(금) 2일 | 6/3(수)~6/7(일) | 5일 |
| 9/29(화)·30(수) 2일 | 9/24(목)~10/5(월) | 12일 (개천절 대체까지 연결) |
| 10/6~8 3일 | 10/3(토)~10/11(일) | 9일 |
| 12/24(목) 1일 | 12/24(목)~12/27(일) | 4일 |
가장 효율이 좋은 조합은 추석입니다. 9/29·30 연차 2일로 9/24부터 10/5까지 12일을 쉴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규정 요약
2023년 5월 개정 이후 대체공휴일 대상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입니다. 신정(1/1)과 현충일(6/6)은 대상이 아니므로 2026년 현충일은 토요일에 그대로 묻힙니다. 대체공휴일은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근로자 휴일 적용 범위
관공서 공휴일은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의무가 없고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이 붙습니다.
2026년 주요 기념일(휴일 아님)
식목일 4/5(일), 근로자의날 5/1(금,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지만 관공서 공휴일은 아님), 제헌절 7/17(금), 국군의날 10/1(목). 근로자의날은 금요일이라 민간 기업 근로자는 5/1~5/3 3일 연휴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현충일은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없습니다. 대체공휴일 규정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추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만 적용되고 신정과 현충일은 제외됩니다.
추석 연휴 9/26(토)은 대체공휴일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설·추석 연휴가 토·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므로 9/28(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추석 연휴는 9/24(목)~9/28(월) 5일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공휴일에 쉬어야 하나요?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 유급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2026년에 연차를 가장 적게 쓰고 길게 쉬려면?
추석이 최적입니다. 9/29·30 2일 연차로 9/24~10/5 12일 연휴가 됩니다. 설은 2/19~20 2일 연차로 9일입니다.